극악 흉악법의 얼굴을 무슨 보물단지나 되는 것처럼 꽁꽁 가려 범인의 인권보호 실천하는
우리나라 경검.
그 인권보호라는 것이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이고 유치한 단계의 법적용이죠.
*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구분.
극악 흉악법의 얼굴을 무슨 보물단지나 되는 것처럼 꽁꽁 가려 범인의 인권보호 실천하는
우리나라 경검.
그 인권보호라는 것이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이고 유치한 단계의 법적용이죠.
*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구분.
그렇게 인권보호에 목숨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나중에 지들 범죄자됐을때를 대비하는건 아닐까..라는.
가해자 인권보호는 철저하면서
피해자 인권보호는 안 하잖아요.
병원갔다가 본인 잘못없이 메르스 감염자 환자이름
보란듯이 언론에 유출한것도 경찰
밀양성폭력피해자 인권유린한것도 경찰...
인권이란게
무슨 범죄자 특권쯤 되는건지 아나봐요.
검경이 아니라, 인권단체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자게에서도 한번 휩쓸고 간 얼굴 멀쩡하다는 연쇄 살인마 여자.
그 여자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조차 인권단체에서 난리쳐서 다 내렸다던데요?
그런데, 또 지난 번 내연녀 남편과 딸 죽인 안산 살인범은 예외인지 얼굴공개했더군요.
검경이 아니라, 인권단체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자게에서도 한번 휩쓸고 간 얼굴 멀쩡하다는 연쇄 살인마 여자.
그 여자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조차 인권단체에서 난리쳐서 다 내렸다던데요?
그런데, 또 지난 번 내연녀 남편과 딸 죽인 안산 살인범은 예외인지 얼굴공개했더군요.
기준이 뭔지...
인권단체에서 난리를 쳐서 그리 하건 어쩌건 간에 직접 범인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범인 얼굴
싸매 주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경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주객인 전도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영이 계모 친부 친모 얼굴 다 공개해야 해요.
외국은 절도범 얼굴도 공개하던데.
계모 걸어다니는데 힘이 넘치는게 걱정 하나도 없더만요.
이렇게 나라가 보호해주니까요.
그여자 원래 창녀였고 제도권 밖의 사람인데 사람 죽이니 처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싶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거죠.
법 만들어야 해요.
누가 얼굴 공개 막는건가요.
추레한 ymca아줌마들 뭐 그런 사람인가요?
흉악범에 한해 존속이든 비속이든 협의해서 정한다네요
제3자는 무조건 공개하구요
가족은 거의 비공개가 굳어진것같아요
이건 대통령도 뭐라 못할걸요
그래봤자 죽인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서 몇 년 살다 나온다면서요. 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부모의 미성년자 살인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범죄자가 많아서이지 생각해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경찰권위도 발가락때만도 못한데요 뭐
범법자 권리가 더더더 중요하고
수갑까지 가려주는 센스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