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인 공단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당시 메르스 여파로 12월까지였던 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서 3월까지로 되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여러 명이 같은 사유로 연장신청 fax를 공단에 접수했고요. 3월 이내로만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오래 받지 않았던 터라 큰맘먹고 1월 중순경 종합병원에서 이것저것 망라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줄 알앗는데, 공단에서 수가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2월은 지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될 줄 알고 미리 물어보지 않은 저도 잘못이겠지만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건보공단에 1월 *일에 **뱡원에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그것으로 공단 건강검진을 대신해달라는 팩스를 보냇어요.
그런데 거기선, 제가 올해 40이니 생애전환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대신할 수 있지만 2015년 공단건강검진은 이미 지난 것이니 대신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건보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건강검진 받은 내역서를 직장에 비치해두면 건강검진 받은 증거가 되니 그렇게 해두래요.
그런데, 오늘 직장으로 1월까지 건강검진 안 받은 사람 명단이라고 팩스가 왔는데 저만 거기 들어있대요.
같은 건강검진을 여러번 받을 필요가 없으니 한번 한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건데,
이렇게 전화하는 곳마다 말이 다르니,
그냥 동네 병원에서 지금이라도 가서 검진 받으면 작년에 검사하지 않은 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1월에 받은 검사는 아무 행정적인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일부러 휴가까지 내서 엠알아이부터 위내시경, 피검사 뇨검사 변검사 각종 여성암검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