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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성 외사시 진료비 보험청구건 관련하여 건강심사평가원에 접수코자 하는데

궁금이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16-03-08 12:54:55

10세 이후가 되면 비급여가 된다하여 200만원 정도 수술비용으로 냈어요

지금 15세이고 올해 1월에 수술했고요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10세 이후는 보험금 한푼도 안되고 미용목적으로 수술한게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료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ㅜ.ㅜ

간헐성 외사시를 그대로 두면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두통도 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물체가 2개로도 보이고 눈이 풀리면 사시현상과 피로도도 높아지고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수술을 했지요 당연 미용목적 아닌건데..


아무튼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도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보라고 하는데요(비급여인 경우는 실비보험을 전혀 못 받는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평가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건가요?  혹시, 의사샘한테 불편이 간다던가 그런건 아닌가요? 의사샘은 좋은분이셨고..


좀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

IP : 210.10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unn
    '16.3.8 1:36 PM (61.79.xxx.248)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바뀌는 일은 없을 거에요. 보험회사는 그걸 아니까 자기들 면피용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구요. 차라리 보험 회사가 유도리 있지 심사평가원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을 거에요.

  • 2. 쉬운남자
    '16.3.8 4:19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내용이 길겠지만 복사글이 아니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니
    꼼꼼하게 꼭 확인해보세요.


    1. 실비보험에서 사시가 보상이 안된다?!
    - 실비보험은 "XX질병을 보상합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xx질병말고는 다~ 보상합니다." 라는 포괄주의 개념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상해주는 항목을 찾아보는게 아니라 내가 치료 받은 내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에요.

    사시와 관련하여 나온 면책사항(보상 안하는)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시교졍,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여기서 중요한건 뭘까요?
    내가 사시 교정을 받은게 외모개선이 아니라 시력개선등의 "치료"를 위한거다. 라는게 증명되면 되는겁니다.

    이건 누가 증명해줄까요?
    그건 그 수술을 했던 병원의사를 만나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이 치료를 받은게 이런저런 증상(적어주신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예방안됩니다.) 으로 한 시술(or 수술) 이다."

    이 기입된 소견서 등을 준비하신 다음 보험사에 재 청구하세요.


    2. 심평원에 고객이 항의를 할 필요 없습니다.
    -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고, 병원비가 그만큼이라고 해서 냈고,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었으며 보험금 청구를 한건데... 왜 조사까지 내가 하나요?

    위에서 답변드린 소견서 준비하신 다음 제출하시고
    심평원 어쩌구 하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건 너희 보험사 업무 아니야? 너희가 알아봐라~
    하고 넘기세요. 질문자님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설계사 안계신가요?
    이런거 도움 받으려고 수많은 설계사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가입하는거에요.
    전화 통화 5분 ~ 10분 정도면 끝날 내용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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