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테러빙자법 맞네요.

테러는핑계 조회수 : 495
작성일 : 2016-03-03 10:12:04

부시도 부정선거로 대통령된 사람이죠. 테러방지법의 원조.. 미국의 애국자법 

한국도 프랑스테러를 핑계로 어젯밤 정의화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거보니.. 역시 코메리카 답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764 전화한통 안오고ᆢ 17 ㅈㅈ 2016/04/20 5,014
    549763 40대후반, 피부와 머리에 돈을 쏟아(?)부을까 합니다 조언좀~.. 15 40 2016/04/20 7,558
    549762 동탄2에 분양정보는 어디서 봐야 하나요? 1 ㅂㅂㅂ 2016/04/20 1,127
    549761 김정은 그대로 결혼하나봐요 5 cc 2016/04/20 7,434
    549760 지금 맛있는 음식 땡기는거 있으세요? 19 음식다운음식.. 2016/04/20 3,254
    549759 족보닷컴, 학년이 다른것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7 .... 2016/04/20 1,401
    549758 한국 언론자유 10계단 떨어진 70위..역대 최저 2 샬랄라 2016/04/20 574
    549757 이서현, 공식석상 첫 연설…"삼성패션, 해외로 눈 돌릴.. 5 K패션 -카.. 2016/04/20 3,097
    549756 오늘 추운거 맞죠? 5 ㅇㅇ 2016/04/20 1,879
    549755 현직*사도 하는 주택계약서 무시하고 6개월 꽁으로 집 점유하기.. 5 앵두 2016/04/20 1,293
    549754 곧 조리원들어가요...육아서 한권씩만 추천해주세요~ 11 육아서 2016/04/20 1,551
    549753 [속보] 검찰, 국민당 박준영 당선인 공천헌금 수뢰 포착 6 간도크지 2016/04/20 2,238
    549752 朴대통령 ˝4대개혁, 도전정신·혁신의지 결합돼야 달성˝ 3 세우실 2016/04/20 701
    549751 뱃살만 자꾸 나오는건 7 2016/04/20 3,622
    549750 시트팩. 페녹시에탄올 성분이요... 2 2016/04/20 1,446
    549749 요새 유행어 넘나 ~것 무슨 뜻인가요 7 ㅡㅡ 2016/04/20 1,942
    549748 혹시 맹부침개 좋아하시는분?ㅋ 19 zzzzz 2016/04/20 3,659
    549747 "재향경우회는 국민혈세를 정치데모에 사용하지 마라&qu.. 2 샬랄라 2016/04/20 679
    549746 정치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해외"에서 더 걱정하는 한.. 2 조선일보 사.. 2016/04/20 719
    549745 가방 샀는데 기분좋음 4 ㅎㅎㅎㅎ 2016/04/20 2,477
    549744 (영작 질문) 근심이 깊어지다를 뭐라고 할까요? 2 eofjs8.. 2016/04/20 819
    549743 나의 배우자가 속물이라면 11 2016/04/20 3,458
    549742 네이버 검색해서 사는 바지락보다 서산댁님 바지락이 훨씬 맛날까요.. 4 가격차이가 .. 2016/04/20 1,510
    549741 스마트폰 공기계로 기기변경하는 법...? 5 로잘린드 2016/04/20 6,192
    549740 한미일 외교차관, 내일 3개월만에 회동 1 삼각동맹 2016/04/20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