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 100만원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16-02-19 01:11:11
동생이 원룸을 구하는데 학교 앞에 전세 1억짜리기 있어 100만원 주고 가계약을 했나봐요.
그런데 11억이나 자당 잡혀있고 또 3월 20일 까지 다 갚아 준다고 하는데..제 생각에는 더 믿음이 잘 안가서요..
만약 가계약 파기 하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203.226.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9 1:20 AM (119.192.xxx.29)

    11억이나 저당 잡힌 것 3월 20일 갚은 다음 본 계약 들어간다고 하세요.
    약속 안지키면 그쪽 잘못이니 계약 파기죠.
    그땐 당연히 가계약금 돌려받아야 하고요.

  • 2. ...
    '16.2.19 1:21 AM (114.204.xxx.212)

    못돌려받고요
    그래도 100떼이는게 낫지 맘고생하고 1 억 못받으면 어쩌나요
    3 월 20일에 다 갚는건 확실한가요

  • 3. ㅜㅜ
    '16.2.19 1:34 AM (203.226.xxx.121)

    계약서는 안쓰고 영수증만 받았다고 하네요.

  • 4. 무대리
    '16.2.19 2:27 AM (175.223.xxx.159)

    1."가계약"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예약계약체결),"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셨다는의미인것 같네요
    2.3월20일까지(=본계약체결전까지) 11억(채권최고액)채무변제하고 근저당권 정리하겠다----->
    3."계약서작성(×) 영수증만수령(○)"

    위 1.~3. 사실을 기초로해서.....

    1.동생분께서는 지금(=이행착수전=본계약체결전)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형식을불문하고 계약파기하실수있고(=해약금에의한계약해제) 계약파기하시면 동생분 가계약금 100만원 포기하시면되고 계약관계는 바로 소멸...
    2.3월20일까지 근저당권 정리 안되면, (내용증명우편발송)계약해제하시고 동생분께서 건네주었던 100만원은 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추정"되므로, 100만원 반환받으신후 추가적으로 1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능(--->결국 200만원을 받을수있음)

    따라서 동생분이 지금하실일은
    서면화된 자료(=증거만들기) 팔요해요
    건물주인한테 써달라고하세요
    아래 사항만 들어가면되요

    1.(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지불했다
    2.(본)계약은 3월20일에 체결한다
    3.3월20일까지(=본계약체결할때까지) 근저당권 해결한다
    4."계약금 100만원은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근데 집주인이 써줄려나....
    만약 안써주면
    휴대폰통화해서 위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대화를 유도하세요(녹음은필수)

  • 5. ㅜㅜ
    '16.2.19 7:09 AM (203.226.xxx.121)

    감사합니다 . 좀 마음이 정리가 되네요 .
    그런데 3월 20일 안에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나봐요..계약서에는 3월 20일 까지 정리 한다고 써준다고요 하구요...

  • 6. ㅜㅜ
    '16.2.19 8:17 AM (203.226.xxx.121)

    오늘 아침에 전화해 보니 계약은 취소 하기로 했는데요.돈은 못준다고 했데요.중요한건 계약한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005 루나솔 아이섀도우 쓰시는분들? 2 ㅇㅇ 2016/02/19 3,857
529004 일본 중학교 올해부터 '독도는 일본땅'가르친다 독도 2016/02/19 230
529003 옥스퍼드 영어책 질문 있어요 영어책 2016/02/19 400
529002 윤동주 영화 보신분 계세요? 5 .. 2016/02/19 1,307
529001 제발 기도해주세요 라고 썼었던 엄마에요. 기억하시나요??? 13 튀긴레몬 2016/02/19 4,627
529000 35살 새로 시작할수 있는 일 있을까요? 18 35 2016/02/19 9,877
528999 편의점택배는 무슨 택배인가요? 2 궁금 2016/02/19 774
528998 라식수술하고 4일쉬고 바로 복귀해도괜찮을까요..? 2 리리컬 2016/02/19 769
528997 서울 지하철->버스 무료 환승 되나요? 10 ,,, 2016/02/19 1,228
528996 컵에 꽂아 쓰는 가습기 제법이네요 ㅎㅎㅎ 모아니면스 2016/02/19 1,110
528995 아기자기한 일본영화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나요?? 18 영화 2016/02/19 2,636
528994 대학생 과외는 어디서 구하는게 좋을까요? 1 ... 2016/02/19 792
528993 세금공제 되는 개인연금은 1 .. 2016/02/19 468
528992 미미박스나 글로시박스같은 매달 오는 기프트 사이트 0 2016/02/19 425
528991 송혜교발성은 듣기가 불편하네요 7 .. 2016/02/19 2,408
528990 400댓글총각 그 결혼 할것 같아요.....ㅜ.ㅜ 11 근데 왠지 2016/02/19 6,544
528989 정부, '한국판 에어비앤비·우버 키우겠다' 4 세우실 2016/02/19 845
528988 살판났네! 1 꺾은붓 2016/02/19 561
528987 직장내 부조금 얼마씩 하세요? 5 ........ 2016/02/19 1,852
528986 박원순 "영화 '귀향' 상영관 부족하면 서울시가 제공&.. 7 샬랄라 2016/02/19 999
528985 끌레드뽀 보떼 화장품 아시는분이나 써보신분? 7 ㄱㄷ 2016/02/19 3,504
528984 핏플랍 가죽부츠를 샀는데요. 2 신발아파요 2016/02/19 1,420
528983 친구에게 1000만원.. 진짜 그렇게 요구하는 친구가 있나요??.. 8 이제야 읽고.. 2016/02/19 2,225
528982 자기 팔자 자기가 꼴려고 하는분들은 왜 그러는걸까요..?? 12 .,.. 2016/02/19 4,251
528981 캐나다 유학 보낼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궁금합니다. 37 sixpen.. 2016/02/19 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