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015년 6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건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점포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점포2층에 살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정 넘도록 영업하면 계약시 본인에게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고(24시간 영업포기)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앉아 술.음료.커피등을 먹으면 2층에 시끄럽다고 철거하라 하고
-분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후에 자긴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고
-주차문제 .물세등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면 소리먼저 지르며
"어디 건물주한테 토를 달며 얘기해..."하며 윽박지릅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급기야 건물주가
점포내에 있는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물쇠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때 저희만 이용하게끔 점포내에 화장실과 조그만 방을 만들었습니다.)
점포외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이곳도 2달전에 폐쇄해 자기들만 이용했습니다.
점포직원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풀숲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항의하고 굴욕적인 모멸감을 감내해가며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점외(공동화장실)만 개방하는 간교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열쇠는 주지않아 맘대로 이용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가 맞는지의 여부
2. 무단침입(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3. 임차인인 제가 건물주에서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