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ports.media.daum.net/m/sports/general/newsview/20160308183423505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훈련 중에 발생했다. 가해자인 쇼트트랙 감독 A씨는 훈련 중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 선수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고 11살 여자 선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벌금 2천만 원이었다.
유죄가 확정되자 빙상 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대한체육회가 3년 자격정지로 징계를 감경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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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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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감독 감싸기, 대한체육회 또 시대역행
....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6-03-09 02:43:08
IP : 211.201.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아는 고교 배구감독도
'16.3.9 2:59 AM (124.199.xxx.28)딸을 배구 시키는데 다른 사람한테 딸 맡길 수 없다고 자기가 그 학교 감독으로 생활 중이예요.
그 말 듣고 오버인가 햇는데 뭐 박찬숙씨 말도 그렇고 저정도면...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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