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는 5월이지만 그전 이사로, 복비는 저희부담으로 하고 세를 놓았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곧 이사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세입자가 실측을 하기 위해 방문후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답니다. 다음세입자도 만기전이사라, 날짜가 급하지 않았나 봅니다. ㅠㅠ
건물주한테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했다 하더라구요
건물주가 부동산에 다시 내놓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한테 저희도 계약금물게되었다고 난리는 쳤는데..ㅠㅠ
건물주는 만기전이사가, 어쩔수 없다 너희책임이다란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