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시골에 싼값에 사둔 땅 -하나는 임야이고 하나는 논인데
아직도 산 시점의 그대로의 시세에요.
그때 당시는 굉장한 개발할 거 처럼 신문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 부동산에서 시세나 수수료도 엄청 챙겼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거더군요. (거기 직원으로 있던 분이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어서 믿었던게 잘못이죠 ㅠㅠ)
살 당시 사 회 물정 잘 모르는 때라 인생수업 비싸게 지불 했다고 그냥 속상하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 거의 20여년 다 되어가게 그냥 내버려두었었는데
최근 그곳 땅 주변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지인이 땅 놀리지 말라고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네요.
빌리려는 사람이 그 땅에다 간단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 땅 빌려주는 계약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아무도 안 찾는 빈땅이어서 그런가 현재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근처 어딘가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논 농사를 지어먹고 있어요. 저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면사무소나 관공서 통해 알아보려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뚝 떨어진 곳이라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서 몇날 몇일 그걸 알려고 지키고 있을 장소도 아니에요.
당연 그래서 그땅에 대해
임대료라던가 그런거 받은 적 없어요. 땅 소재지 면사무소에 해마다 누가 신고하고 농사짓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오랫동안 그렇게 농사지으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분쟁소지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네요.ㅠㅠ
또 한 임야는 그냥 잡목으로 뒤덮여있어요. 그땅을 이용하려면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할텐데 이런 벌목비용은 누가 내야하는지...또
1년씩 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아파트 처럼 2년씩 임대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땅 빌려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적어야 할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 전에는 신문등에선 엄청나게 개발될 거처럼 하더니
10년 넘어 20년 다되어 가는데도 별 볼일 없는 땅, 애물단지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