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자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명분도 쉽게 찾기 힘들어 결국은 더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 질 것이라 봅니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한편으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신기해 관심을 가지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도는 떨어지고 피로감이 겹쳐 대테러방지법을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8월에 대테러방지법을 냈고 노무현 자신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방지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2001년 정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놓았는데, 당사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진을 걸어놓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대테러방지법이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과 다른 것도 아니며,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이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덜합니다.
이 글의 말미에 이번에 직권상정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노무현 정부의 대테러방지법(테러방지 및 피해보전에 관한 법률, 2005년)과 김대중 정부의 대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안, 2001년) 전문을 그대로 복사해 올려놓겠으니 이 셋 중에 어느 법안이 더 국정원에 힘을 실어 주었는지, 인권침해 요소가 어디가 많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너무 양이 많아 말미에 첨부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는 분이 계시면 그 때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직권상정된 <대테러방지법>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옳은지, 과거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의 말과 얼마나 다른지 따져보시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 저지를 하고 있는 행위가 온당한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각 정부(정권)의 대테러방지법 비교
1) 대테러 업무 주관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실제 주무 기관은 3 정부(정권) 안 모두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인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테러 업무와 대테러센터는 사실상 국정원이 관장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안은 제6조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소속하에 둔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김대중 정부안도 제5조에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것을 명문화 해 놓았죠.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대테러 실무기관(대테러센터)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 안전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민주당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왜 국정원에 대테러 업무를 맡기는데 동의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2) 인권 보호관
박근혜 정부안은 제7조에 대테러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최소화)하는 대책이 있는 반면, 노무현 정부안과 김대중 정부안은 인권 보호관 제도가 없습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정원의 대테러 조사 범위 및 권한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안이 마치 국정원이 대테러 예방을 핑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인권침해를 남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 조항(제9조)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민주당의 주장은 과장이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안의 국정원(대테러센터)의 조사 범위 및 권한(제11조)도 박근혜 정부안과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더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안과 비교하여 박근혜 정부안의 어떤 점이 인권 침해하는 독소조항인지 지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래에 이에 해당하는 두 법안의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 올려 놓을테니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죠.
<박근혜 정부안>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안>
제11조(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등)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책회의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3개항을 보시면 박근혜 정부안의 대테러방지법이 과거 더민주당이 집권시에 입안했던 안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할 만 것이 없으며, 그리고 대테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효율적 대테러 성과를 올리려면 국정원이 대테러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점도 3 정부안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IS 등의 제3 테러단체의 위협도 높아진데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의한 테러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화된 대테러방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을 시비 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더민주당이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테러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노무현 정부안은 되고 박근혜 정부안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 바랍니다.
2. 안전과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이나 안보가 아무 댓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안전과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보다 더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가이드 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노면 보수도 제대로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속 운전이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하면 안 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망률을 지금 보다 더 줄이려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110km/h 제한 속도를 70km/h로 내리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겠지만, 고속도로 효율은 떨어지고 운행시간이 훨씬 더 들며 연료비도 더 많이 들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북한 등)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국방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여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죠.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다른 나라의 모병제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테러에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비용과 우리의 권리와 자유의 일부를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 때에 치르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양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비용의 감수 및 권리와 자유의 양보 없이 그저 테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짜만 바라는 일종의 도둑놈 심보지요. 내가 나의 권리와 자유의 일부를 양보하고 테러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을 보장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권리와 자유는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살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