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사무실 용으로 나온 게 많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통화한 부동산은
부가세 10%가 붙고, 전입 신고는 못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으로 사니까 부가세를 내는 건데
전입한 집의 전입신고를 못하다니요... ?
갭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라네요.
그런가요? ㅡ.,ㅡ
집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부동산들 일하는 거 정말 양아치 같아요.
그 물건지는 아마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용으로 되어 있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는 어떤식으로 계산 하실 것인가요?
원글님은 지불한 부가세 10%, 일년에 두번씩 환급 받으실 것인가요?
환급 받으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부가세 10% 못드린다고 하세요.
원글님도 신고할 것이 아니니깐요.
원글님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임대인이 원글님 에게 받아서 원글님 주민등록번호로 내야할거예요.
그러니까 내셔야 하는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내야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사무실 임대할때 그리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임대료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주는거지 그돈 집 주인 주는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가보죠 보통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대신 임대료가 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