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테러빙자법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6-03-02 10:13:27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19 AM (223.131.xxx.95)

    그래도 미국은 저런 무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게 테러를 실제로 당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미국의 patriot act보다 더 삭막한 국보법이 있고 테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 하고 테러관련 법을 더 만들겠다니
    이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 2. .....
    '16.3.2 10:21 AM (223.131.xxx.95)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전에 인천 공항 사장이나 제대로 뽑아서 보안이나 확실하게 하고
    (보안 강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하던 거나 제대로 하게 하지 이건 인천 공항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소일거리인 인터림 직위로 전락하고)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외국 정보나 제대로 수집하면
    그게 테러 방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 3. duekd
    '16.3.2 11:14 A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기들도 당할겁니다, 뜻에 어긋나면 모조리 정보 털리고 꼼짝마라 될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6479 차량 휴대폰네비 거치대 설치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6 ㅇㅇㅇ 2016/03/10 767
536478 남자 옷잘입는 노하우 총정리 1 Jpg 2016/03/10 2,341
536477 치과 근무 하시는분 계실까요 5 2016/03/10 1,582
536476 알파고 vs 이세돌, 대국이 끝나기도 전에 구글은 이미 승리 보.. 4 ... 2016/03/10 3,134
536475 더민주당 당직자님 보세요 42 ..... 2016/03/10 2,161
536474 병점에서 가산 지역 출퇴근 하시는 분 계신가요? 1 모모모 2016/03/10 614
536473 이이제이호외편/못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대충.txt 2 딴지펌 2016/03/10 877
536472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1 정권교체 2016/03/10 323
536471 약국에서 파는 철분제 추천좀 해주세요 1 콩민 2016/03/10 1,040
536470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11 토마토 2016/03/10 2,857
536469 영어 2문장 영작을 해봤는데 많이 어설퍼요..도움 부탁드립니다ㅠ.. 4 궁금 2016/03/10 697
536468 뭔가 있어 보인단 말.. 9 ㅎㅎ 2016/03/10 2,178
536467 실평수 22평 빌라 올수리하려면 최소 얼마 생각해야 하나요? 13 2016/03/10 3,597
536466 이세돌 9단이 또 졌다고 하네요. 52 하아 2016/03/10 14,048
536465 상위권 고등 학생들 평일 방과 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2 궁금 2016/03/10 1,179
536464 바둑 뭐에요? 15 바둑 2016/03/10 2,495
536463 심은하남편 이번선거 나오나요? 2 뜬금없이궁금.. 2016/03/10 912
536462 팩트TV에서 더민주 여의도 당사앞 정청래의원 컷오프 반대 국민필.. 7 컷오프 반대.. 2016/03/10 913
536461 허구헌날 민주당 2등이라고 낙인찍는데 난닝구는 몇.. 2016/03/10 286
536460 박영선때문에 뭐지?한적이 한두번이 아님 14 짜증 2016/03/10 1,868
536459 폭립? 백립? 좋아하는분 계신가요? 1 어린이 입맛.. 2016/03/10 670
536458 친정이랑 갈등이좀있는데요 17 ........ 2016/03/10 4,286
536457 김해시로 이사를 가게 돼요~ 5 .. 2016/03/10 1,403
536456 지금 스타벅스 인데요. 41 맙소사 2016/03/10 22,385
536455 김종인,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상향 약속 1 기초연금 2016/03/10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