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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를 놓쳤어요

에고;;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6-02-27 09:33:24

25일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놓쳐버렸어요 ㅜ

과태료가 붙어서 정정된 금액으로  고지서 다시 받으려고 회계사무실에 전화하니 오늘 쉬는거같은데

홈택스에서 납부하게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정산되어나오는지요??

부가세 납기연장을 한 상태라 세번에 나눠내느라 이런사태가 발생했네요

아시는분 ~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21.145.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7 9:56 A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저도 딱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매년 납부 고지서 우편으로 오다가 그 때는 안 와서 제가 놓쳤어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번에 안보내줘서 놓치게 하냐고 항의 한번 했고요
    할 수 없이 과태료 물고 신고해서 냈어요
    제거 아니고 나이드신 부모님꺼 해드리는 거였는데 엄청 죄송했구요
    생각보다 과태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시간이 더 지나면 과태료가 늘어나니까(몇 달 이런 단위로요)
    알아차렸을 때 빨리 신고하고 처리하시는게 좋고요
    과태료가 저절로 계산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계산해서 자기가 써 넣어야 해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 여러번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처리했어요
    오늘은 휴일이어서 검색 외 물어볼 데가 없을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시고 평일에 전화해서 문의하면서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과태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몇 만원 더 낸 것 같아요(5만원 안쪽)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음성인식으로 써서 마침표 못 찍었어요
    양해 바래요
    힘내세요

  • 2. ....
    '16.2.27 10:34 AM (223.62.xxx.36)

    26일부터 납부일까지 월요일에 내실거면 내일까지 일일 3/10,000계산해서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돼요.

  • 3. 윗님
    '16.2.27 10:39 AM (211.246.xxx.137)

    그건 지연납부 가산세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 입니다.
    인터넷에 부가세가산세 치시면 다 나와요.

  • 4.
    '16.2.27 11:47 AM (121.145.xxx.219)

    신고는 다 마친상태이고
    법인사업자1개, 개인사업자 2개가 있는데
    다른회계사무실 일하는 친구말로는
    고지서에 나와있는금액의 과태료 그대로 다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그금액은 한달후 냈을대의 금액을 말하는게 아닌가하는데
    신고는 다했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게 아닌가요?
    갑자기 겁을주니 ;;
    지난 1월 25일까지 내는 부가세를 어떤업체에서 하루늦게냈더니 과태료가 20만원이더라는 얘길 해주는데
    겁이 더럭나요 ;;;

  • 5. 담당자
    '16.2.27 8:07 PM (222.239.xxx.49)

    신고 마쳤으면 3/10000 만큼 하루치 지연이자 계산해서 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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