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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좋아하는 이재명. 고소 당했었네요..

ㅇㅅ 조회수 : 2,352
작성일 : 2016-02-17 07:46:29

소위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총풍 운운하는 사건은

노무현정권때,  김대중정권의 고문조작사건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풍 운운하는 민주당 측에서 총풍을 입에 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총풍관련 노무현정권때 재판 결과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안기부는 김대중 정권의 안기부를 뜻함.

김대중 정권때 재판에서조차도 북한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보안법위반만 유죄였을뿐 총풍을 요청했다는 부분은 무죄였지요.


결론적으로 김대중정권이 고문조작한 총풍사건에 대해서, 일상이 거짓 왜곡 허위 선동인 좌파들만 온라인상에서 아직도 총풍 운운하고 떠들뿐 제도권 야권 정치인들은 이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성남시장이 마치 총풍이 사실인양 sns 를 했고,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하게 된것입니다.  남이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하는 것에 중에 애매한 문구가 있으면 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득달같이 고소하는 이재명시장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이 빨리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0749



IP : 14.55.xxx.23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문
    '16.2.17 8:04 AM (110.70.xxx.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 원글
    '16.2.17 8:06 AM (110.70.xxx.55)

    한글 못읽어요?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잖아요

  • 3. 이재명시장님
    '16.2.17 8:08 AM (110.70.xxx.55)

    요즘 변호사랑 같이 대응하시겠다던데
    제가 님 신고해드릴께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이재명 시장님이랑 직접 말씀해보세요

  • 4. 110.70 님.
    '16.2.17 8:20 AM (14.55.xxx.237)

    한글 독해능력이 부족하신듯..

    님이 인용한 판결문은 "무력시위 요청했든지 안했든지 상관없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좌파들이 왜곡 인용하는 유일한 총풍에 대한 근거이고, 그것도 김대중 정권때 나온 판결문이지요. 그걸 무력시위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된 것이라고 읽는 바보들은 좌파들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노무현 정권때 다시 재판에서 그 모든 것이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밝혀졌고요...

  • 5. 이기대
    '16.2.17 8:26 AM (39.7.xxx.229)

    수구꼴통 미친애국자 박그네의 하수인이 82에 왜 들어왓나? 이재명 대통령되면 죽는다

  • 6. 이런글
    '16.2.17 8:30 AM (60.36.xxx.16)

    올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가?..

  • 7. 아이고야
    '16.2.17 8:31 AM (207.244.xxx.139)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2]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 8. 어디에
    '16.2.17 8:33 AM (207.244.xxx.105)

    무죄란 말이 나와있나요?

  • 9.
    '16.2.17 8:36 AM (37.221.xxx.102)

    누가 누구보고 한글 독해능력이 떨어진다는건가요?
    유체이탈하는건 병신년에 배운거예요?

  • 10. ...
    '16.2.17 8:37 AM (122.208.xxx.2)

    그 보안법위반 사실을 알아내기위해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있잖아요
    총풍사건은 국가보안법위반 맞구요

  • 11. 원글
    '16.2.17 8:39 AM (179.43.xxx.77)

    빨리 글 내리셔야할듯한데요.
    요즘 시장님 완전 열심히 하시던데...ㅋ

  • 12. 121
    '16.2.17 8:49 AM (203.226.xxx.28) - 삭제된댓글

    원글 위험하다 사실왜곡 거짓조장글들 전부
    캡쳐되는 줄 알아요
    선거전이라 북풍으로 안돼 투입됐나 본데
    시장님께 죄송하다 선처구해

  • 13. mm
    '16.2.17 9:51 AM (14.38.xxx.84)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407584&cpage=...

  • 14. 아침부터
    '16.2.17 9:54 AM (211.36.xxx.95)

    벌레글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네요
    벌레보다 못한 잉여인생도 존중해줘야겠죠?

  • 15. 이 판결문 독해가 어려운가요 ?
    '16.2.17 9:55 AM (1.229.xxx.38) - 삭제된댓글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안기부는 김대중 정권때의 안기부를 뜻함.

    "동향을 파악하려 한것 뿐인데", "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 라는 문장이 좌파들에게는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일까요 ?

  • 16. 이 판결문 독해가 어려운가요 ?
    '16.2.17 9:57 AM (1.229.xxx.38)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안기부는 김대중 정권때의 안기부를 뜻함.

    "동향을 파악하려 한것 뿐인데", "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 라는 문장이 좌파들에게는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일까요 ?

    가혹행위 즉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이뤄진 김대중때 재판만 아는척하고, 이를 바로잡은 노무현정권때 재판은 모른 척하는 건, 온라인 좌파들만 가능한 것인데, 이재명이 그 짓을 쫓아하다가 고발을 당한 것인데요...

  • 17. 그래서 어쩌라고?
    '16.2.17 10:13 AM (112.168.xxx.48)

    고소야 당하기도
    하기도..판겨.ㄹ도 안나왔는데
    열심히 설레발이네..
    그래 좋드나?

  • 18. 북한동향
    '16.2.17 10:19 AM (110.70.xxx.55)

    파악하려고 판문점에 총 쏴달라했대요?

  • 19. 쓸개코
    '16.2.17 11:06 AM (222.101.xxx.238)

    110.70님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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