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증여세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6-02-26 14:28:33

만약에 아들에게 1억 팔천 주고 집을 사준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소명하라고 요청이 온다면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살에 직장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부모가 줄수있는 5천만원, 형제가 줄수 있는 500만원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때 부터 세배돈 잘 모아서 적금 들어놓은돈

천만원, 직장에서 받은돈 빼고, 현재 전세로 줄 예정이라

전세보증금 3천정도 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머지 돈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적고 돈도 자동이체로 빠져 나갈수 있게 은행에 신청하고

더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아서 실제로 갚는다면 이부분은 증여세하고

상관없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IP : 112.162.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6 3:08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약정하고 공증받는 거는 부족해요.
    실제로 꽤 오랜기간 동안, 자동이체나 송금이 계속 되어야 소명이 됩니다.

  • 2. ..
    '16.2.26 3:09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약정하고 공증받는 거는 부족해요.
    실제로 꽤 오랜기간 동안, 자동이체나 송금이 계속 되어야 소명이 됩니다.

    근데 훨씬 비싼집을 사는데 1억8천을 보태주신다는 건지,
    1억8천짜리 집을 사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후자라면..안 걸려요. 그 정도 금액가지고는..;;

  • 3. 형제
    '16.2.26 4:24 PM (223.62.xxx.13)

    천만원으로 올랐네요..2016년 개정

    가족간 대출은 실제로 갚으면 될거 같고
    차용증이랑 이체내역과 이자 있으면 되는걸로 최근 판례에 나왔는데 증여 전문 세무사랑 상의 해보세요

  • 4. 증여세
    '16.2.26 6:31 PM (112.162.xxx.23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2000 오늘 시그널이 밀양집단성폭행사건? 7 2016/02/26 4,460
531999 복식호흡 하는 방법 자세히 4 5555 2016/02/26 1,492
531998 올해 개봉한 귀향 검색했더니...헐 ㅋㅋ 6 다음에서 귀.. 2016/02/26 2,233
531997 김어준 파파이스 올라왔어요 4 bb 2016/02/26 1,324
531996 관계에 있어 자신이 더 큰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삶도 여행 2016/02/26 783
531995 실리콘용기 세척..어떻게 하나요? 2 여울 2016/02/26 2,456
531994 초4아이 수학 선행 안하면 후회할까요? 14 하늘구름 2016/02/26 5,236
531993 냉무 2 ... 2016/02/26 888
531992 마마보이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을까요 3 .. 2016/02/26 2,046
531991 초3 미술준비물 3 루루~ 2016/02/26 1,002
531990 사각턱... 어울리는 헤어스탈이 없어요 ㅠ 9 .. 2016/02/26 4,366
531989 제2의악마에쿠스라는 지금 궁금한이야기 에스비에스에 나오.. 백구 2016/02/26 1,305
531988 일복타고나는건가요? 7 ........ 2016/02/26 2,010
531987 궁금한이야기 꽃도령 사기꾼 2016/02/26 3,779
531986 가지 물에 데치면 시꺼먼 물나오는거 12 조리중 2016/02/26 1,700
531985 세월호682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bluebe.. 2016/02/26 420
531984 친구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4 희000 2016/02/26 1,762
531983 동주보세요. 꼭 보세요 5 .. 2016/02/26 2,240
531982 보이차를 보리차처럼 상시 음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알려주세요 2016/02/26 1,856
531981 집살때 다시 되파는게 두렵다면 3 엄마는노력중.. 2016/02/26 1,826
531980 은수미 의원 페북글. 7 저녁숲 2016/02/26 1,921
531979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먹거리 뭐 있으신가요? 11 궁금 2016/02/26 3,858
531978 와이셔츠단추 파는 곳 아시는 부운? 3 단추 2016/02/26 1,340
531977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2 은하수 2016/02/26 614
531976 섹스후 일상생활이불가할정도로 우울,불안해요 31 pasu 2016/02/26 3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