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787 투인원 에어컨 중 방쪽만 설치해도 작동될까요? 2 주니 2016/02/23 982
530786 젊은이들아. 이번에 진짜 선거 제대로 하자. 10 .. 2016/02/23 972
530785 초등 학부모님들 계세요? 3 초등 2016/02/23 1,140
530784 검사결과지..가지고 2 다른병원으로.. 2016/02/23 798
530783 지금 달 옆에 보이는 별 이름이 뭐예요? 16 ;;;;;;.. 2016/02/23 3,680
530782 근데 전에 김광진의원이 왜 응팔 결혼식 봤다고 한거예요? 갑자기 2016/02/23 695
530781 독립문 현대 1 아파트 2016/02/23 1,029
530780 정의당 박원석 의원 - 필리버스터 기저귀 준비 8 무무 2016/02/23 2,001
530779 신과나눈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 모집해요^^ (부산) 1 2016/02/23 899
530778 김광진의원 응원하시는 분들 보세요 7 ㅇㅇ 2016/02/23 1,251
530777 김광진의원 마이크 넘기지 않겠대요 ㅜㅜ 12 땡큐 2016/02/23 3,418
530776 둘째 임신 중인데 밑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8 아픔 2016/02/23 8,673
530775 시댁에서 말못하는 남편 11 한숨 2016/02/23 3,728
530774 영구치없는 어금니 교정시 유치를 발치후 당겨서 메우기말고 임플란.. 치아교정 2016/02/23 901
530773 이마트에서 물건사면 배승해주나요? 6 모모 2016/02/23 1,149
530772 오늘 생일인데..... 쓸쓸하네요 ㅎㅎㅎ 33 ooo 2016/02/23 4,422
530771 출근시간에 지옥철 타는 노인분들은 사람많은거가지고 짜증내지않았음.. 7 출근지옥 2016/02/23 3,031
530770 이혼 생각까지 하는 나쁜 남편 둔 분들... 6 ... 2016/02/23 2,748
530769 서예지라는 배우요 10 ㅇㅇ 2016/02/23 5,152
530768 양치질할때 치약대신 천연소금으로 해도 될까요 5 집배원 2016/02/23 1,949
530767 하는 소리 여지 껏 다 들어봐도 다른게 없어요. 16 거 김광진 .. 2016/02/23 2,135
530766 발성장판다 닫혔다네요 성장판 2016/02/23 1,072
530765 아이가 남의 차에 공을 맞혔다면 보험 처리 될까요? 6 보험 2016/02/23 1,139
530764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치병 환자들의 비논리 12 비정상 2016/02/23 908
530763 은수미 의원 급 요청!!!!!!!! - 김광진 의원 다음 필리버.. 무무 2016/02/2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