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1주택 있고요.
지방에 실거주용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집을 사려하니, 분양권 다운계약을 피할길이 없네요.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양도차액 8000만원이 서류상 생기고
공동명의로 했을경우 2명 앞으로 향후 1500만원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이런거래 말고 기존 아파트 사는게 맞는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 다운계약서..ㅠㅠ
엄마는노력중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16-03-02 21:34:31
IP : 223.33.xx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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