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 전인데 .. 이달말.
계약시 등기부 봤을땐 대출이 있는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사이 압류가 되어있네요 서울시 ♧☆구 압류
저흰 이달말 잔금인데. 괜찮을까요?
경매나 이런거 나온건 아니겠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잔금 전 인데 그사이 압류 되었어요
봄소풍 조회수 : 4,207
작성일 : 2016-02-23 23:47:04
IP : 223.62.xxx.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11:53 PM (211.178.xxx.195)넘 위험하네요...
2. !!!
'16.2.23 11:5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전세? 매매?
3. ..
'16.2.23 11:55 PM (121.131.xxx.12)잔금 치루기 전에 압류한 기관이나 은행에 직접 가셔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압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확인하세요.
압류되면 잔금이 이전 주인한테 가는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질 거예요.4. ..
'16.2.23 11:57 PM (121.131.xxx.12)기관에서 압류한 거면 아마도 세금이 체납된 거 같은데
국세 지방세 미납된 것도 다 확인하셔야 해요.5. 봄소풍
'16.2.24 12:32 AM (223.62.xxx.1)121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 체납 같긴 합니다
6. 봄소풍
'16.2.24 12:34 AM (223.62.xxx.1)매매입니다
예를들어 세금체납이 1억이면 (강남구청압류)
그럼 저희가 내는 잔금이 구청으로 가는건가요 @@
저희도 대출이 있어 법무사를 끼는데.
세금관련 전문 부동산 세무사에게 문의하는게 좋겠지요7. ff
'16.2.24 12:09 PM (152.99.xxx.13)강남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몇십만원으로 압류할수도 있으니.. 금액이 작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집주인에게 납부하라고 하세요... 압류 둔 채로 이전등기하면 매수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