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인터넷 상으로 새누리당 모의원에 대해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혐의로 벌금형 받은적있습니다.ㅡㅡ
이 명예훼손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기업에 입사하게되면 범죄기록조회서도 제출해야하는지요?
벌금형도 전과에 나오는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기업 입사서류에 범죄기록조회서도 있는지요?..
ㄴㄷㅅ 조회수 : 2,660
작성일 : 2016-03-08 07:42:59
IP : 122.42.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6.3.8 8:07 AM (220.103.xxx.189)범죄기롯 조회서 내는 곳도 안내는 곳도 있고 내서 명예훼손 전과 있어도 넘어가는 곳 있고 아닌곳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그래서 왠만하면 합의가 젤 좋죠.
보육교사도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성범죄 기록만 떼는것에서 폭력전과 있는지까지 봅니다.
ㅂ2. 존심
'16.3.8 9:16 AM (110.47.xxx.57)문제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형벌에 의한 조항이지요.
대체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형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체계에 문제가 있지만)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취업되었을 경우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3. 저
'16.3.8 11:45 AM (121.171.xxx.92)남편이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대기업 들어갈때 벌금낸 전과가 있지만 입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범죄기록 조회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경찰서 정보과 제가 물어봤는데 벌금형 정도는 큰 이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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