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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질문 조회수 : 1,860
작성일 : 2016-03-02 20:32:58

말 그대로 ,,,여자 (제가 ) 세대주로 되어있어요 ,,,

작년에   임대 아파트 들어갈려고  제 돈으로 가입할려니 ,,제가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해서 ㅡ,,동사무소에서

세대주로 가입했더니 ,,,아직도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3개월전에 저희 친정에서  1억 2천하는 빌라를 사 주셨어요

그런데 ,,, 신랑이 3년전에 사업을 망하고 아직까지 벌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

의료 보험료가 2년째 밀린것이 제 앞으로 몇백이나 고지서가 나온것 있죠 ,,,

신랑은 돈은 조금 벌고 있는데 ,,, 자기앞으로 된 빛만 갚고 있고 ,,, 생활비는 주지않는 상태인데

제가 살림하고 애들까지 먹여살리고 있는터라 ,,,이놈에 의료보험료 까지 ,,,정말 돌겠습니다 ,,,

세대주만 바꾸면 될까요 ,,,, ?

 

IP : 119.56.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8:34 PM (86.181.xxx.44) - 삭제된댓글

    세대주를 바꿔도 결국 남편하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이라

    세대주건 세대원이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 2. 도움이 되지 모르겠지만
    '16.3.2 9:06 PM (59.9.xxx.49)

    얼마전에 제가 해외에서 귀국해서
    의보때문에 공단에 갔다 왔는데요.
    거주지가 같은집이면 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으로 의보료 따지던데요? 자차와 자주택 있으면 추가고요.
    의료보험 끊긴날로 부터 계산해서 다 내야 하구요.
    암튼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아니, 직접 찾아가심이 더 정확해요. 저도 여직원이 처음엔 잘못 알려줘 깜짝 놀랐는데 컴으로 조회하더니 (부양자의 부동산및 재산 다 나오더군요) 한참만에 수정해서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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