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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전문가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 심규홍 판사의 1심 판결의 하자와 그 영향

길벗1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16-02-23 16:29:25
 

지식인과 전문가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 심규홍 판사의 1심 판결의 하자와 그 영향


                                                          2016.02.22


저는 지난 주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된 양승오 박사(이하 양승오) 등에게 각각 1,500만원,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심규홍 판사(이하 심규홍)의 1심 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2, 3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올 것이 예상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나 양승오 등의 유무죄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심규홍의 판결이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 양승오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심규홍은 1)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2)양승오 등은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3)박원순을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시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규홍이 판시한 1), 2), 3)항이 사실에 부합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심규홍이 자신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자유심증주의를 오용하여 선고를 잘못한 것일까요? 1), 2), 3)항 모두 심규홍의 판단이 맞다면 1,500만원 벌금형이 온당한 선고가 될 것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심규홍의 판단이 오판이라면 1심 선고는 잘못된 것이고 2, 3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1)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단정할 수 있는가

박주신 병역비리 여부를 명확하게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박주신이 직접 재판부 앞에서 재검을 받는 것이지만,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과 박주신 씨(이하 박주신)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과 박주신이 재검에 응하지 않는 한,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100%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구도 병역비리가 있었다고 단정도 못할 뿐아니라 병역비리가 없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100% 병역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박원순과 박주신에 의해 무산되자, 심규홍은 전문가(의사)들로 구성된 감정단(피고측 3인, 검찰측 3인)에게 3장의 X-ray 영상을 감정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규홍은 판결에서는 감정단의 소견서 중에 피고측 감정인들의 의견은 깡끄리 무시해 버리고 검찰측 감정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심규홍은 피고측이 제시한 병역비리 의혹의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①자생 X-ray, 비자 X-ray, 공군 X-ray 상에 나타난 극상돌기, 석회화, 기관구조, 성장판을 비교해 볼 때 비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점, ②공익 판정을 받은 근거가 된 자생 X-ray에 나타난 치아상태가 현 박주신의 치아와 달라 보인다는 점, ③자생 X-ray에 나타난 귀 모양은 복귀 형태인데 박주신의 실제 귀는 칼귀라는 점, ④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모 치과의사의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며, 사랑니가 완전히 맹출되고 치근부까지 손상된 점으로 볼 때 20세에게는 나타나기 매우 희박하다는 점, 37번 어금니가 20세 이전에 빠지고 잘 시술하지 않고 기피하는 캔틸레버 브릿지로 보철하고 14개의 치아에 아말감으로 치료된 것은 상식적으로 강남의 중산층 가정의 20세 청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가 허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탄핵하지 못했으며, 오연상(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의사)을 비롯한 3인의 감정인이 3개의 X-ray의 피사체가 비동일인이라는 소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측 감정인 3인이 동일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비동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아무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해 버린 것이죠.

심규홍은 피고측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탄핵하지 못하는 대신,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찰의 수사결과, 연세세브란스의 재검 등의 국가기관들이 행한 행위들에서 대리 촬영이라고 볼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측의 소명자료를 간접적으로 탄핵해 버렸습니다.

피고측은 자신들이 낸 A)소명자료를 토대로 B)박주신의 대리인이 촬영했거나 영상의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심규홍은 대리인에 의한 촬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측의 소명자료는 허위라고 판단하는 웃지 못할 일을 저질렀죠. 피고측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 자생 병원 등의 관련 기관들, 박주신과 관련 인사들을 수사할 수 없어 대리 촬영과 영상 바꿔치기의 정황이나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X-ray 영상 비교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심규홍은 B)가 아니기 때문에 A)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죠. 피고측은 A)가 사실이라면 B)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말이죠. A)를 직접 탄핵하고 B)가 아니다고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고 피고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심규홍이 B)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병무청에 의해 병역비리는 숱하게 벌어졌으며, 박주신의 공익 판정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MRI 촬영 병원과 진단서 발급 기관이 다르면 안 되고, 병역비리 전력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유효하지 않음에도 자생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다른 병원의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시장 등의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판정은 위원회에서 판정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브란스 재검시에는 박주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마크 부착없이 MRI를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혹 제기자인 강용석에게 참관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참관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재검을 일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영남제분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를 받은 적이 있고, 대형 병원에서도 영상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먹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검찰은 박주신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병역비리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죠. 이런 사실들은 모두 배척하고 심규홍은 국가기관의 검증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대리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구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우현 치과의사가 제기한 박주신 치아치료 부문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 심규홍은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박주신의 치아와 치료상태는 3장의 X-ray와 함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심규홍은 김우현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없이 배척해버렸습니다.

이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정합성과 논리성이 바탕되어야 인정됩니다. 합리적 논거 없이 피고측의 소명자료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적극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 등의 주관적, 소극적 증거들을 채택하거나 피고측의 소명자료를 직접 탄핵하지 못하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판사가 오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박주신이 존재함에도 박주신의 재검이나 증인 소환을 재판부는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아니라 의학적 증거들인 감정단의 소견서를 배척함으로써 과학적 접근을 심규홍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말의 참뜻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고, 가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진리(진실)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냐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궁극적 진리(진실)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과학에서 조차도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세계도 빛의 광자라는 수단을 통한 상대적 세계일뿐이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최근 중력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궁극적 진실(100% 진실)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진리(진실)이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진리(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진실)를 탐구하거나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탐구하고 규명하는 과정이 방대한 자료(사실)에 근거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진행된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혹을 규명하는 방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판결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심규홍의 판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심규홍이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양승오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박주신)를 고발한 당사자인 박원순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박원순이 피고들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박원순이 박주신에 대해 직접 공개 재검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한 것에 대해 심규홍은 어떤 해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심규홍이 언급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이에 대해 심규홍의 판단이 없이 판결문을 썼다면 그 판결문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심규홍이 판결문에 박주신의 인권을 거론했다고 전해집니다.



2) 양승오는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하고도 이를 유포했는가

심규홍의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1)항의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승오가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여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연상 박사(감정단 대표) 등 3인의 감정인이 비동일인이라고 확신하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심규홍의 판단대로 양승오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했다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비동일인이라고 확신하는 소견서를 낸 3인의 감정인(의사)들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은 분명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인 전문가인 감정인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피고인 양승오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만약 양승오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비동일인이라고 소견서를 낸 3인의 감정인은 법원에서 위증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비동일인이라고 소견을 낸 감정인 3인이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이들도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승오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비동일인 소견을 낸 3인의 감정인과 양승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양승오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 의사, 치과의사들도 박주신 병역비리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번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94%에 이른다는 것은 양승오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다고 보는 심규홍의 판단이 얼마나 무리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3) 양승오는 박원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이 부분에 오면 저는 더욱 심규홍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승오는 2012년부터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2014년에 있었습니다. 물론 양승오는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이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아니라 병역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그 전부터 제기해 오던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고, 선거를 핑계로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게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줄 뿐이죠. 선거가 있기 2년 전부터 의혹을 제기해 왔다는 것은 선거에 애초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양승오는 부산에 거주하고 김우현은 대구에 거주하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할 이유도 없을 뿐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표하고 박원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들은 평소에 정치적 문제에 의견을 밝힌 적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의학적 식견과 양심에 바탕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판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판결이 있지요. 바로 주진우&김어준의 박정희와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두 사람은 2012년 <시사IN>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했고(공직선거법 위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6일 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6일에 일어났다. 이때 살해당한 A씨도, 그를 죽인 B씨도 모두 박 대통령의 조카였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보도에서 A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증언하려던 재판은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왔고, 살인사건은 수사가 끝난 만큼 두 사람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A씨 관련 취재를 진행해왔고 ▲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 한 대가 사라졌으며 ▲ B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그의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했다.


주 기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혐의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그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잘못 말했다. 검찰은 그가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기자가 갑자기 발언을 하다 보니 실수하거나 과장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판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원의 최종판단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원천봉쇄해선 안 된다"며 "언론보도에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허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 내용을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109


위에 제가 옮겨 놓은 주진우&김어준 사건과 양승오 건과 비교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진우와 김어준은 천하가 다 아는 자칭 진보진영, 현 야권을 지지하는 인물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적대하여 박근혜 낙선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진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의 상대후보인 나경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피부과 1억설을 유포했던 전력이 있고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개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선기간 중에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매체인 <시사인>과 <나꼼수>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기자 신분이거나 그 분야에 정보력이 있던 사람들로서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단과 정보를 양승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죠.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가능성은 양승오보다 100배는 높을 듯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능성은 양승오보다 1천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1,2,3심 모두 무죄 선고했습니다. 국민들이 양승오 유죄 판결과 김어준&주진우 무죄 판결을 보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양형이 이렇게 비일관적이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1)박주신의 병역비리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2)양승오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고, 3)양승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주진우&김어준 사건과 비교한다면 더욱 선명해짐)는 점을 볼 때, 심규홍의 판결은 많은 하자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심규홍의 1심 판결의 결정적 문제

먼저 심규홍이 1심에서 양승오에게 유죄 판결한 핵심적인 논리를 일베에 올라온 어느 네티즌의 글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심규홍은 <자생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양측 공히 인정하는 바, 만약 이 3개의 의료영상 중 하나라도 그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피고측 주장은 진실이 되고,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그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된다>는  가설(전제)을 세웁니다.

이어 그 '증명'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영상의 피사체가 특정인이 맞는지는, 1)"특정인과 의료 영상 자체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특성이 일치하는지" 여부(의학적 입증)나 2)"해당 의료영상의 획득 과정에 특정인이 아닌 대리인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일반적인 입증)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의 방법은 특정인(박주신)에 대한 직접 신체감정이나 간접적으로 특정인을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피사체의 동일성을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인(박주신)에 대한 직접 신체감정은 박주신측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촬영 영상을 통한 간접적인 피사체 동일인 여부 감정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심규홍 판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실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가설적 전제의 MRI와 CT(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가 아니라 일반 X-ray(자생병원 X-ray, 공군 X-ray, 비자 X-ray)였습니다. 가설적 전제의 대상과 입증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심규홍이 감정단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은 MRI나 CT가 아닌 X-ray인데 왜 가설적 전제의 대상은 피고측도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구태여 감정이 필요 없고 실제로도 감정도 하지 않은 3장의 MRI와 CT로 설정했을까요? 이는 의혹을 풀어줄 3장의 X-ray 감정 의견을 애초에 반영할 생각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규홍이 제대로 가설을 세운다면 가설의 대상은 감정한 3장의 X-ray여야 하고, 그리고 그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합니다.

심규홍이 저런 엉터리 가설을 세운 것은 본인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 논리를 억지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이며 의학적(과학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을 기피하고, 피고측은 접근하기 힘든, 수사권이 있어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일반적인 입증)들에 근거하려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감정하지 않은, 감정이 필요 없는 MRI와 CT를 가설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죠.  

2)의 방법은 특정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다른 대리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규홍이 이 2)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의학적(과학적) 입증 방법과 다른 입증방법(의학적 접근보다 객관성이 떨어지고 완벽한 증명이 되지 않는 방법)을 뒤섞어 이 둘의 방식이 증거력이나 신빙성에 있어 같은 수준임으로 택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 증거로 사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을 위한 장치이며, 증거력과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간접적 정황 증거들로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 증거들을 탄핵하는 비합리적 방식이며, 단지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기제일 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만, 2)의 방법으로 의료영상의 피사체가 특정인의 것이라고 증명된 경우라면 1)의 방법으로 얻은 영상(=박주신 데려다 찍은 영상을 뜻함)과 피사체와의 동일성을 감정한 결과(=감정인 6인의 X-ray 감정)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2의 증명)에 배치되는 한도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리촬영이 없었고 박주신 본인이 촬영한 것이다라는 비의학적인 입증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사실 피고측이 제기한 비의학적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있어 비의학적 입증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음) 이와 배치되는 의학적 감정 결과나 심지어 박주신을 데려다 직접 찍은 영상조차도 배척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인측 감정인 3인의 비동일인 감정결과를 심규홍 판사가 탄핵해버린 이유입니다.

피고인측의 의혹제기 핵심은 '영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영상이 의학적 견지에서 박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고, 대리신검이나 영상바꿔치기는 그로부터 나오는 추론의 영역입니다. 즉 피고인들은 A-->B라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방식은 A-//->B이어야 합니다. 근데 심규홍은 not B -->not A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측이 대리신검이나 영상바꿔치기의 부재 등 주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과학적인 영역의 입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했는지는 몰라도, 설사 검찰이 아무리 완벽하게 입증했다 해도, 결정적인 의학적 증거나 DNA, 직접적인 신체감정의 결과와 배치되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 고등심에서 박주신의 신체감정이 이뤄져 박주신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심규홍은 실제 대리신검이 없었으므로 자생 MRI의 피사체는 박주신이 맞다고 우겨야 할 것입니다. 심규홍이 제시한 입증방법이 옳다면 그래야 할 것인데 이 얼마나 웃기는 논리입니까?


3. 다른 판례와 비교해 보면

심규홍의 1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 사건의 해석과 양형이 확연히 차이 나는 김어준&주진우 사건

위 1항에서 김어준&주진우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기간에 박정희와 박지만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100% 입증되었고,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정보력과 취재수단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정황적으로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주진우&김어준이 허위사실로 인지했을 가능성과 선거 개입 의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인지 및 의도가 없었다)를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아래에 표로 만들어 비교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진우&김어준                      양승오&김우현

의혹의 사실여부       100% 허위로 판명               감정단 3인 비동일인 판정

의혹 근거             자신의 주관적 판단              임상경험과 의학적 자료에 근거

선거 개입 의도        선거기간에 의혹 제기            선거 2년 전부터 의혹 제기

대외 표명 수단        <시사인>과 <나꼼수>            개인 SNS

거주지                서울, 서울시장&대선에 영향      부산/대구, 서울시장 선거와 무관

정치 관심도           정치적 사안에 매번 개입         평소 정치적 의견 표명 없음

정치적 성향           진보, 야권 옹호, 여권 비판       정치적 해석을 경계

사법부 판결           1,2,3심 모두 무죄                1심 유죄, 2,3심 ?


심규홍은 양승오 등이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단정했고 전문가로서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판결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가 가능하려면 1)양승오 등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2)또 양승오 등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도 검찰이나 판사가 증명해야 하며, 3)양승오 등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양승오가 박주신 병역비리를 단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 선고가 힘들고, 전문가로서 더 검증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 역시 양승오가 자신의 임상적 경험과 의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임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연상 등 3인의 감정인들이 양승오와 같은 판단을 한다는 소견을 심규홍이 받은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더 신중하고 더 검증했어야 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심규홍의 논리대로라면 오연상 등 3인의 의사(감정인)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의사들이 오연상 등의 3인의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보고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이들도 유죄가 되는 것입니까?


2) 심규홍은 얼마나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 했는가 (김명호의 석궁테러 사건과 비교)

정지영 감독(이하 정지영)의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해진 김명호 성대 교수(이하 김명호)의 박홍우 판사 석궁테러 사건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1,2,3심)는 김명호에게 모두 실형의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칭 깨시민들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는 부류들에 의해 사법부의 이런 유죄선고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정지영에 의해 사법부의 비리와 부패의 대표적 사건으로 영화화 되어 관객들과 대중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죠.

하지만 이 재판의 진행과정과 선고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어떤 사건보다도 철저하게 과학적 입증을 통해 피고 김명호의 주장을 탄핵해 간 것을 알 수 있고, 김명호가 얼마나 억지 주장과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예전에 제가 써 놓은 글을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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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의 석궁테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철저하게 김명호가 제시하는 소명자료(증거)를 과학적 방법과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탄핵해 나갔고, 석궁의 위력 시험 등 판단에 필요한 실제적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석궁테러가 실제 있었고, 김명호가 테러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김명호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양승오 사건에 대한 심규홍의 1심 판결은 과학적 접근 방법, 증명의 방식,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의 개입 정도 등에서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만약 김명호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양승오 사건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심규홍 판사와 같이 접근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심규홍의 논리를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판결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명호 사건의 판결 결과를 두고 영화까지 만들며 그렇게 생난리를 치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김어준&주진우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던 자칭 진보과 깨시민들이 이번 양승오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도 양형이나 접근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판결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진영주의에 의해 판단하는 진보진영의 태도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심규홍의 1심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심규홍이 양승오에게 유죄 선고를 한 1심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임상적 경험이나 의학적 지식과 양심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을 SNS에 공표했다는 것이 유죄가 된다면 전문가 집단이나 지성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한 검증과 사회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마저 봉쇄된다면 권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회는 편법, 불법, 비리, 부패가 더 만연될 것입니다.

전문가(의사, 치과의사)인 양승오와 김우현이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걱정입니다. 공인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더라도 이제는 대중들이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자신의 소신을 표현할 자유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지성인의 목소리가 위축되면 그 자리에 어설픈 논리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들이 판을 치게 되어, 대중들은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규홍의 1심 판결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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