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송통신대학 제적에 대해서 물어요.

..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16-02-20 22:23:42
제가 작년에 휴학했어요. 
올해도 정말 도저히 사정이 안 되서.. 
등록을 못할 것 같은데.. 
문자로 제적된다고 오더라구요.. 
그러면 영원히 제적되는 건가요?
현재는 3학년 수료했어요. 
IP : 39.119.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록안해도
    '16.2.20 11:27 PM (175.223.xxx.216)

    몇년 후에 다시 구제해준다고 등록하라고 오던데요.
    다른 과에 재 입학할 경우엔 확실히 제적처리되더군요.

  • 2. ..
    '16.2.20 11:44 PM (39.119.xxx.185)

    제적한다고 문자와서 찜찜했는데..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3. ..
    '16.2.21 2:16 AM (180.70.xxx.150)

    보통 제적은 추후 1회에 한해 재입학의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제적 사유가 중요해요. 휴학만료 미복학 같은 일반적인(?) 사유면 대개는 가능하지만, 학교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러면 재입학이 안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건 방통대의 학칙이예요. 학교별로 세부 학칙이 다릅니다. 문자를 보내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재입학 여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통화한 담당자 이름 알아놓으시고요.

  • 4. 윗님이 적으신대로
    '16.2.21 2:59 AM (175.223.xxx.216)

    전화해보세요. 미달과가 아닌경우에 재등록 기회를 안 줄지도모르고요. 과마다 다르고 학칙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실히 알아보세요.

  • 5. ..
    '16.2.21 8:18 AM (39.119.xxx.185)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927 “하늘의 별이 보였다.” 김수길 상사 증언 2 항소심 2016/03/15 1,328
537926 반려견, 반려묘들은 주인이 임신한 거 알까요? 7 io 2016/03/15 3,595
537925 신정환 복귀 안되나요? 27 Dd 2016/03/15 3,672
537924 컵스타우트 단복 2 컵스카우트 .. 2016/03/15 799
537923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막말.. 8 2016/03/15 2,196
537922 장례식사진찍어 올리는거 이해가 되시나요? 17 o 2016/03/15 5,489
537921 총회 갈때 5 총회주간 2016/03/15 2,018
537920 맞벌이하면서 공부하는 생활 2 슈파스 2016/03/15 960
537919 진영 전 장관도 탈락인가보네요.. 2 ㅇㅇㅇ 2016/03/15 798
537918 신랑 친구중에 바바리맨이 있는데 결혼한대요. 24 이래도되나 2016/03/15 10,512
537917 국민의당 "사교육 조장 수시 20% 이하로 제한" 10대 교육 .. 59 .. 2016/03/15 2,442
537916 왜 열나면 온몸이 다 쑤시나요 4 Mm 2016/03/15 1,515
537915 남편 업소간거 알면서 참고사는건 뭔가요? 15 ㅇㅇ 2016/03/15 6,700
537914 멸치액젖 2년전꺼 쓰고있는데 병걸릴까요...? 4 .. 2016/03/15 4,314
537913 김광진 위원 페북 : 흙수저는 정치도전도 못한다? 6 에혀... 2016/03/15 1,125
537912 총회 옷 항상 고민되네요 7 저만그런가요.. 2016/03/15 3,366
537911 독감걸렸는데 학부모총회.가야하나요? 14 궁금 2016/03/15 2,543
537910 직장인인데 영어공부 하지말까요?(조언절실) 11 직장인 2016/03/15 2,496
537909 올2월신검받았는데 2 군입대 2016/03/15 668
537908 스마트폰으로 통화중 숫자판 나오게 하는 방법 1 ... 2016/03/15 1,073
537907 합의금 괜찮은지 봐주세요 4 ㅇㅇ 2016/03/15 1,644
537906 정치계의 디자이너! 5 나무수저 2016/03/15 1,064
537905 양육비 질문.. 남편의 소득을 증명할수 없으면 양육비를 받을수 .. 1 이혼소송 2016/03/15 949
537904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했더니 오래전 헤어진 남자 번호까지 보이는데.. ... 2016/03/15 1,690
537903 드라마 베이비시터의 베이비시터역 맡으신분... 6 ,,, 2016/03/15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