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처리는 이렇게 된다

..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6-02-25 18:43:10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처리된다

1. 2월26일 통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오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수 있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약 50일 남긴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바로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는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3월10일 이후 통과
설령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106조)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 처리할 수 있다.

3.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도 나름 국회의 자율성을 지켰던 정 의장이 거센 여론 반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 절차(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강행 처리할 수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말이다.

4. 대통령, 테러방지법 포기
더 가능성이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포기하는 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지만, 결정은 박 대통령이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편 24일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책상을 탕탕 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필리버스터 조항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2500.html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은 정말...답이없군요..
IP : 116.12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5 7:05 PM (49.167.xxx.66)

    그래서 더더욱!
    총선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새누리당 전폭적으로 껍질벗기듯이 실체를 알릴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44 목사님 종교가 1 강기정 2016/02/25 725
531643 우리가 테러방지법 찬성한다고?…회원들도 모르는 ‘변협 의견서’ 2 세우실 2016/02/25 579
531642 그림 그리시는분들 계신가요? 미술용품 선물로 받는다면 뭘 받고 .. 9 .. 2016/02/25 1,212
531641 필리버스터 1 Gee 2016/02/25 556
531640 강기정의원필리버스터 지금 방송하는거보세요 겁나게웃겨요 14 집배원 2016/02/25 3,619
531639 문재인 의원 트윗 - 강기정 의원에게 10 무무 2016/02/25 3,241
531638 간수치 높아 치료중인 엄마... 죽을병에 걸린줄아세요 4 성격 2016/02/25 4,446
531637 우리나라 호텔 룸서비스 사켰을때 팁 줘야하나요? 3 2016/02/25 5,559
531636 요즘 제주도 날씨어떤가요..? 2 ... 2016/02/25 717
531635 필립버스터 : 한국말로 멍석 깔아줄테니 맘것 놀아봐... 8 .. 2016/02/25 1,695
531634 중.고등학생 도서전집같은거 추천좀해주세요. 2 독서 2016/02/25 777
531633 일베가 인간이하의 쓰레기집합소인 이유 2 2016/02/25 1,815
531632 새누리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해프닝’으로 마무리 3 세우실 2016/02/25 1,292
531631 회사 그만 두는데 이보다 좋을수가 없네요 7 ,,, 2016/02/25 2,907
531630 원주사시는분들 길 좀 알려주세요~ 4 길치 2016/02/25 698
531629 라임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11 궁금 2016/02/25 5,125
531628 어떨때 또라이라고 하나요? 3 ........ 2016/02/25 871
531627 난리난 얼굴 커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급해요~ㅜㅜ 9 클났다. 2016/02/25 1,158
531626 신경민의원 필리버스터 들으러 온 방청객들이래요 7 ... 2016/02/25 3,052
531625 돌아와요 아저씨 - 생각보다 재밌네요 3 드라마 2016/02/25 2,060
531624 과외 그만 둘 때 마지막 날 말해도 되는거죠? 15 고민 2016/02/25 4,755
531623 강기정 의원 필리버스터 겁나 웃기네요ㅋㅋㅋ 24 무무 2016/02/25 5,647
531622 동대문 이거 무슨 기사에요??? 이해가 안되네 3 동대문 2016/02/25 2,729
531621 4세 아이들을 낮잠시간에 한쪽으로만 누워 자라고 하면? 1 rndrma.. 2016/02/25 791
531620 대학원 영문과가면... 뭐배워요? 4 2016/02/25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