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 시간에 물어볼 곳은 82뿐이네요;;;
금방 퇴근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주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작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알아서 갱신관련 연락을 해왔는데
올해는 갱신일 다가와도 연락이 없길래 신랑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 보험료가 70만원 정도 할증됐다고;;;
신랑이 요주의 운전자라 연락이 없었던듯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첫번째. 작년 여름 휴가갔다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마침 차를 자차로 도색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상대편이 뒷범퍼를, 앞쪽은 자차로 처리했어요.
두번째
그로부터 한달 후,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를 싼타페가 박았습니다.
앞쪽 범퍼와 등을 제대로 박아서 상대보험으로 처리완료
세번째
두어달 후,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쪽 주행 중,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운전자가 후진해서 나오다가 제 차 옆문과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과실 80 : 우리과실 20으로 보험처리 완료
네번째
한 달 후, 그러니깐 11월경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를 박고 달아난 차량을
아파트 CCTV로 잡아서 보험처리.
상대과실이 여실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과다라고 할증이 많이 되고
또한 우리쪽 과실은 거의 없는 경우인데도 이렇게 되니 너무 답답하네요..ㅜㅜ
자동차보험 잘 아시는 분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