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야하는데~

세입자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6-02-23 16:08:54
전세 만기날짜 (1월 31일) 지나고 .  서로 쌍방간에 그냥 계약서 쓰고 연장 들어간 지 1년되었어요

1월 말께.  여행을 가게 되서. 문자로만. 아이 학군 문제로 이사가고 싶다고 의향 비추었고.

현재 보니. 시세보다 꽤 높게. 매매가와 1억 5천 정도 차이나게 올려두셨던데.. 2주간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아이가 3월부터 학교가게 되면 얼추. 버스로 예닐곱 정거장을 다니게 될터이고. 무엇보다
평수 좀 줄여 여윳돈 좀 있었음 싶어 늘상 부동산홈피를 들락거리나
좋은 매물이 있어도. 계약금이 있어야 걸지요 ㅠㅠ 
이러다간.. 꼬박 1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지요?  새로운 전세입자 만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려야만 하나요??
IP : 175.113.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년을
    '16.2.23 4:15 PM (221.145.xxx.247) - 삭제된댓글

    왜 기다리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나갈테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고 안그러면 법정연체료 물겠다...등등
    이렇게 2번정도 보내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겠죠.

  • 2. 묵시적 연장
    '16.2.23 5:29 PM (1.234.xxx.189)

    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이면 나갈 수 있지만 ,
    새로 계약서 썼다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된거라 님이 복비 내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주인이 양해해줘서 나가는 거지 주인의 의무는 아니라고..
    님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말해서 빼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계약 만료후 새로 계약서 쓰고 1년 지났고 (그럼 새로 2년이죠?)
    기한 전에 이사 가는 거라 님이 빼서 (복비 세입자 부담) 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혹 1년짜리 계약서였다해도 1월 말에 나간다고 했으면 주인이 묵시적 연장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통보하고 3개월까지는 주인이 답답할 거 없거든요.

    부동산에 자꾸 가서 부동산을 졸라야죠...

  • 3. 묵시적 연장
    '16.2.23 5:31 PM (1.234.xxx.189)

    그리고 윗님 계약이 성립 되었는데 계약 만료전에 무슨 법정 연체료에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건데...
    주인은 답답한 거 없을 상황이거든요

  • 4. 원글
    '16.2.23 7:02 PM (175.113.xxx.180)

    님. 다시 살펴보니 구두로만 연장 한 거지.. 계약서를 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명시가 안된거지요.

    이럴 경우는.. 복비 내진.. 기한 전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308 공단 건강검진 예약하러 왔는데 추가 검진 추천해주세요 1 아리 2016/02/23 1,094
530307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거 이제봤네요ㅠㅠ 2 눈물이..... 2016/02/23 946
530306 두유에 양배추 갈아 마시니까 정말맛있네요^^ 3 신기해요 2016/02/23 3,396
530305 기념우표 액자로 만들고 싶은데 색바래지 않는 방법 있나요? ;;;;;;.. 2016/02/23 342
530304 의료보험카드ㅡ제정보ㅡ병원에서..어디까지 2 안녕하세요... 2016/02/23 497
530303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눈썹 일주일 정도 지워지지 1 1111 2016/02/23 1,443
530302 사춘기아이가 코팩사달라는데 모공안커지게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 4 .. 2016/02/23 1,966
530301 고딩 어머님들,,,,학원 설명회 다 가시나요? 4 교육 2016/02/23 1,814
530300 혼자사는사람은 냉장고 몇리터가 넉넉한가요? 8 ^^* 2016/02/23 1,575
530299 2돌 아기랑 갈만한 신선한 여행지 정말 없을까요?? 7 상디투혼 2016/02/23 1,655
530298 꺅~지금 밖에 어마무지 추워요ㅠ 18 강추위 2016/02/23 5,881
530297 생활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새댁 2016/02/23 1,361
530296 카드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상호명이요 7 문의드립니다.. 2016/02/23 4,393
530295 1년안된 실손통합보험 해지해야할지 넘 고민되네요... 4 그냥 조언주.. 2016/02/23 794
530294 사주 날짜가 틀린걸 오늘 알았어요 7 도와주세요 2016/02/23 1,694
530293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유치원 오우사랑 2016/02/23 862
530292 아줌마들 할일 들 그렇게 없어요? 37 성냥갑 2016/02/23 19,031
530291 얼굴 넙적한게 우성 유전인가요??ㅡ.ㅡ;;; 8 .... 2016/02/23 3,754
530290 귀향 영화표 엄마 2장 시어머니 2장 예매해서 드렸어요 5 귀향 2016/02/23 749
530289 한글 조금 아시는 노인이 읽을 만한 책 있을까요? 9 ... 2016/02/23 1,023
530288 직구했는데 횡재한 건가요? 12 갈등중 2016/02/23 4,839
530287 양송이 버섯/감자/베이컨으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9 음식 2016/02/23 820
530286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확인하세요 2016/02/23 509
530285 교복 공동구매, 교육비 연말정산이요... 5 ..... 2016/02/23 1,836
530284 돼지갈비를 먹을건데 곁들일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3 ㅇㅇ 2016/02/2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