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3.14 3:41 PM
(175.121.xxx.16)
그 부동산 상종못할 곳이네요.
2. 자유인
'16.3.14 3:42 PM
(211.36.xxx.199)
주거 침입으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부동산도 같이 ....
3. 자유인
'16.3.14 3:43 PM
(211.36.xxx.199)
각서 써도 잔금 안치루고 질질 끌면...
일이 복잡하겠는데요....
차라리 공증을 받으시던지요...
4. ...
'16.3.14 3:44 PM
(14.32.xxx.70)
살다 살다 별 희안한 경우네요
5. ,,
'16.3.14 3:45 PM
(121.148.xxx.133)
하는 짓거리는 말도 안되지만
낼 모레가 잔금 정리하는 날이면
16일날 보세요.
6. 복비까지;;;
'16.3.14 3:45 PM
(59.5.xxx.56)
-
삭제된댓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다 마무리된 뒤에 지불하시지 뭘믿고;;;
잔금 잘 치르기를 일단 기다려봐야지요. 부동산에 항의 하셔야 될일입니다.
무슨 부동산이 일처리가 저따위인지??
7. ㅇㅇ
'16.3.14 3:46 PM
(180.68.xxx.164)
부동산 미쳤네요
들어온 사람들도 어이 없고
부산인가 그렇게 미리 비번 알려주니 들어와서 사는데 월세도 안내고 주인이 집에 들어갈수도 없더군요 법이
어디선가 봤는데 문짝을 떼어내는건 괜찮대요 .이건 월세였지만 ..
저라면 3.3일로 다시 계약서 쓰고 이미 살았던건 월세로 계산하여서 받고 남은 잔금 빨리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 파기 한다고 하세요
현재 소유는 원글님꺼니까 현관문 떼어 낸다고 해보세요
이게 집주인이 맘대로 집에 들어 갈수는 없지만 현관문을 떼는건 괜찮은가봐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면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은 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약 파기 한다고 나가보시던가요
미친 부동산은 구청에 신고해버리세요
8. ...
'16.3.14 3:46 PM
(210.90.xxx.6)
아무리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이건 아니죠.
저라면 이사날부터 잔금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월세로 달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주거칩입으로 신고하고요.
9. 00
'16.3.14 3:47 PM
(218.48.xxx.18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거죠..?
저라면...
잔금일에 잔금 안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것같네요..
예정대로 들어오면 넘어가고요...
10. 블루
'16.3.14 3:47 PM
(180.70.xxx.108)
중개비 미리 준게 실수네요. 뭐든 원칙적으로 해야 탈이 없어요.
11. 세상에
'16.3.14 3:47 PM
(211.203.xxx.83)
정신병자들 아닌가요?그냥 넘어가지마세요
12. ...
'16.3.14 3:47 PM
(211.176.xxx.155)
부동산 미쳤나봐요.
무슨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윗분들 말씀처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3. 멋진걸
'16.3.14 3:48 PM
(122.203.xxx.2)
넘 황당한데요
근데 그거 부동산에서 어찌 책임지나요?
자기들도 보험이 1억까지인가 그렇던데.,..
전에 뉴스보니 그런식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있다고
부산 해운대인가,,,부동산에서 골치 많이 섞고 있던데...
14. ㄴㄴ
'16.3.14 3:49 PM
(180.68.xxx.164)
저런 무경우들이 잔금일을 잘 지켜 줄까 싶네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을거 같고 지금 빨리 세게 나가세요
명백히 주거 침입이고 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15. 못난이
'16.3.14 3:49 PM
(58.143.xxx.99)
잔금을 오늘 치루려했더니 대출이 안나와서 돈이 없대요. 그날에 딱 맞춰 나온다네요...
일단 잔금만 무사히 들어오면 좋겠어요.ㅜㅜㅜㅜ
복비도 반 정도 돌려달라고 해보려구요.
16. 음
'16.3.14 3:52 PM
(119.64.xxx.147)
3일부터 잔금날짜까지 월세로 계산해서 내라고 하세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슨 짓인가요
17. ㅇㅇ
'16.3.14 3:53 PM
(180.68.xxx.164)
그러면 3,3일자로 계약서 새로쓰고 거기서 지금까지 산거 월세 계산해서 받고 3.3일부터의 못받은 잔금 이자까지 다쳐서 받으세요 .그게 몇천원일지라도 다 계산헤서 받고 부동산은 뭔가 조치가 필요할거 같네요
18. 이런
'16.3.14 3:54 PM
(175.223.xxx.239)
당장 잔금 안치루면 나가라고 하세요.
가택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내용증명 양쪽에 보내시고요.
19. 헐
'16.3.14 3:55 PM
(110.70.xxx.131)
-
삭제된댓글
대출 은행에 전화해보세요
대출받은게 맞는지
부동산관련업에 있었는데
업자가 더 막아야하거늘
부동산 친인척인지 보세요
20. ..
'16.3.14 3:56 PM
(211.203.xxx.83)
원글님이 많이 무르시네요. 이건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들어온날짜로 월세받아내라 하세요
ᆞ이런일에 봐주고 그런게 어딨나요?
21. ㅇㅇ
'16.3.14 3:57 PM
(180.68.xxx.164)
그리고 님이 너무 착해보이시면 남자분들이 전화해서 좀 강하게 말하라 하세요
22. 황당그자체
'16.3.14 3:57 PM
(36.39.xxx.134)
제가 제일 싫은 말이
젊은 사람이 빡빡하게 굴지말고 이해하라고.
뭔 일이래요 이게...?
부동산 복비는 왜 미리 주셨어요!!!
번호키도 바꾸셨어야죠ㅜㅜ
23. 종이학
'16.3.14 3:57 PM
(112.165.xxx.183)
부동산을 구청에 신고하시고, 구청에서 행정적 재제가 들어갈수있도록 하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부동산이다~~~ 정말 이런부동산때문에 선량하게 양심있게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욕을 먹는건데. 퇴출됐음 좋겠네!!!!!!!!!!!!!!!!!
24. ㅡㅡ;;
'16.3.14 3:57 PM
(218.48.xxx.189)
-
삭제된댓글
대출 오늘 받으면 안되요..??;;
헐... 이거 불안하네요...
일단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것같아요..;;;
25. 복비
'16.3.14 3:57 PM
(14.39.xxx.178)
복비를 왜 반 돌려달라고 합니까
복비를 왜 줍니까
고소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저라면 일단 부동산 고소 진행하고
그 집 문짝 떼어내겠습니다.
잔금 들어오면 문짝 달아준다고
그 전에는 내 집이니 주거 침입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강하게 나갈 거구요.
무경우는 경우로 응해주는 거 아닙니다.
상식 이하의 것들은 그보다 더더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26. ㅡㅡ;;
'16.3.14 3:58 PM
(218.48.xxx.189)
대출 오늘 받으면 안되요..??;;
헐... 이거 불안하네요...
일단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것같아요..;;;
27. ..
'16.3.14 3:58 PM
(220.88.xxx.132)
-
삭제된댓글
어이없네요.
3일부터 잔금일짜까지 1억팔천에 대한부분 법정이자대로 일할 계산해서 받으세요.
전기, 수도, 난방, 장기수선, 관리비는 어떡할거고요.
28. 관리비와 월세
'16.3.14 4:03 PM
(223.62.xxx.95)
-
삭제된댓글
받고 구청에 신고하든지 하세요.
저런 인간들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29. ㅇㅇ
'16.3.14 4:05 PM
(180.68.xxx.164)
저건 계약 파기해도 되는 조건 아닌가요
계약금 두배로 받고 쫒아내도 할말 없을 상황 같은데 ..
30. ᆢ
'16.3.14 4:05 PM
(118.38.xxx.195)
-
삭제된댓글
대박 이런일도 있네요
부동산도 또라이구요
1000만원 덜렁 걸고 이사라니 도랏따
31. ...
'16.3.14 4:06 PM
(210.223.xxx.20)
-
삭제된댓글
어이상실!
명백한 주거침입이죠.
헐~~
32. 못난이
'16.3.14 4:08 PM
(58.143.xxx.99)
일단, 계약금 두배나 월세받기 뭐 이런건.... 줘야 주는거겠죠...ㅠㅠㅠㅠ
안준다고 배째면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겠어요. 제발~ 잔금이라도 잘 주라고...
부동산이랑 매수자가 짜고 한일인지, 혼자 단독으로 매수자가 벌인일인지
너무 황당한 일이라 그냥 잘 처리가 되기만을 바랄뿐이네요.
잘 처리가 안되면... 그냥 형사고소뿐이 답이 없나보네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죠.
33. 신고필수
'16.3.14 4:08 PM
(119.14.xxx.20)
중개인도 구청에 신고하세요.
34. 답답
'16.3.14 4:12 PM
(14.39.xxx.178)
아, 왕고구가 먹은 듯 답답해요.
잘 처리가 안 된 후에 고소할 생각 마시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셔야 그나마 상식적으로
해결될 듯 보입니다.
전기, 수도, 난방, 장기수선, 관리비도 내 주실 겁니까?
35. 흠
'16.3.14 4:13 PM
(210.90.xxx.6)
위에 댓글 달았는데 원글님 댓글 보니ㅜ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잔금 받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호구 잡혀요.
36. 빨리
'16.3.14 4:14 PM
(121.182.xxx.126)
구청에다 부동산 신고하세요!!!!
그 부동산에 나 지금 구청에 신고하러간다 전하시고 구청가셔서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셔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고 인부들 데리고 가셔서 현관문 문짝 떼세요
남편분은 어디있습니까 남편분이랑 빨리 일 진행하세요!!
원글님 댓글 다신거보니 답답하네요 ㅜ ㅜ
37. 원글님이
'16.3.14 4:14 PM
(182.230.xxx.188)
-
삭제된댓글
무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답답하시네요.
월세 관리비 계산 안하면 계약 파기 하겠다 하세요.
줘야 준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꼭 구청에 신고하고 복비 돌려받으세요.
참 답답하시네요.
38. 원글님이
'16.3.14 4:17 PM
(182.230.xxx.188)
-
삭제된댓글
무르니 그 사람들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업자 불러서 문짝 떼세요.
그리고 월세 관리비 계산하고 잔금까지 치르면 다시 달아주세요.
부동산은 꼭 구청에 신고하시고 복비 돌려받으세요.
그 사람들 다 도둑들이에요.
39. //
'16.3.14 4:17 PM
(183.103.xxx.233)
보금자리 대출해서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대출이라는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거 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절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해서 주겠다는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미 등기가 넘어 갔다면 참 할말 없고요.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40. 못난이
'16.3.14 4:17 PM
(58.143.xxx.99)
구청에 문의해 보았더니 신고하면 6개월까지 영업정지래요.
과연 지금 영업정지 시키고 현관문짝 떼는게 해결방법일까요?
괜히 긁어부스러 아닐까요?
잔금 치룰생각이 없는걸까요?
41. 못난이
'16.3.14 4:19 PM
(58.143.xxx.99)
그니까 16일 대출문의를 해놓은상태고 나오는걸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등기는 당연이 안넘어갔고 그날 대출계에서 나올거고 심사가 끝났다는거겠죠...
42. 댓글들보니 여기 사람들 장난아니네요...
'16.3.14 4:21 PM
(114.201.xxx.117)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미친놈인거는 맞지만 여기 댓글처럼 하면 일커져요 댓글들 놀랍네요 저도 집 있지만 다들 이렇게 사나봐요;암튼 보니까 이사 올 줄은 부동산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몰랐던거같고 청소하면 보통 비번은 알려줘요
일단 잔금 들어오는거 기다려보세요
그날 잔금 안 들어오면 뒷날부터 내용증명쓰고 문떼고 행동 개시하셔도 안 늦어요
돈 들어오면 매수자한테 따끔하게 얘기하고 부동산에도 한마디 하시는 정도로 일 마무리하세요
43. 가족
'16.3.14 4:22 PM
(39.118.xxx.101)
-
삭제된댓글
가족이나 친구분은 안계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인터넷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걸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이런 매수자나 부동산은 듣도보도 못했어요;;,
44. 햐~~
'16.3.14 4:22 PM
(121.150.xxx.86)
배가 밖으로 나온 부동산.매수자네요.
이거 사기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수집 확실하게 해놓고 구청에 신고절차들어가세요.
그래야 부동산이 찍소리 못하고 일처리 제대로 하려고 애쓸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신김에 전입신고 말소처리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말소처리는 아직 하지마시고 바로 경찰과 주거침입으로 들어가서 증거수집하세요.
말로 안되는 것들은 공권력으로 누르면 말 듣습니다.
45. 원글님
'16.3.14 4:22 PM
(210.90.xxx.6)
구청의 답변 내용을 부동산에 그대로 전하시고 월세와 복비 바로 입금 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 하고 인부 불러 문짝 떼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긁어부스럼이라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46. ...
'16.3.14 4:25 PM
(110.70.xxx.162)
부동산 족치셔야 합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제 주변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 있었는데 결국 부동산측에서 저 기간동안의 이자(약 30만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얼렁뚱땅 넘기는 부동산이 젤 나쁘네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개념없기는 마찬가지니 (아마 부동산 농간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세게 나가세요. 원글님이 강하게 나가야 이자라도 건지는거고.....
잔금 때문에 맘졸였던 고생은 그걸로 보상받지도 못하겠지만요
47. 현실적인 대응
'16.3.14 4:27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
강하고 단호하실 필요는 있지요.
관리비와 월세는 당연한 얘기구요.
제대로 처리 안하면 신고하고 문짝 뜯겠다고 경고도
못하시다니 참..
48. 봤어요
'16.3.14 4:30 PM
(124.53.xxx.190)
재작년 친한언니 2억6천 짜리 집 매매 하면서
님과 같은 똑같읃 경우 있었어요..
그 언니도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일단 짐 빼라고 하고서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매수자와 부동산으로 부터 사과 받고겨우 마무리 지었어요.
참내..세상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49. 어휴...
'16.3.14 4:30 PM
(118.139.xxx.228)
글 읽는 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서...원...
50. ㅇㅇ
'16.3.14 4:31 PM
(180.68.xxx.164)
돈이 2 억인데 그냥대충넘어가나요?
비번 알려줄때 주인에게 청소 하러간다고 허락받아야 하구요 일 끝나면 부동산이 나가는거 확인해야해요
저렇게 들이밀고 오는 사람을 그럼 친절하게 대하나요? 상식이 있으면 저렇게 안해요
이쪽을 호구로 보니까 저러는거잖아요
뭐가 무섭다는건지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더 무서운거에요
51. ..
'16.3.14 4:31 P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근데 집값에서 1000만원 빼고 집값에 상당한 금액이 대출이 되나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안해줄텐데요.
52. 음
'16.3.14 4:33 PM
(14.39.xxx.178)
일은 이미 커진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1억 8천짜리집에 1천만원만 내고 미리 들어와 살지는 않지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사용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은 어찌하나요?
부동산에서 젊은 사람이 이해하라는 말 했다는 자체로 문제 심각한 겁니다.
53. ............
'16.3.14 4:33 PM
(39.121.xxx.97)
하고,,원글님,
뭐가 긁어 부스럼인가요?
단돈 몇만원이라도 저런 사기꾼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니...지들만 좋은거지
그것들 미친거 아닌가요??
54. ㅇㅇ
'16.3.14 4:34 PM
(180.68.xxx.164)
저라면 그 은행담당자랑 통화 해보겠네요 그날 진짜 대출이 되는건지
55. ㅈㅇ
'16.3.14 4:35 PM
(180.68.xxx.164)
원글님 후기도 올려주세요
56. 번호
'16.3.14 4:35 PM
(14.45.xxx.216)
집 계약한 사람이 청소한다고 번호 알려 달라면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나요? 잔금 안치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 치고 부동산이 왜 미친건지 이해가 ..
57. ...
'16.3.14 4:35 PM
(210.223.xxx.20)
-
삭제된댓글
상대방이 무법으로 나오는데 왜 내가 그걸 다 받아 줍니까?
난 그저 법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긁어 부스럼이라뇨.. 그럼 그냥 놔두면 뭐 상황이 더 좋아지나요?
더더더 호구 셀프인증하는거죠.
58. ㅇㅇ
'16.3.14 4:36 PM
(180.68.xxx.164)
부동산에서 알려줄때도 집주인 허락받아야 해요
59.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라
'16.3.14 4:38 PM
(223.62.xxx.105)
-
삭제된댓글
부동산도 못 믿겠네요.
단호하게 경고 멘트 날리시고 부동산 족 치셔야 돼요.
관리비와 이자는 너무 당연한 얘긴데 원글보니 좀 답답
60. 새옹
'16.3.14 4:40 PM
(1.229.xxx.37)
우와 말도 안된다 매수자 미친거 아닌가요
아파트 아니에요? 관리비 이런건 정산 어떻게 하실려구오 도둑같아요 그 매수자들
61. ㅇㅇ그리고
'16.3.14 4:41 PM
(180.68.xxx.164)
은행담당자 통화할때 지점물어보고 지점으로 걸어서 통화해보겠어요
62. 응
'16.3.14 4:44 PM
(110.46.xxx.248)
부동산에 연락해서.
신고하면 영업정지 6개월 이라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건지 물어보세요.
월세와 관리비 정산해 주지 않으면. 당장 신고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63. 응
'16.3.14 4:45 PM
(110.46.xxx.248)
월세 관리비 지나치다 하면. 당장 짐 빼라고 하시구요.
64. ??
'16.3.14 5:24 PM
(118.219.xxx.189)
3월 16일날 이사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이
3월 3일날 말도 안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계약서 쓰시지 않았나요?
거기에 날짜 같은것도 적지 않나요?
부도산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65. ++
'16.3.14 5:28 PM
(118.139.xxx.228)
입 닥치고 있어요....저위의 댓글 하나...
여기 댓들이 뭐가 무서워요...?
부동산과 매수자 저것들이 범죄자인데...
햐...살다살다 저런 간 큰 인간들도 있네..허참.
66. ㅇㅇ
'16.3.14 5:29 PM
(180.68.xxx.164)
그리고 모든 통화는 녹음 하시고 통화후에는 문자로도 내용다시한번 확인하세요
67. 000
'16.3.14 5:34 PM
(116.36.xxx.23)
매수자랑 부동산 둘다 이렇게까지 비상식인건 이상한데요.
둘이 짜고그러는거 아닌지..
집값의 10퍼센트는 내야 계약이 될텐데 그 반만 낸것도 모자라
밀고들어와 살기까지...
저라면 사기로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68. ㅇㅇ
'16.3.14 5:35 PM
(180.68.xxx.164)
아니 진짜 막말로 먼저 들어오고싶다해도 주인한테 말하는게 맞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쎄해요
69. ㅜㅜ
'16.3.14 5:38 PM
(219.255.xxx.95)
원글님은 지금 당장 남편이랑 부동산가서 뒤집어놔도 모자랄판이예요
그렇게 무르게 하고계시면 안됩니다!!!
70. ㅎㅎ
'16.3.14 5:48 PM
(119.197.xxx.49)
-
삭제된댓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지
모가 무섭다고 벌벌 떠는지요? 윗분말처럼 주거침입, 부동산 영업정지 ..
할수 있는 수단 다써야죠
71. 이어서
'16.3.14 5:51 PM
(119.197.xxx.49)
-
삭제된댓글
우아하게 나가지 마세요. 18 *같다 등등 한마디씩 해주고 똑바로 하자고 하세요 저 사람 건드려 봤자 일만 커지겠다 싶게 보여야 합니더
72. . .
'16.3.14 5:52 PM
(39.7.xxx.213)
무슨 이런 일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일입니다
73. . .
'16.3.14 5:54 PM
(39.7.xxx.213)
일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진상 떨어야 합니다. 뭔 복비를 반을 깎아요. 고소해야겠구만
74. 일단
'16.3.14 6:01 PM
(39.7.xxx.213)
남의 집 무단침입죄가 될거고, 중개업소에도 책임 물을 수 있을거구. . 하여튼 별일일세
75. 시크릿
'16.3.14 6:07 PM
(119.70.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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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부동산어디예요?
정말말도안되네요
계약이다끝나야 복비받는거구요
복비를 미리주는것도없는일이고
잔금안내고입주하는것도있을수없는일이예요
신고하겠다고하고 일이제대로처리되기전에
복비못준다하고 난리치고오세요
76. 음
'16.3.14 6:12 PM
(121.131.xxx.108)
위에 114.201님 의견에 한표입니다.
77. 너무하다
'16.3.14 6:16 PM
(1.241.xx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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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100프로 원글님 잘못이에요.
달랑 계약금 천만원 받고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도 못 받고선 집을 비워주고 게다가 비번까지 알려줬어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못 줘도 계약위반 되는 거니 계약금 안 돌려주고 계약하지 되든가 아님 미뤄지는 기간만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도 받아야 하는 거구요,
며칠만 미뤄져도 양해 안해주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글고 집이 비어있는데 잔금도 받기 전에 비번을 왜 알려주세요? 입주청소는 그쪽 사정이고 이래서 돈받기 전에는 절대 집번호 알려주면 안돼요.
일단 짐까지 들이밀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쫓아내기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법대로 하려면 6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확인한대도 그 돈 받아 님 안주고 그사람이 꿀꺽할 수도 있구요.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건 좋게 해결하는 거 없어요.
아주 쎄게 나가셔야 해요.
부동산은 신고하시구요, 복비는 전액 돌려받으시구요, 매수자는 당장 쫓아내시든 현관 문짝이라도 떼어서 다른 데 놓으셔요.
아님 선 이자라도 월세쳐서 받으시구요.
나중에 잔금 줄 때는 배째라로 나오면 못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어리버리 얼빵하게 보이면 안되구요, 아주 무섭고 독하게 보이셔야 해요.
안그럼 업자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에요.
78. 뭐가
'16.3.14 6:18 PM
(119.14.xx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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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저 위 한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고요.
잔금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무단점유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중개수수료 반환 요구하세요.
같이 펄펄 뛰어도 시원찮은 부동산 중개인이 이해하라고 하다니요?
중개도 참 개떡같이도 하는군요.
그런데, 3월3일부터 산 건 확실한가요?
그 이전부터 살았는지도 알아보세요.
상수도나 난방공사, 한전 등등에 전화해서요.
79. 뭐가?
'16.3.14 6:19 PM
(119.14.xxx.20)
여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저 위 한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잔금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무단점유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중개수수료 반환 요구하세요.
같이 펄펄 뛰어도 시원찮은 부동산 중개인이 이해하라고 하다니요?
중개도 참 개떡같이도 하는군요.
그런데, 3월3일부터 산 건 확실한가요?
그 이전부터 살았는지도 알아보세요.
상수도나 난방공사, 한전 등등에 전화해서요.
80. 일단은
'16.3.14 6:24 PM
(113.199.xx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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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잔금날까지 기다려 보시는데...
부동산에 못은 박으세요
잔금날 전액 못 받는 일이 생기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산집이고 계약금건넸으니...혹은 살던집 바로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말하면 안들어줄거 같고해서 들어왔나 본데
간이 커도 너무 크네요
기다리는 동안 피가 마르시겠어요 ㅠㅠ
잘 참고 당일날 아침일찍 부동산 가보셔요
81. 혹시
'16.3.14 6:29 PM
(180.230.xxx.163)
전입신고 돼 있나도 알아보세요.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짓을 한 사람들이니 잘 대비하시길. 무엇보다 부동산을 닥달하세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해 놓고 뻔뻔하게 젊은 사람 타령이라니 !!
82. 신고
'16.3.14 7:05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무조건 신고하고 정지6개월 먹이세요...
83. 신고
'16.3.14 7:06 PM
(175.125.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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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부동산은 구청에 신고하고 정지6개월 먹이고 매수자는 가택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84. ...
'16.3.14 7:07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잔금 제날짜에 받더라도 꼭 신고하세요..
85. //
'16.3.14 8:57 PM
(59.11.xxx.51)
세상에 진짜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많군요. 저라면 일단 잔금까진 기다리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바로 부동산은 구청에 신고하고 매수자도 부동산에게도 소송걸겠다 하겠어요. 그날 바로 문짝떼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겠어요. 남편과 같이 행동하세요. 원글님 너무 무르시네요.
86. //
'16.3.14 8:58 PM
(59.11.xxx.51)
그리고 입주한 날로부터 월세 계산한 금액과 관리비등등 청구하겠다고 하겠어요.
87. 일단은
'16.3.14 8:59 PM
(175.125.xxx.98)
원글님이 잘못하신건 맞아요.ㅜㅜ 청소고 뭐고간에 돈 다 받을때까지는 현관비번 가르쳐 주는게 아닙니다.ㅜㅜ 간혹 이런 무경우들이 있어요
88. ...
'16.3.14 9:03 PM
(114.204.xxx.212)
와 부동산이나, 이사온 사람이나 뻔뻔하네요
이러니 좋게 청소나, 수리 하는거 사정봐주는거 절대 하먄안된다고 하죠
이사나올때 번호 바꾸고 알려주지 마셨어야 해요
89. ....
'16.3.14 9:08 PM
(203.229.xxx.235)
부동산은 신고 하고 거주인들은 지금 이사 안 나가면 거주지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90. ㅋㅋㅋ
'16.3.14 9:11 PM
(211.219.xxx.22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원글님을 제대로 봤네요. 이렇게 물렁한 줄 알고 제대로 등쳐먹네요. 원글님은 그래도 괜찮은가봐요? 저라면 내일 휴가 내서라도 그 부동산 작살냅니다. 누구 재산을 부동산이 제멋대로 처리한답니까?
91. 정리
'16.3.14 9:11 PM
(58.140.xxx.232)
비번은 원글님 근무중에 혹시 집보러 오는 사람있을까봐 부동산에 가르쳐주신듯 하고요. 부동산 잘못은, 보통 청소한다하면 부동산 직원이 직접ㅈ가서 문열어주지 덥썩 비번 안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청소후 나간거 확인해요.
말도 안하고 살림 들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친거구요. 그러니 부동산과 새주인 모두 잘못이고 원글님 잘못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집을 못팔면 못팔았지 찝찝해서 부동산에 비번 안가르쳐줬어요.
92. ㅋㅋㅋ
'16.3.14 9:12 PM
(211.219.xxx.227)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이 원글님은 제대로 파악했네요. 물렁물렁....돈도 안 내고 본인 지이사 들어가도 괜찮아요?
93. 후기 꼭 올려주세요
'16.3.14 9:20 PM
(115.93.xxx.58)
-
삭제된댓글
16일에 잔금 다 받았다고 ㅠㅠ
아이고 남의 일인데 무슨 우리 언니 돈 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이네요
아이고 고구마세 개 물없이 먹은 느낌이에요 ㅠㅠ
94. 후기 꼭 올려주세요
'16.3.14 9:20 PM
(115.93.xxx.58)
16일에 잔금 다 받았다고 ㅠㅠ
아이고 남의 일인데 무슨 우리 언니 돈 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이네요
아이고 고구마 세 개 물없이 먹은 느낌이에요 ㅠㅠ
95. 헐
'16.3.14 9:27 PM
(115.140.xxx.9)
부동산은 신고 하고 거주인들은 지금 이사 안 나가면 거주지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나가라고 하세요.222433333
부동산은 복비 토해내라 하세요. 중간에서 일처리 잘하라고 돈 줬지, 어디서 저딴 책임회피.
그리고 2억 떼여 울지마시고 집 문짝 빨리 떼내세요.
96. 세상에
'16.3.14 9:34 PM
(14.32.xxx.172)
부동산도 매수자도 기가 막히네요. 봐줄일 따로 있고 지킬일 따로 있지 이런 무개념 무매너 첨 듣네요. 법 잘아는분께 조언듣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해요.
97. 저번에
'16.3.14 9:34 PM
(42.147.xxx.246)
올린 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전세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군납을 하는데 돈을 빌리자고 ?
나중에는 매매로 하기로 했고 2천만원 싸게 사기로 했다.
같네요.
속썩이는 사람이 전세 집 주인이더니 ...
98. 세상에
'16.3.14 9:39 PM
(211.215.xxx.227)
부동산이랑 매수자 미쳤군요!!!!!
이것은 위법행위에요.
99. 와~~~
'16.3.14 10:35 PM
(223.62.xxx.173)
황당하군요.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라..
저도,부동산에 비번 잘 안가르쳐주게 되더군요.
편의 봐주려고 호의 베풀었다가,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뜻하지않게 생고생 하게되서..
법대로 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100. 음
'16.3.14 10:51 PM
(119.71.xxx.92)
방송나온 해운대 모녀 사기 생각나내요
고급아파트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안내고 명도소송
집행들어갈때까지 일년씩살더라구요
정말 황당하내요
101. 집관련해서
'16.3.14 11:18 PM
(112.169.xxx.219)
집관련해서 미친인종이 다 튀어나오더라구요 일종의 필터같이 ..
102. 사이다
'16.3.14 11:52 PM
(42.2.xxx.52)
원글님 남편이 나서야죠
당장 신고하면 영업정지인것 아셨자나요
그거 말하고 부동산이 해결하게 하세요
복비 도로 입금하라고 하고 잔금 받아내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하세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전입신고 했나도 알아보시고 경찰서에도 가세요
103. ㅡㅡ
'16.3.15 12:03 AM
(223.62.xxx.218)
당장
고소 진행하고
그 집 문짝 떼어내겠습니다.
잔금 들어오면 문짝 달아준다고
그 전에는 내 집이니 주거 침입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강하게 나갈 거구요.
무경우는 경우로 응해주는 거 아닙니다.
상식 이하의 것들은 그보다 더더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222222
그런식으로 무단친임 거주 거기도 전입신고면 머리터짐.
내일 당장 1.전입신고 확인. (계약서 날짜 있으니 가능성 없지만) 2. 부동산 통화 후 월세 내는거 공증받고 바로 1시간내 미 입금시 3.구청 부동산 신고 4.무단침임 신고 경찰 입회하에 문짝 철거
설사 입금되도 부동산은 신고가능.증거는 필수.
전기,수도로 가능
뭘 봐줘요. 어디 시골이예요
104. ,,,
'16.3.15 12:18 AM
(1.240.xxx.175)
집을 미리 수리하거나 청소 하고자 하면 집값의 반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105. 느낌이 안 좋아요
'16.3.15 12:35 AM
(37.58.xxx.177)
부동산이나 중도금도 안 치른 주제에 덜컥 들어와 산 사람들이나 상종 못할 말종들이네요.
고소 진행하세요.
그냥 놔뒀다가는 돈 안 주고 버틸 듯한.
106. ...
'16.3.15 12:40 AM
(122.32.xxx.40)
우리동네 부동산들은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와서 문 열어주고 가요.
잔금 치루기 전까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107. ???
'16.3.15 12:58 AM
(124.48.xxx.210)
-
삭제된댓글
말도 안되네요.
천만원 외에는 다 대출을 그집 담보로 한다는거예요?
님 명의의 집을 대출받아 날라 버리면 님이 대출금 갚아야하는거예요.
그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살면서 세입자인척하고
전세 계약서 허위로 써서 전세대출받고 날아버릴수있고요
이때도 님이 갚아야해요.
사기 치려면 한이 없는데 ....
108. ???
'16.3.15 1:00 AM
(124.48.x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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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문짝 뗄경우 난방비도 어마하게 나올수있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난방도 못때게 관리실과 상의해야해요.
109. ...
'16.3.15 1:03 AM
(59.7.xxx.209)
읽기만 했는데..고구마 천개 먹은듯이 답답하네요
부동산에 가서 뒤집어 놓고 싶네요.
110. 부성해
'16.3.15 1:28 AM
(221.138.xxx.46)
물러 터저서
부동산 만만하게 봤네유
111. 에고
'16.3.15 1:39 AM
(210.105.xxx.140)
-
삭제된댓글
중개인이 복비 먼저 달라할때 알아봤어야죠.
일 다 보고 주는건뎅.
그리고, 진짜 자격증있는 중개인인지 벽에 걸린 자격증이랑 비교해보세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쓰면 걸려요.
계약서 확인하고 계약서에 뭐 빠진 내용있나 보세요. 보나마나 계약서도 대충 썼을듯.
보통 잔금 받는날 부동산에서 대출 접수 동시에 실행하는걸로 아는데 무턱대고 대출이 다 나온다는게
이상하네요.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집에 대출을 계약금만 걸었다고 해줄리가 없잖아요.
112. 에고
'16.3.15 1:56 AM
(210.105.xx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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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중개인이 복비 먼저 달라할때 알아봤어야죠.
잔금도 받기 전에 복비부터 달라고 하는부동산은 무조건 삐딱한데라고 보면 되요.
대출 신청한 은행에도 확인해보고.
중개인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 벽에 걸린 자격증 대조해보고.
113. ㅜㅜ
'16.3.15 2:20 AM
(93.56.xx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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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저도 집 인테리어 때문이라며 미리 집 좀 보여 달라고 하도 떼를 써서,
부동산도 그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이여서 집 미리 보여줬더니 나중에 이사갈 때 집에 붙박이 장을 떼어가라는 둥 별 미친 소리를 다 들었네요. 부동산도 그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
알고 보니 아는 사이였더라구요. 부동산도 사기꾼 많아요. 절대 비번이나 열쇠 넘김 안돼요.
114. ...
'16.3.15 4:11 AM
(122.47.xxx.73)
집 매수한 사람들이나 중개인이나 미쳤다는 말밖엔 안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복비는 왜 먼저 주셨는지. 그리고 뭐든지 원칙대로해야 탈이 없어요.
115. ..
'16.3.15 7:35 AM
(210.90.xxx.19)
말도 안되는 경우네요.
전기, 수도 다 끊어야겠어요.
사람일 모르는 거에요.
116. ㅁㅁ
'16.3.15 7:54 AM
(175.116.xxx.216)
일단 잔금일이 내일이니까 잔금부터 받으시구요..그담에 들어오날짜계산해서 월세랑 관리비 다 받으시고 복비는 돌려받으세요..안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하시고..지금으로썬 금전적손해안보는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것같네요.별 그지같은 인간들을 다보겠네..
117. 청소가 이유라면..
'16.3.15 8:13 AM
(218.234.xxx.133)
청소가 이유라면 이사 하루 전에만 가르쳐주셔도 되죠...
118. 청소가 이유라면..
'16.3.15 8:14 AM
(218.234.xxx.133)
저라면 천만원 2배인 2천만원 돌려주고, 그 사람들을 주거침입죄, 무단점유죄로 민형사고발하겠습니다.
119. 전문사기꾼
'16.3.15 8:16 AM
(144.59.xxx.22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오늘이 15일이니 하루가 남었지요.
일단 부동산 매매법은,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이 중도금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은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그저 계약금이에요.
잔금전까지 매수자나 매도자나 계약을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자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면 되는,
그저 간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부동산 전액의 10%를 지불을 해야 되고,
중도금은 부동산 50%의 금액, 계약시 10%를 지불하였으니 40%만 지불 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부동산 금액의 50%을 지불하였으니,
중도금 지불후에 해약하는 경우는 0% 입니다.
이때 계약 해약시 중도금의 2배를 해약자가 지불을 해야 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매수하지도 않고, 집값을 전액 지불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잔금시 5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불전까지는 매매 계약을 하였어도 마음을 완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러니 원글님은 중도금이 없는 상태이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매수자가 계약 해약 하겠습니다....하면,
원글님은 그저 2,000천만원만 받을 권리뿐 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계약을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에 이사을 했다.....헉!
1. 주거 침입죄
2.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3. 아파트인데 어떻게 관리실의 허가가 없이 입주 가능했는지 알아보세요
4. 이 입주하는데 아파트관리실과 부동산의 도움이 있었다면, 두군데 민.형사법으로 해결 가능
120. 전문사기꾼
'16.3.15 8:17 AM
(144.59.xxx.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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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원글님,
오늘이 15일이니 하루가 남었지요.
일단 부동산 매매법은,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이 중도금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은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그저 계약금이에요.
잔금전까지 매수자나 매도자나 계약을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자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면 되는,
그저 간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부동산 전액의 10%를 지불을 해야 되고,
중도금은 부동산 50%의 금액, 계약시 10%를 지불하였으니 40%만 지불 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부동산 금액의 50%을 지불하였으니,
중도금 지불후에 해약하는 경우는 0% 입니다.
이때 계약 해약시 중도금의 2배를 해약자가 지불을 해야 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매수하지도 않고, 집값을 전액 지불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잔금시 5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불전까지는 매매 계약을 하였어도 마음을 완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중도금 지불후에는 계약 해지가 부동산법으로 허용 안됩니다.
그러니 원글님은 중도금이 없는 상태이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매수자가 계약 해약 하겠습니다....하면,
원글님은 그저 2,000천만원만 받을 권리뿐 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계약을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에 이사을 했다.....헉!
1. 주거 침입죄
2.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3. 아파트인데 어떻게 관리실의 허가가 없이 입주 가능했는지 알아보세요
4. 이 입주하는데 아파트관리실과 부동산의 도움이 있었다면, 두군데 민.형사법으로 해결 가능
121. 전문사기꾼
'16.3.15 8:19 AM
(144.59.xxx.226)
원글님,
오늘이 15일이니 하루가 남었지요.
일단 부동산 매매법은,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이 중도금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은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그저 계약금이에요.
잔금전까지 매수자나 매도자나 계약을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자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면 되는,
그저 간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부동산 전액의 10%를 지불을 해야 되고,
중도금은 부동산 50%의 금액, 계약시 10%를 지불하였으니 40%만 지불 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부동산 금액의 50%을 지불하였으니,
중도금 지불후에 해약하는 경우는 0% 입니다.
이때 계약 해약시 중도금의 2배를 해약자가 지불을 해야 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매수하지도 않고, 집값을 전액 지불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잔금시 5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불전까지는 매매 계약을 하였어도 마음을 완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중도금 지불후에는 계약 해지가 부동산법으로 허용 안됩니다.
그러니 원글님은 중도금이 없는 상태이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매수자가 계약 해약 하겠습니다....하면,
원글님은 그저 2,000천만원만 받을 권리뿐 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계약을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에 이사을 했다.....헉!
1. 주거 침입죄
2.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3. 아파트인데 어떻게 관리실의 허가가 없이 입주 가능했는지 알아보세요
4. 이 입주하는데 아파트관리실과 부동산의 도움이 있었다면, 두군데 민.형사법으로 해결 가능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22. ㅇㅇ
'16.3.15 8:53 AM
(180.229.xxx.174)
전기나 수도 못쓰게 막아버리면 불법인가요?.명의가 원글님으로 되어있으니 가능할거 같은데요.
123. ㅇㅇ
'16.3.15 9:00 AM
(180.229.xxx.174)
저는 주택을 월세놓았는데 저도 모르게 부동산에서 비번을 알려줘 세입자가 며칠 미리 입주했어요.
부동산에 청소를 핑계로 비번을 알려달라했다는데 그냥 미리 이사를 와서 살고 있더군요.
경황이없이 바쁜일이있어 당시에 며칠간의 월세 더 받는것도 생각 못하고 2년정도 세를 주어 살고 있는데 이글보고 생각하니
저도 월세를 며칠정도라도 받아야했네요.
124. 주니혀니
'16.3.15 9:06 AM
(124.217.xxx.178)
-
삭제된댓글
제발 후기 남겨주세요
125. ㅇㅇ
'16.3.15 9:09 AM
(125.191.xxx.99)
여기 댓글대로 했다가는 그쪽에서 앙심품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하루 남았는데 저같으면 지켜보려구요. 문짝 떼는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126. ............
'16.3.15 10:36 AM
(121.173.xxx.233)
정말 세상에는 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127. ㅇㅇ
'16.3.15 10:50 AM
(49.142.xxx.181)
이게 며칠 남았으면 여기 조언대로 하라 할텐데
하루 남았잖아요. 에휴
이걸 위해 소송하고 문짝떼고 뭘 하고가 더 복잡할듯
128. Jade
'16.3.15 11:07 AM
(211.36.xxx.203)
부동산 거래하면서 이렇게 한두번 당하다보면 더욱 신중해집니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모든 거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 즉 집주인이죠.
지금 원글님은 잔금이 안들어올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므로 계약금 챙기시고 그사람들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 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천만원은 약속의 의미도 있지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는 비용, 그 간의 이자비용 등에 정당하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중개료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중개인이 차벌받도록 해야겠지요.
원글님 일단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 사람들 내보내시고 새 사람 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합니다. 중개인도 꼭 영업정지되도록 하시구요.
마음이 약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나중에 취하해주면 되니 일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는 해 놓으시고.. 그래야 무서운 줄 압니다. 3월3일부터 잔금들어올 때까지 월세 받으시고 관리비 전기수도세 3월3일 기준으로 꼭 받으세요.
끝으로 중개인은 꼭 처벌받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신차리고 다른 피해자도 안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건을 가진 사람이 거래를 주도하는 겁니다. 다음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129. 진짜
'16.3.15 11:12 AM
(221.167.xxx.150)
댓글님들이 제가 다 고마워지려 하네요..
잘 해결 되었다는 후기 부탁드려요~~
130. 전
'16.3.15 11:21 AM
(112.186.xxx.156)
지난번에 빈집 도어락 비번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서 빈집 보게 했는데
제가 어쩌다 가니 여러가지 안 좋은 흔적들이 있어서
비번 바꿨고,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주말에 내가 갈테니 그때 보여주겠다고 했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집 안나간다고 난리난리 쳤는데
그냥 비번 끝까지 안 알려줬고요.
그런데도 집도 안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계약한 다음에 집을 봤구요.
어쨌거나 부동산이 이상한 짓을 할 때는 그걸 집주인이 막아야 해요.
힌트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무시하면 안되더라구요. 계약에 있어서는.
131. ...........
'16.3.15 11:25 AM
(211.210.xxx.30)
잘 해결 되셨으면 하네요. 후기 남겨 주세요.
132. 이런 일
'16.3.15 11:42 AM
(128.134.xxx.115)
겪어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돈"이 관련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 뭐 그런사람이 다 있답니까?
그저 수수료만 받으면 땡이라는 건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잔금 다 받더라도
댓글에 조언주신 부분 챙길 것은 다 챙기세요.
133. dd
'16.3.15 11:45 AM
(180.68.xxx.164)
전 빈집 비번 알려줬더니 불 켜놓고 겨울인데 베란다 문 열어 놓고 갔더라구요 ..
잘 확인해봐야 해요..
134. 황당
'16.3.15 11:49 AM
(121.150.xxx.56)
무슨 그런경우가... 원글님 후기 꼭 올려주세요!!!!
135. 미치겠다
'16.3.15 1:05 PM
(223.62.xxx.10)
진짜 이상한게 경비와 관리실은 왜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아파트측도 잘못이 크네요.
원글님은 손해볼 거 없습니다. 계약금 갖고 계시고 그 사람들 계약 위반으로 내보내세요. 부동산은 구청에 신고하시고.
꺼림칙하시다면 관리비와 월세 꼭 받으세요.
136. 근데.
'16.3.15 1:58 PM
(223.62.xxx.9)
이건 전세 주고 난 다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비밀번호 알려졌다고 누가 와서 살고 내가 그들을 못 내보내는 거면 세상 너무 무서운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으로 저 사람들 쫓아내 주나요?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137. 그게
'16.3.15 2:20 PM
(182.228.xxx.37)
참 무서운 세상이군요
138. 꼭
'16.3.15 2:38 PM
(210.105.xxx.140)
-
삭제된댓글
잔금을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받을때 받더라도 부동산은 꼭 꼭 경찰서, 시군 구청에 신고하세요.
꼭이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이런 부동산은 꼭 영업정지 먹이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요.
139. --
'16.3.15 2:39 PM
(125.128.xxx.13)
진상 중의 진상이군요
남의 집에 그냥 이사가자고 하다니...
주거침입으로 해서
부동산&매수자 형사고소부터 해놓고 시작하는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140. 꼭
'16.3.15 2:40 PM
(210.105.xxx.140)
-
삭제된댓글
잔금을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잔금은 받더라도 부동산은 꼭 꼭 경찰서, 시군 구청에 신고하세요.
꼭이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이런 부동산은 꼭 영업정지 먹이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요.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다 거의다 잠재적 사기꾼이란거...
141. 부동산 거래가
'16.3.15 2:58 PM
(74.111.xxx.121)
이렇게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네요.
142. 수봉맘
'16.3.15 3:31 PM
(114.203.xxx.23)
잔금도 안치르고 님 집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뻔뻔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도 꼭 신고하세요. 중간에서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런 말도 안되는 걸 이해하라니요.
저도 겪어본 걸로는 부동산은 거의 매수자 편입니다. 매도자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자는 잠재된 고객이겠죠. 복비는 왕창 받으면서 계약 성사되면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 많이 봤어요.
143. 꼭
'16.3.15 4:46 PM
(210.105.xxx.140)
-
삭제된댓글
부동산 시청이든 구청이든 신고하세요.
이런 부동산은 퇴출되야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144. 오늘이
'16.3.16 5:36 PM
(121.173.xxx.233)
16일인데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