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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까 전세입자인데요.

전세입자 조회수 : 6,521
작성일 : 2016-03-04 00:41:19
먼저 답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잔금 받는날 근저당설정권 해지하고 전세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어요....
신랑이 부동산에서 계속 잔금 치는 날 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고 우리는 전세 확정을 받겠다고 말했고 부동산 사장님도 말씀하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서 당연히 계약서 상에 그 조약이 들어가 있는줄 알았는데....없어요..ㅠㅠ
뭐에 홀렸는지....꼼꼼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계약서를 잘 확인했어야 하는데....ㅠㅠ
부동산에 전화하니 그건 너무 당연한거라서 안적었다고...그때 거기서 다 말하지 않았냐고....
실수하신거 아니냐고 하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해요.
자꾸 당연한 거니까...라고만 하시네요.
보험증권1억원에 가입되어 있어 무슨 일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저는 오늘 낮부터 이 집을 사야겠다는 심정이 있었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남편 회사 2분 거리라 넘 가깝고 아이 학교도 소수정예라 좋고요 무엇보다 난생 처음 새집이라서 좋아요.
앞으로 둘째 졸업할때까지 10년 살 예정인데 그럼 매매해야되지 않겠냐고 주위에서도 그랬구요.
나머지 단점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요.

불안하게 전세로 있느니 매매해버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 1억6000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 치른 돈 6700이에요.
은행에 빌린 명의를 우리가 갖고 집 매매를 하자고 전화하니 바로 순순히 그러자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2억2700예요.(집 주인은 2억3000에 집 구입)
내일 도장 갖고 연락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넘넘 불안하고 손발이 다 떨리고 잠은 다 잤네요.
은행 대출명의만 받고 집은 명의 이전 안되는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요....

제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매매 한적이 있지만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별 염려..신경도 안썼어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3.xxx.32
6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언
    '16.3.4 1:06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대출명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미 준 돈 67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1억6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날 완납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시에도 불안하면 아는 법무사를 섭외하세요
    완납 시 법무사 대동하고 은행으로 주인과 가서
    대출금 갚고 담보해제 후 대동한 법무사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출명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 2. 부동산
    '16.3.4 1:17 AM (61.102.xxx.46)

    너무 믿지 마세요.
    부동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주인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인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계속 말했는데도 당연한거라 계약서에 안넣었다니요.
    말도 안되는거죠. 당연한거라 더욱 계약서상에 넣었어야 정상이에요.

    무슨 보험으로 해결 된다 하지만 어느날 문닫고 사라지면 그만 인걸요.

    어리버리 하지 마시고 법무사에 가셔서 확실하게 하시거나 그집 포기 하세요.
    그 동네 집이 그 집 하나 밖에 없나요? 왜 그 집에 그리 집착 하시나요?

  • 3. 원글이
    '16.3.4 1:18 AM (211.203.xxx.32)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제거 1억 6000을 만들어 법무사와 대동하고 은행에 주인과 가서 대출금을 갚고 담보해제 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거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는 법법무사가 없어요..부동산사장님과 하면 신뢰가 안가서 그런거지요?
    암튼 너무나 큰 도움 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 4. 원글이
    '16.3.4 1:23 AM (211.203.xxx.32)

    네 그렇군요. 법무사님과 해야겠네요...ㅠ

  • 5. 조언
    '16.3.4 1:33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도 등기를 맡길 법무사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본인이 써도 되고요
    부동산에는 전세에 대한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하루에 다 처리할 거면 먼 곳에 사는 법무사라도 아는
    사람을 오게 하세요

  • 6. 조언
    '16.3.4 1:37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부동산 사장님은 참여시키지말고 등기완료되면
    전세수수료 준다고 하세요
    법무사 있으면 없어도 됩니다

  • 7. ..
    '16.3.4 1:37 AM (121.88.xxx.35)

    미분양 심한걸 꼭 사셔야 되는지요..
    주인과 부동산은 좋겠군요..
    당연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다니 그런 얼치기부동산이 어디 있답니까?
    다시 특약내용 첨부하고 원래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근저당 말소하고 전세권설정이요..
    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8. 조언
    '16.3.4 1:41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서울에 있는 법무사라도 원하면 소개해드릴게요
    하루에 다 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 9. 조언
    '16.3.4 1:45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121.88님 지금 해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니까
    사는 걸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원글님 입장에서 10년 살 거라면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나아요

  • 10. 조언
    '16.3.4 1:54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법무사 소개를 원하면 글을 올려놓으세요
    본인이 못가면 소개라도 해주라고 할게요
    너무 늦었으니까 아침에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 11. ..
    '16.3.4 2:01 AM (121.141.xxx.230)

    진짜 부동산 의심가네요 그런건 정말 기본으로 적는거예요~~ 일부러 뺀거같네요 매매하면 국채 밀린거랑은 상관없나요? 제가 다 걱정되네요 매매하시기로 한거 깔끔하게 잘하시길빌어요

  • 12. 아..
    '16.3.4 2:05 AM (221.154.xxx.6) - 삭제된댓글

    조언 님 덕분에 반은 해결된듯한 기분 듭니다
    고마운 분이시네요

    원글님 힘내세요~!

  • 13. 전세 하려다 집을 사시네요...
    '16.3.4 2:14 AM (209.203.xxx.110)

    집 사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그리고 새집 엄청 흔합니다.
    2억2천짜리 쇼핑을 , 뭔가에 홀린듯이 하려고 하시네요.
    여기서 82 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집 계약 하시겠군요...
    며칠만에 집을 뚝딱 사시다니... 이왕 사는거 좋은 결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14. 원글이
    '16.3.4 2:20 AM (211.203.xxx.32)

    이렇게 늦은 밤 걱정해주시고 조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은 어차피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 미분양이었는데 할인하여 분양 완료네요..전세도 없고 매매가는 더 높아요) 신랑이랑 아이 학교 등등 해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글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여긴 아니다....하신게 왜 그러시는건지요.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갚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괜찮은거잖아요..
    80억 운운 하는 사기꾼 농후한 집주인이라서 그런건가요...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건지요.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다 돌려받을수 있으며 해지가 가는한가요...

    지금 제가 정신이 나가서 오락가락해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ㅠㅠ

  • 15.
    '16.3.4 2:32 AM (121.166.xxx.108)

    완전 답정너시네요. 그럴 거면 조언은 왜 구하나요. 어찌 됐든 계약위반으로 돈 돌려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하자 있는 사람한테서 집을 사다뇨. 부동산도 한통속인 것 같은데. 전세 확정일자가 아무 도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선 지난 글에서 몇 분들이 잘 설명해줬잖아요.
    물정 밝은 분 없으세요 주위에? 친정 어머니나 언니 있으시면 같이 다니세요.
    님이 나서다간 갈수록 태산될 것 같아요.

  • 16. 원글이
    '16.3.4 2:41 AM (211.203.xxx.32)

    그러니까 나머지 잔금을 드릴때 같이 은행 가서 대출금 갚고 권저당 설정을 해지 하면 되는거잖아요.

    만일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니 계약 해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집은 아니라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계약서 대로 이행하면(권저당 설정해지 부분 다시 쓰고요) 아무 문제 없을건데 집주인이 이상해서 나오라고 하는건가요.

  • 17.
    '16.3.4 2:47 AM (121.166.xxx.108)

    매매든 전세든 그전에 그 돈 갖고 튈 가능성이 크니까 문제죠. 그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의 경우 그 빚만 있는지 확신하시나요? 다른 빚 있고 국세 체납되거나 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데요?

    원원글 댓글들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 18. 아이고야
    '16.3.4 2:52 AM (121.137.xxx.112) - 삭제된댓글

    그집은 경매넘어가기 직전일 겁니다. 집주인 2억 모자라다고 할때부터 수상하니까 더는 말안하겠구요 , 근저당 이후 원글님 권리관계나 따져 보세요.

  • 19. ㅇㅇㅇ
    '16.3.4 3:09 AM (39.124.xxx.8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진짜 한심합니다.
    1) 절대로 대출 명의 받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님 헬게이트 열려요.
    집 명의는 아직 주인 것인데, 님이 대출명의를 받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집은 주인 것이고, 대출만 원글님 것이 됩니다. 그 주인새끼는 절대로 님에게 집등기 안돌려줄거예요.
    자기 대출만 털고 배째라 하다가, 님에게 집 나가라고 할겁니다.

    2) 잔금도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돈도 못돌려 받을 공산이 큰데 왜 돈을 덥썩 줍니까.

    3) 계약서를 어찌 그렇게 쓰셨나요?? 부동산 사장도 주인과 한 통속입니다.

    4) 위 1번에 대출명의를 바꿀 때도 계약서 작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 쓰시겠어요?
    ① 등기 먼저 해주면 대출명의 받는다고 계약서 쓰자고 해보세요. 어찌 나오나... 절대로 안해줄겁니다.
    그런데 님은 먼저 대출명의부터 받으신다고요? 님 바보예요?
    ② 계약서에 대출명의 먼저 바꾸고, 등기명의 바꾼다고 계약서 쓴다한 들,,,, 계약서대로 해줄까요?
    안해주면 그때부터 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송하실건가요? 소송해봤자 전체 돈 안돌려주고 그놈은 징역으로 털겠죠.

    결론적으로, 대출명의 바꾸는 것도 안되고, 잔금도 주지 마세요.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오세요. 그 돈 줄 때까지 그집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그돈 받고 나오세요.

  • 20. ㅇㅇㅇ
    '16.3.4 3:10 AM (39.124.xxx.80)

    원글님 진짜 한심합니다.
    1) 절대로 대출 명의 받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님 헬게이트 열려요.
    집 명의는 아직 주인 것인데, 님이 대출명의를 받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집은 주인 것이고, 대출만 원글님 것이 됩니다. 그 주인새끼는 절대로 님에게 집등기 안돌려줄거예요.
    자기 대출만 털고 배째라 하다가, 님에게 집 나가라고 할겁니다.

    2) 잔금도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돈도 못돌려 받을 공산이 큰데 왜 돈을 덥썩 줍니까.

    3) 계약서를 어찌 그렇게 쓰셨나요?? 부동산 사장도 주인과 한 통속입니다.

    4) 위 1번에 대출명의를 바꿀 때도 계약서 작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 쓰시겠어요?
    ① 등기 먼저 해주면 대출명의 받는다고 계약서 쓰자고 해보세요. 어찌 나오나... 절대로 안해줄겁니다.
    그런데 님은 먼저 대출명의부터 받으신다고요? 님 바보예요?
    ② 계약서에 대출명의 먼저 바꾸고, 등기명의 바꾼다고 계약서 쓴다한 들,,,, 계약서대로 해줄까요?
    안해주면 그때부터 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송하실건가요? 소송해봤자 전체 돈 안돌려주고 그놈은 징역으로 털겠죠.

    결론적으로, 대출명의 바꾸는 것도 안되고, 잔금도 주지 마세요.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오세요.
    그 돈 줄 때까지 그집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그돈 받고 나오세요.

  • 21. ㅇㅇㅇ
    '16.3.4 3:10 AM (39.124.xxx.8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진짜 한심합니다.
    1) 절대로 대출 명의 받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님 헬게이트 열려요.
    집 명의는 아직 주인 것인데, 님이 대출명의를 받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집은 주인 것이고, 대출만 원글님 것이 됩니다. 그 주인새끼는 절대로 님에게 집등기 안돌려줄거예요.
    자기 대출만 털고 배째라 하다가, 님에게 집 나가라고 할겁니다.

    2) 잔금도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돈도 못돌려 받을 공산이 큰데 왜 돈을 덥썩 줍니까.

    3) 계약서를 어찌 그렇게 쓰셨나요?? 부동산 사장도 주인과 한 통속입니다.

    4) 위 1번에 대출명의를 바꿀 때도 계약서 작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 쓰시겠어요?
    ① 등기 먼저 해주면 대출명의 받는다고 계약서 쓰자고 해보세요. 어찌 나오나... 절대로 안해줄겁니다.
    그런데 님은 먼저 대출명의부터 받으신다고요? 님 바보예요?
    ② 계약서에 대출명의 먼저 바꾸고, 등기명의 바꾼다고 계약서 쓴다한 들,,,, 계약서대로 해줄까요?
    안해주면 그때부터 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송하실건가요? 소송해봤자 전체 돈 안돌려주고 그놈은 징역으로 털겠죠.

    결론적으로, 대출명의 바꾸는 것도 안되고, 잔금도 주지 마세요.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오세요.
    잔금 주지말고, 계약금, 중도금 줄 때까지 그집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그돈 받고 나오세요.

  • 22. ㅇㅇㅇ
    '16.3.4 3:14 AM (39.124.xxx.80)

    은행 대출만 있는게 아니고, 세금미납이나 국채 받은 것도 있다면 그집은 경매 들어갈거예요.

  • 23. 답답해서!!
    '16.3.4 3:43 AM (219.255.xxx.213)

    원글님! 이 전 글도 봤는데 많은 님들이 너무 좋은 조언해주시는 데도 계속 차라리 그 집을 사신다고 하길래 사람이 돈 날리고 길 바닥으로 쫒겨날 악운에 처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아무리 맞는 말씀들 해 주시고 위험하다 하시는데도 이러는걸 보며ᆞ사기는 이래서 당하는구나..했습니다
    지금 집 주인은 엄청나게 쫒기고 있어요
    그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께서 정확한 말씀들 해 주시는데 너무 답답해서 급로긴 하고 댓글 답니다
    길게 쓰고 싶지도 않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남동생네도 그런 식으로 당해서 짐 싸 들고 저희 집으로 왔었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70억 투자하고 10억 꿔 준 자기 절친이 약속을 안 지키고 연락 두절됬다며..
    댓글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아휴..답답해

  • 24. 잠이 확 깨네.
    '16.3.4 4:02 AM (110.9.xxx.236)

    뭐에 눈 가린건가요?
    그 집 매매하고 싶은 마음시 앞서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ㅈ판단이 안서요?
    남들 하는 관례대로 하세요!
    나중에 땅 칩니다.
    다 결정해서 일 벌려놓고 다른 사람 의견은 왜 물으시는지ㅈ..

  • 25. 원글이
    '16.3.4 4:32 AM (211.203.xxx.32)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려요..
    조언님 의견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000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지금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게 없잖아요..ㅠㅠ

  • 26. 원글이
    '16.3.4 4:33 AM (211.203.xxx.32)

    등기를 먼저하고 대출을 변제할수도 있나요.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 27. ??
    '16.3.4 5:05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18년전에도 그건 특약사항에 넣어서 부동산에서 입주일에 같이 은행가서 말소해줬어요
    부동산 수수료 받으려면 그정도는 기본중에 기본인 서비스입니다
    대출과 동시에 등기 완료 하지않으면 잘못될 확률이
    많은집입니다
    칼자루는 원글님이 쥐고 있어야 내돈 잃지 않아요
    절대 부동산 집주인에게 끌려다니면 큰일납니다

  • 28. 원글이
    '16.3.4 5:14 AM (211.203.xxx.32)

    등기를 하고 은행 채무된것을 제가 변제하면 될까요.
    이렇게 안해준다면 매매 안하고요.
    전세도 지금 국세 채납 등등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위험한 집이라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계약위반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29. 원글이
    '16.3.4 5:15 AM (211.203.xxx.32)

    뭐라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해야 하나요..ㅠㅠ

  • 30. 조언
    '16.3.4 6:24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집을 살 의사가 있으면 제가 하라는대로 법무사와 같이 하고
    대출 갚고 근저당권 해제 후 등기까지 하면 됩니다
    전세로 할 경우 사업을 하니 다른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집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글님은 모르니까 남편과 법무사 찾아가서 의논하세요
    다시 집구해서 이사할려면 복잡하고 해약이 순조롭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법무사와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남편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요

  • 31. ...
    '16.3.4 6:54 AM (175.113.xxx.8)

    계약 해지하라고 다른 분들이 조언하시나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집주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시간에 돌려받기는 어려울듯합니다.
    전세든 매매든 집 팔려는, 세주는 사람은 아쉬울게 없는 법이죠.
    원글님 상황에서는 집도 마음에 드니 매매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만 남아있는 대출이나 혹은 다른 부채가 있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기깨문에 법무사 대동 하고 가시라는거구요.
    혹시 아시는 법무사 구하기 힘드시다면 원글님이 담보 대출을 새로 받으시길 추천해요.
    은행에 문의하셔서 잔금 일부를 대출 받으려고 한다고
    하시면 은행쪽이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보내주고
    대출금액을 가지고 나와서 원글님 잔금 일부와함께
    원래 집주인 대출 말소 등기까지 해줄거에요.
    은행으로서는 자기네 돈이 들어가니 대출 가능한지
    은행측에서 미리 확인 다 해볼꺼구요.
    불안하시면 자금 있더라도 대출 받으시고 얼마뒤 갚으시는
    방법 추천드려요.

  • 32. .....
    '16.3.4 7:28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남편분 공무원이라 하셨죠?
    오늘 직장에가서 알아보라고 하시구요.
    남편도 거래은행이 있을거에요.
    월급통장있는 은행.
    거기 대출 담당이랑 오늘 상담해보라세요.
    저는 집사는거도 걱정이지만 전집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오셨는지 그거도 걱정되구요.
    그집에서 돈무사히 나올때까진 마음 못놓구요.

  • 33.
    '16.3.4 7:29 AM (39.7.xxx.102)

    원글님 당신 바보인가요????
    지난번 글에서 그리 조언을 줬는데 아직도.
    부동산이랑 통화하면서 왜 녹음을 안해요?
    계약서 상에 관련특약 내용 없으면 이제부터 모든 통화내용 녹음하는건 필수입니다. 집주인과 통화시 대답 유도해서 녹음하구요.
    이 집은 나오는게 최선이예요.

  • 34. ...
    '16.3.4 7:35 AM (86.181.xxx.44) - 삭제된댓글

    어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를 어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정확한 법적 용어는 임대차이고
    이건 채권이라 물권인 저당권보다 항상 후순위예요.
    그래서 채권인 임차권자가 전입신고, 실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세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물권에 준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지금 이전 전세집에서 세가지 조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어요.
    이전 집주인이 15일에 전세금 안 주면 방법이 없다구요.
    물론 집주인이 주면 다행이지만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지
    다 잘 될 거야라는 근거없는 낙관은 결국 나만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요새 전세 들어가면서 누가 중도금을 내나요?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니 계약 파기는 더 어렵게 되었고
    결국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원글님의 그 답답한 상황을 집주인도 알고 있을테니 이건 뭐 협상할 것도 없고
    그냥 저쪽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발 앞으로라도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 35.
    '16.3.4 7:47 AM (39.7.xxx.102)

    부동산과의 오늘 통화내용 녹음했으면... 부동산이 실수로 특약내용 누락시킨걸로 되서.. 공제증서에 1억 내에서 보상될거예요. 그 집과는 인연 끊는걸로 하세요. 너무 찜찜한 사람들이고 전세든 매매든 하지않는게 좋을듯합니다...휴 ㅜㅜ

  • 36. ...
    '16.3.4 8:10 AM (180.230.xxx.163)

    지금 현재 까지는 집 주인이 계약 위반한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잔금을 융통해 달라는 말은 거절하면 그 뿐이니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미 거액이 건너갔으니 잔금 마저 치루고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아니면 구입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세로 계속 살면 사기성 짙은 집 주인과 연결이 계속되는 거니 불안하죠. 집은 여러모로 마음에 드신다니 법무사 대동하고 조심스럽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댓글로 심한 말들을 했던거니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좋게 얘기하면 원글님이 위기의식 못 느낄까봐 심하게들 말한 거에요.

  • 37. . . .
    '16.3.4 8:32 AM (125.185.xxx.241)

    조언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전집 막대금도 어서 받으시고요. . .

  • 38. Oo
    '16.3.4 8:33 AM (122.35.xxx.69)

    이전글 읽었는데요.
    전세계약할때 중도금 줬다해서 의아했고(매매도 아니고 전세가도 낮은데 왠 중도금?)
    미분양된 곳이었다며 뭐 그런 집을 골라 계약하셨대요? 집마다의 조건을 잘 봐야지... 새집이라고 마음을 뺏기셨군요.
    믿을만한 법무사에 의뢰하세요.

  • 39. 은행대출을
    '16.3.4 8:54 AM (39.7.xxx.98) - 삭제된댓글

    왜 먼저 갚을 생각을 하시는지
    매매로 할거면 계약서를 다시쓰고 등기이전한 다음에
    대출을 갚아도 깊으세요. 그사이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집명의 바꾸는게 포인트죠.명의가 넘어와서 내집이니까요.
    이전글을 안읽어서 계약금 잔금 대출금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 40.
    '16.3.4 8:54 AM (14.39.xxx.218) - 삭제된댓글

    원글님 댓글 보면 이 계약을 무르고싶은 마음도 있으신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 울며겨자먹기로 그럼 집을 살까 싶으신거구요.
    저는 왜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밝히셨는지 갑갑해요.
    일단,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전후상황 설명할거 없이.. 저희는 한달동안 융통해드릴수는 없습니다. 계약할때 협의하신대로 잔금날 잔금완납되면 그 돈으로 은행융자 바로 갚아주세요... 말하고
    그게 안된다하면 집주인과 통화 녹음된 내용, 부동산과 통화 녹음된 내용, 가지고 계약서 위반 걸고 가시거나.. 통화녹음 내용만 가지고도 계약서 위반 못걸거같으면, 부동산이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한걸로 몰고가서 공제증서 내용대로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아무튼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잔금날 은행융자 말소) 안해주면 이 계약은 무르는게 좋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사는건 안되요 한두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 41. Oo
    '16.3.4 8:55 AM (122.35.xxx.69)

    이전집 사정 봐준다고 전세금 다 못받고 짐빼서 이사한 것도 이상해요.
    그러면 보통 집주인들이 대출받아 전세금 마련해 세입자 내보내고 집수리하지 않나요?
    이것때문에 현재 집도 더 일찍 입주하게 되어 현집주인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되어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부탁을 하게 되고.
    이 모든걸 해온 원글 부부도 참 모자라고, 이걸 그대로 놔둔 부동산도 이번이든 곧 다른 건이든 한건 크게 사고 치겠네요.
    일이천원도 아니고 억대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럴수가...

  • 42.
    '16.3.4 8:55 AM (14.39.xxx.218)

    원글님 댓글 보면 이 계약을 무르고싶은 마음도 있으신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 울며겨자먹기로 그럼 집을 살까 싶으신거구요.
    저는 왜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밝히셨는지 갑갑해요.
    일단,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전후상황 설명할거 없이.. 저희는 한달동안 융통해드릴수는 없습니다. 계약할때 협의하신대로 잔금날 잔금완납되면 그 돈으로 은행융자 바로 갚아주세요... 말하고
    그게 안된다하면 집주인과 통화 녹음된 내용, 부동산과 통화 녹음된 내용, 가지고 계약서 위반 걸고 가시거나.. 통화녹음 내용만 가지고도 계약서 위반 못걸거같으면, 부동산이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한걸로 몰고가서 공제증서 내용대로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아무튼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잔금날 은행융자 말소) 안해주면 이 계약은 무르는게 좋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사는건 안되요 한두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들여 집을 사는건데 울며겨자먹기로.. 코너에 몰려 사다니요...

  • 43. ..
    '16.3.4 9:04 AM (58.121.xxx.163)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들어가면서 무슨 중도금을?
    원글님 지금 정신없으신거 알겠는데 답글 다시는거보니 너무 답답해요
    계속 문제없는거 아니냐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하신거 맞아요
    이전 집 당연히 열쇠넘길 때 잔금 다 받았어야하는거구요 (이전집 매수자 상황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하는 거예요)
    전세를 중도금 건낸것도 말이 안되구요
    부동산 계약서 확인도 안하셨고, 녹음은 하셨나요?
    매매시 대출 본인이 가져오신다는 것도 말이 안되요 제가보기엔. 이전 대출은 집주인이 잔금받아서 갚아야하는 거구요.
    원글님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요. 아마 지금쯤 어쩌하면 대출도 넘기고 잔금은 따로 챙길까 궁리하고 있을겁니다.원래는 원글님이 준 잔금으로 바로 대출상환해시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 사람이 말한 2억정도를 한달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자나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원글님 못알아들으실테니 혼자 끙끙앓고 있지만 마시고 어서 법무사 찾아가세요
    혼자 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오늘 중으로 법무사 알아봐서 찾아가요!!!
    절대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말구요!!!!

  • 44. 그 대출받은
    '16.3.4 9:15 AM (39.7.xxx.98) - 삭제된댓글

    은행가서 알아보세요.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 있어요.
    은행에 대출승계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잔금줄거없이 매매계약서 쓰고 당일에 바로 집명의변경만 하면 될것같네요.
    등기 넘어오면 대출 갚으세요. 그게 안전해요.

  • 45. 주거래은행에
    '16.3.4 9:25 AM (124.53.xxx.62)

    가서 상담받으세요. 어차피 아주 잘 아는 법무사 아니면 해당지역별로 법무사 비용이 정해져있고 다른곳에서 오면 출장비가 추가로 나가는 구조니까요. 주거래 은행에서 연결해주는 은행법무사랑 하세요. 경우에 따라선 좀 비싼 사람을 쓰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 46. 네임없음
    '16.3.4 9:49 AM (1.241.xxx.76) - 삭제된댓글

    지금 이시점에서 그냥 그집을 매매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기 하시려면 법무사 필요하니 모든 사항을 법무사와 상의 하세요

  • 47. 네임없음
    '16.3.4 9:51 AM (1.241.xxx.76) - 삭제된댓글

    지금 이시점에서 그냥 그집을 매매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기 하시려면 법무사 필요하니 모든 사항을 법무사와 상의 하세요
    원글님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못받으실것같아요 아니 그 사기꾼 집주인이 절대 안줄것같은데요

  • 48. 잘 해결되길 바래요.
    '16.3.4 9:59 AM (122.100.xxx.71)

    현상황에서는 제대로 집을 매수만 할수 있다면 매수하는게 가장 맞는거 같아요.
    위 댓글처럼

    은행에 대출승계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잔금줄거없이 매매계약서 쓰고 당일에 바로 집명의변경만 하면 될것같네요.

    이렇게 하는게 가장 적절한거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자기한테 잔금 주면 본인이 알아서 대출 갚겠다 하면 그건 정말 사기구요.
    이왕 일은 벌어진거 하나하나 해야할 일 메모하셔서 놓치는게 없도록 하고
    의외로 잘 해결될수도 있을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살다보면 한두번은 뭐에 홀린듯 급속도로 판단하고 허둥지둥할 때가 있게되더라구요.

  • 49. 저기
    '16.3.4 11:10 AM (61.102.xxx.46)

    혹시 살던집 연결해준 부동산이 이 집 구할때 연결해준 부동산과 같은 업자 인가요??

    보통은 집 상태가 엉망이라 수리 해야 하는 경우에 살던 사람이 돈을 덜 받고 나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내던 해서 미리 돈 주고 내보내고 나서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을 만든것이 그 부동산이랑 같은 곳이라면 뭔가 굉장히 찝찝해지는 거죠.

    이쪽에선 돈 못받고 저쪽은 대출 만땅에 돈 빌려 달라는 헛소리 하는 상황이고 하면 말이죠.

    물론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만 혹시라도 같은 곳이라면 조금 더 긴장 하셔야 할거 같아요.

    한두푼 오가는거 아니고 이렇게 큰돈 오가는 부동산 일 같은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왜 김광규 씨도 부동산 사기 당했다고 하죠? 그때 그 부동산에서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돈 돌려 받기 어렵더라구요. 그들은 살짝만 살다 나옴 끝이거든요.

  • 50. 그냥
    '16.3.4 11:29 AM (220.124.xxx.139)

    집매매하고 하면되는거아닌가
    뭐이렇게복잡함
    ..............
    대출승계받고 집명의의전받고 집주인하고 나온사람이 같은사람인지확인하면되지
    ..............
    잔금은줄필요없구요

  • 51. 매매
    '16.3.4 11:42 AM (211.36.xxx.173)

    매매는 뭐 은행 대출직원 법무사 같이 나와서 처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꺼예요. 다들 걱정하는건 몇억짜리 전 재산이라는 집을 사면서 너무 충동적인게 아닌가 하는거지요. 할인분양까지 해서 겨우 분양된 아파트를 안되니 사자 이런 생각으로 살꺼는 아닌거지요.
    그리고 전 전세집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 내보내고 수리를 하던 뭘 하는거지 돈도 안받고 누가 집을 비워주나요. 그집도 없던돈이 며칠만에 생기는것도 아닐꺼고요. 안주면 소송하고 받아내는데도 한참 걸려요.
    전세집에 중도금 내고 들어가는것도 이상하고 일처리를 너무 잘못하고 계시네요.

  • 52. 조언
    '16.3.4 11:46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대출승계를 하면 준비할 돈이 필요없네요..
    1억6000만원 대출있는 채로 매수를 하면 되네요
    전 집에서 돈을 받으면 대출을 갚으면 되겠네요

  • 53. 대출은 승계하는게
    '16.3.4 12:02 PM (112.170.xxx.238)

    아닌거로 알고 있어요...전 집주인이 대출 상환하고 다시 대출 받는 거로 해야 해요.
    번거로와도 ( 더번거로울것도 없구요.)그렇게 해야한다고요.

  • 54. rma
    '16.3.4 12:21 PM (112.153.xxx.64)

    부동산과 집주인과 통화할때는 항상 버릇처럼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끼고 법무사 끼고 은행에서 대출 승계하고 매매계약서 쓰면 괜찮습니다

    집주인은 안팔리는 집 매매되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목적이 그거였을거 같은데..

  • 55. 무조건
    '16.3.4 12:49 PM (111.118.xxx.25) - 삭제된댓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세요.

  • 56. 무조건
    '16.3.4 12:56 PM (111.118.xxx.25) - 삭제된댓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세요.

  • 57. 처음처럼
    '16.3.4 1:10 PM (59.6.xxx.115)

    주인 부동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1. 전세로 갈 경우 ; 이미 입주해 살고 있으니 잔금날 돈은 건네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주인 부동산 같이 대출 해당 은행가서 은행 직원에게 직접 주고 말소비용(주인) 주면 직원이 완납하고 말소 접수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받아오면 됨 , 평균 3일후 등기부 확인 (말소)가능
    2.매매로 갈 경우;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전세처럼 하면 됨.
    대출을 받을 경우(신용도에 따라 이율이 다르니 주인 이율을 물어보고 본인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후 승계할건지 새로 대출할건지 선택하면 됨)

    법무사는 개인 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그분한테 하셔도 무방하고 없으면 부동산 통해서 하셔요.

  • 58. 음...
    '16.3.4 3:06 PM (210.125.xxx.70)

    무지가 공포를 만든다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고 다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틀린 조언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매매를 하건 임대차계약을 하건 매수인(혹은 임차인)이 돈을 건네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혹은 저당권 등 말소)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특히 매도인(임대인)의 목적물(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동시이행이 이루어져야죠.

    만약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조언님 말씀대로 법무사 등의 객관적 제3자를 중간에 넣어서 잔금을 곧바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그 돈을 법무사가 보관한 채로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부터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받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마세요. 법무사를 가운데 끼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59. 음...
    '16.3.4 3:15 PM (210.125.xxx.70) - 삭제된댓글

    덧붙여, 처음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는 과실이 매우 큽니다.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특약에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고, 너무 당연해서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소유자와 짜고 함께 속이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식한 거예요.
    부동산계약의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식해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양 당사자가 악의로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는 한은 크게 문제 될 게 없기에, 대부분의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처럼,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소유자(혹은 임대인)이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건 임대차계약이건 문제 될 소지가 꽤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점에서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받은 후(사무장에게 받아도 안 되고, 변호사에게 무료로 받아도 안 됩니다.), 변호사가 하라는 방법대로, 법무사를 중간에 끼고 이전등기와 잔금 지급 등을 진행하는 거예요.

    당장은 변호사의 유료상담료와 법무사비용 등이 부담스럽고 번거롭지만, 큰 돈 잃지 않기 위해서 적은 비용 지불하는 것쯤은 감수하시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 60. 음...
    '16.3.4 3:19 PM (210.125.xxx.70)

    덧붙여, 처음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는 과실이 매우 큽니다.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특약에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고, 너무 당연해서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공인중개사에게는 분명하게 항의를 하고,
    "당신이 기본 중에 기본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이 임대차계약을 결국 취소하지 못하고
    매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수준이니, 중개수수료는 바라지 말라"고 하세요.

    그 공인중개사가 소유자와 짜고 함께 속이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식한 거예요.
    부동산계약의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식해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양 당사자가 악의로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는 한은 크게 문제 될 게 없기에, 대부분의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처럼,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소유자(혹은 임대인)이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건 임대차계약이건 문제 될 소지가 꽤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점에서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받은 후(사무장에게 받아도 안 되고, 변호사에게 무료로 받아도 안 됩니다.), 변호사가 하라는 방법대로, 법무사를 중간에 끼고 이전등기와 잔금 지급 등을 진행하는 거예요.

    당장은 변호사의 유료상담료와 법무사비용 등이 부담스럽고 번거롭지만, 큰 돈 잃지 않기 위해서 적은 비용 지불하는 것쯤은 감수하시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 61. ..
    '16.3.4 5:17 PM (210.107.xxx.160)

    계약에 있어서 문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시 되는게 어디 있나요? 문서에 명시 안돼있으면 그냥 그건 없는 일이예요.

    주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유료로 상담받고 도움 받으세요.

  • 62. 소탐대실...
    '16.3.4 5:56 PM (152.99.xxx.114)

    쓰고 온 사람인데 결국 이리로 가시네요;;

    1.믿을만한 법무사 끼고 진행하세요.

    2.대출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세요
    => 타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기존 대출 갚아버리세요.
    이 짓을 굳이 왜하냐하면....
    이러면 새로 대출받는 은행쪽에서도 자기돈 건져야하니 꼼꼼하게 이중체크해줍니다.
    은행쪽 법무사가 나와서 꼼꼼하게 처리해줘요.

    이정도 안전장치는 꼭 하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매매계약서 새로 쓰시면서는 기존 대출은 원글님이 주는 잔금으로 당일 상환한다고 적으시구요.

  • 63. 소탐대실...
    '16.3.4 5:57 PM (152.99.xxx.114)

    대출받은돈으로 바로 기존 대출 갚는 부분은 은행측과 협의하셔서 바로 넘어가게할 수 있나 알아보세요.

  • 64. 아이구
    '16.3.5 4:10 PM (121.171.xxx.32)

    여기는 뻑하면 10억 20억 아파트 사는곳인데 이럴때 보면 참.

    첫째 부동산 빠지고요 볍무사랑 상의하고 법무사랑 현재 집주인이랑 님이랑 같이
    은행가면 은행이랑 법무사가 알아서 해줘요. 법무사가 등기를 먼저 하던지 은행이랑
    대출문제를 먼저 하던지 알아서 합니다.

    비용은 대략 넉넉 300만원 예상하세요. 법무사 비용이요.
    등기비용까지 포함이요.

    둘째. 님이 집을 사시로 한 게 제일 나은 결정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가 은행이라
    님이 무조건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이미 대출 있는 집에 들어간 님 잘못이에요.
    최소한 손해를 안보는게 집을 구매하는것 쁀이에요.

    셋째. 부동산 1억 이런말 믿지 마시고 흔들리지 머세요. 부동산이 1억을 배상하는 경유는
    대출 있는 집을 대출이 없다고 속인 경우와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것처럼 속아서 계약할땨
    1억 배상을 하는거에요.
    대출 여부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데 확인 안하는 사람 책임도 커서 부동산이 책임면피도 되요.
    단지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서 집주인 행사를 하면 꼼짝없이 당할수 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에요.

    넷째. 집을 님 명의로 명의이전만 하면 현재 집주인이 국채가 있던 없던 상관 없어요.
    어차피 법무사에서 명의이전 하면서 알아서 조사하고 등기등록 합니다.
    이부분도 법무사랑 상의하세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알수가 없는게 현제도의
    뮨제점 이긴 합니다.

    사는게 그나마 덜 손해 보는것이니 잘 생각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사기치는건데 아는 법무사
    찾지 말고 법원이나 세무사 앞에만 가면 법무사 사무실 득실거립니다.
    님하나 사기쳐서 얼마나 떼돈을 번다고 어렵게 딴 법무사 자격증을 버리겠어요.
    일단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요즘은 변호사가 부동산 일까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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