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행복어사전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16-03-02 14:56:21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015년 6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건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점포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점포2층에 살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정 넘도록 영업하면 계약시 본인에게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고(24시간 영업포기)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앉아 술.음료.커피등을 먹으면 2층에 시끄럽다고 철거하라 하고
-분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후에 자긴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고
-주차문제 .물세등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면 소리먼저 지르며
"어디 건물주한테 토를 달며 얘기해..."하며 윽박지릅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급기야 건물주가

점포내에 있는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물쇠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때 저희만 이용하게끔  점포내에 화장실과 조그만 방을 만들었습니다.)

점포외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이곳도 2달전에 폐쇄해 자기들만 이용했습니다.
점포직원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풀숲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항의하고 굴욕적인 모멸감을 감내해가며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점외(공동화장실)만 개방하는 간교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열쇠는 주지않아 맘대로 이용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가 맞는지의 여부
2. 무단침입(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3. 임차인인 제가 건물주에서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47.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6.3.2 3:11 PM (175.117.xxx.221)

    악질만나셨네요 변호사한테상담해보세요 여기보다 거기가 확실하죠
    임대계약서를 썼는데 주인이 그런식이면 법으로해도 승산이 충분하죠
    겁이라도 줘야죠 참 악질이네요

  • 2. 세상에...
    '16.3.2 6:11 PM (207.244.xxx.21)

    그냥 그건물에서 장사안할생각으로 강하게 나가시는게 낫겠네요
    영업을 못하게 하고 계약위반이니 계약파기 계약무효 그런거 알아보시고
    인테리어비용 소송으로 챙겨 나오시는게 낫겠어요
    변호사 상담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712 아시안티비..미국인데 왜 안 될까요 3 보고싶다 2016/03/03 761
534711 냄비 바닥 긁힌거랑 접시 이 나간거는 버려야하나요? 울상맘 2016/03/03 1,002
534710 중학교 수학 교재 좀 알려주세요. 1 고민 2016/03/03 1,136
534709 마흔살인데 남자 경험이 없는거 ...웃기죠... 49 kk 2016/03/03 23,896
534708 친구와의 대화 3 : 2016/03/03 1,083
534707 '씨티그룹의 비밀문서' 꼭 읽어보시고, 많이 알리세요 1 이젠행동할때.. 2016/03/03 1,544
534706 '손바닥 헌법책' 아직도 안샀니? 샬랄라 2016/03/03 877
534705 [단독] "인권 침해 소지 크다" 전문가 의견.. 걱정된다 2016/03/03 1,052
534704 강아지 데리고 택시탔다가 진짜 속상하네요.. 33 .. 2016/03/03 9,117
534703 간철수 널 어떻하니... 49 ㅗㅗ 2016/03/03 3,724
534702 삼성과 엘지폰 2016/03/03 726
534701 생과일 주스 만들 때 가장 맛있는 조합 무슨 과일들이었나요? 7 주스 2016/03/03 3,195
534700 세안 후 얼굴이 밤새 새빨개졌어요 ㅠ 4 ㄷㄷ 2016/03/03 1,587
534699 커피한잔 시켜놓고 하루종일 공부하는 카공족 22 커피한잔 2016/03/03 8,921
534698 행방불명 가족 병원에서 연락왔어요 40 가족 2016/03/03 18,604
534697 회사 그만두고 첫날인데...일찍 일어났어요 우울 하네요 7 ... 2016/03/03 2,494
534696 포스코건설 부실시공 알고 입주하세요 6 창호결로 2016/03/03 2,210
534695 2016년 3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5 세우실 2016/03/03 862
534694 정의화는 부산시 동구 주민들이 뽑으셨네요 3 더러운이름 2016/03/03 1,101
534693 총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있는 일 무엇일까요? 19 무엇인가요 .. 2016/03/03 1,125
534692 중학교때 배꼽옆의 점이 마흔중반 어깨 밑으로 이동 했어요. 7 왠열.. 2016/03/03 2,705
534691 나눌 생각이 없는 1%와 꿈꾸고 있는 99% 6 시티은행 2016/03/03 1,630
534690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통과시킴, 국정원에 수집권 추적권부여함 2 집배원 2016/03/03 1,021
534689 요즘 날씨에 옷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4 ..... 2016/03/03 1,960
534688 삼성스마트폰은 당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스마트매니저.. 2016/03/03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