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랑도 납부하고 저도 조금씩 불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 부부가 두사람이
가입하면 한사람분만 만기시 지급된다는 말을 들였습니다 그럼 제가 불입한 국민연금은
받아 먹을수 없나요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신랑도 납부하고 저도 조금씩 불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 부부가 두사람이
가입하면 한사람분만 만기시 지급된다는 말을 들였습니다 그럼 제가 불입한 국민연금은
받아 먹을수 없나요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한 사람 것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면 따로 받아요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생존시에는 각자의 연금을 계속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유고시에는 한명분만 수령할수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기되면 (수령개시 ) 제꺼는 일시불로 받으려구요
중간에 한 사람이 어찌될지 모르니...^^;;;
제가 알기론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면....두분 다 각자 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둘 중 한분이 사망했을때 유족연금을 받을지 본인 연금을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즉....배우자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냐 본인 연금이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건 공단에 전화하면 자세하게 알려줘요.
둘 다 살아있을 땐 각자 것 다 나오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1. 본인것 100% 배우자것 전액 포기
2. 본인것 전액 포기 배우자것 60% (70% 였던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저 둘 중 택일해야 해요.
이민 아니면 일시불로 안줄걸요?
둘 부부 오래오래 살아야해요ㅎㅎ
한 쪽이 먼저 가면
두사람꺼 중 더 많은거 한개만 선택 해서 받아요.
남편꺼는 전액 안나와요.
불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납입금 소정의 이자로 일시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둘 다 연금대상자라면
한사람이 사망하면
두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한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
(사망한 사람이 받아야할 연금의 60프로)
다른 하나는
내 연금 유족연금의 20프로(사망한 배우자가 받아야할 연금의 60 %의 20% 100만원이라면 12만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거라 알고 있어요
내 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20프로
냠편만 내는 경우 남편 걸 증액해서 내는 게 이익인가요? 아니면 증액보다 그걸 따로 아내 이름으로 하나 더 가입하는게 이익인가요?부부 둘 다 가입해서 각각 받다가 한쪽 유고시 유고인 사람것이 남은 한사람에게 나오는게 아닌가 봐요?그럼 남편명의로 든 건 남편사망시에도 계속 같은 금액이 부인앞으로 나오나요? 아님 감액해서 나오는건가요?
냠편만 내는 경우 남편 걸 증액해서 내는 게 이익인가요? 아니면 증액보다 그걸 따로 아내 이름으로 하나 더 가입하는게 이익인가요?부부 둘 다 가입해서 각각 받다가 한쪽 유고시 유고인 사람것이 남은 한사람에게 나오는게 아닌가 봐요?그럼 남편만 가입해서 연금받다가 남편사망시에는 국민연금 남은 부인앞으로 안나오고 유족연금만 나오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사람의 돈을,
적게 내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식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내면 낼수록 더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많이 내면,아주 조금 더 올라가고,상한선이 넘어가면,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더이상 더 안줘요.
굳이 더 드실거면,개인연금으로 내고,전액 다 받는게 낫죠.
세금같은 강제징수이기때문에,국민연금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제징수 아니라면,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금융 개인연금보다는 낫죠.
국민연금은 적게낸사람에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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