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후가 되면 비급여가 된다하여 200만원 정도 수술비용으로 냈어요
지금 15세이고 올해 1월에 수술했고요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10세 이후는 보험금 한푼도 안되고 미용목적으로 수술한게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료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ㅜ.ㅜ
간헐성 외사시를 그대로 두면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두통도 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물체가 2개로도 보이고 눈이 풀리면 사시현상과 피로도도 높아지고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수술을 했지요 당연 미용목적 아닌건데..
아무튼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도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보라고 하는데요(비급여인 경우는 실비보험을 전혀 못 받는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평가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건가요? 혹시, 의사샘한테 불편이 간다던가 그런건 아닌가요? 의사샘은 좋은분이셨고..
좀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