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사시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 다시 원래 부모님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계약서를 주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으면 될까요?
부모님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해서 예전에 해줬는데
그것은 세입자가 해지를 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