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립 초등학교 예체능 강사고요
4년 일했어요 작년까지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근로자로 신고를 안 하고 사업자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소득세 3.3프로만 떼왔거든요
이번 일월에 학교에서 전화와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요?"했더니
"아 맞네요 선생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엊그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통해 받는 세금이 매년 30만원 돈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8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쪽에서 제 의료지출,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런 자료를 하나도 모르니 이건 하나도 제출을 안 했겠죠
저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주말이라 전화를 못해봐서 답답하네요
그럼 저는 근로자 신분이 된 건가요?
시수가 한시간이 모자라 어차피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원 안되는 건 알지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들어줬어냐 맞는 거 아닌지
아니 다 떠나서 애초에 제 동의 없이 맘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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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마음대로 연말정산 해버린 학교
음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6-02-28 15:22:56
IP : 211.209.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5월
'16.2.28 6:45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정산받은 거랑 다른 서류 전부 첨부해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추가정산 받으시면 되긴 하는데..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나본데요.. 아니면 학교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요.
세무서에 전화 해 보시고, 노동부에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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