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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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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이 제땅을 팔았는데 소송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 조회수 : 3,269
작성일 : 2016-02-15 11:52:53

오죽하면 ..ㅜㅜ 죄송하지만 친정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동안 친정을 믿고 인감 도장 주민등을 맡겨놓았고 제인감을 둘이서 마음대로 떼서 제 명의의 땅을 삼분의 이정도 판 상태입니다
친정어머님과 이혼하고 친정에 같이사는 언니가 저에게 말도없이 형제3명 공동명의의 땅을 판 상태입니다,물론 막내 남동생은 같이 의논했고 모든건 언니와 친정어머님이 처리했습니다.

단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간 말하자면 긴 속사정과 괘씸함이 있어서 그나마 나머지 남은 공동명의 제지분은 못팔게 인감타인이 못떼게 해놓았는데
저한테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주어서 제가 묵인했던 작년에 둘이서 몰래판 제지분애 해당하는 금액 소송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당장 소송을 걸생각도 없고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너무 괘씸한 일이 많아서 저를 친정에서 더 괴롭히면 이제껏 팔았던 제 지분에 해당하은 금액 내놓으라하면 승소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은디 알고싶습니다
팔았다는 사실을 안 후 묵인했었구요
만의하나라도 더 억룰하지 않기위해 준비해두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금액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지.,저도 이런 상황이 절대 안왓으면 좋겠고 이미 팔았으니 제가 주장할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팔았구요 저 몰래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제 주소를 알면 양도소득세도 타인이 낼 수 있더라구요.
조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외국나간 5년기간동안 맡겼구요 (인감 도장 주민증)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고 땅을 판건 작년 제가 한국 거주 당시였습니다.

단지 친정이기에 당장 필요없으니 맡겼고 그리고 처음엔 제가 다 포기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에 베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갈수록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너무 괘씸한 맘이 많아

또 한번 절 힘들게 만들며 지난 땅 판걸 소송걸 각오로 문의드립니다.

IP : 124.49.xxx.7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5 12:05 PM (108.29.xxx.104)

    얼른 한국에 변호사 수소문 해서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필요할 거 같아요.

  • 2. 당연히
    '16.2.15 12:07 PM (112.169.xxx.164)

    당연히 승소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친정과는 연 끊는다 각오는 하셔야할거구요
    친정엄마, 언니에게 원글님은
    그 돈보다 가치 없는 사람인가봐요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우선,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 안그러면 소송하겠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 제기 하세요
    저쪽도 변호사까지 사려면 돈 들고 귀찮으니
    얼마라도 줄겁니다.
    하다가 조정 성립되서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거구요

  • 3. ......
    '16.2.15 12:16 PM (211.205.xxx.105) - 삭제된댓글

    님이 외국에 나가있던 기간에 판거면 소송해도 승소할 여지가 충분한거죠.
    통화기록 같은것도 잘 남겨두시구요.
    어떻게 외국 나간 형제 인감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형제 재산을 꿀꺽 하나요??
    꼭 소송하세요. 소송없이 반성하고 그냥 돈 돌려줄 사람들이면 그런 일 자체를 못벌려요.

  • 4. ...
    '16.2.15 12:24 PM (14.47.xxx.144)

    형제가 외국 나가있는 동안
    맡겨놓고간 인감으로
    부모 재산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있어요.
    출입국기록만으로도 증거자료 충분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그런 짓을 하나요?
    변호사 상담 하시고 먼저 형제에게 알려서
    소송 없이 합의하는 걸로 추진해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 거시구요.

  • 5. 음..
    '16.2.15 12:26 PM (210.125.xxx.70) - 삭제된댓글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 있으니 무작정 미루시면 안돼요. 대개 소멸시효 10년이긴 하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친정가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추인한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형사상 민사상 고소 및 소 제기 가능하나, 공소시효 소멸시효 적용되니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한테 알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서면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많으니 적절한 도움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6. 음..
    '16.2.15 12:28 PM (210.125.xxx.70)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 있으니 무작정 미루시면 안돼요. 대개 소멸시효 10년이긴 하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친정가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원글님이 추인한 걸로 보이지만,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아예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던걸 말소할 수도 있어요. 매매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 되는 거죠. 어쨌든 형사상 민사상 고소 및 소 제기 가능하나, 공소시효 소멸시효 적용되니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한테 알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서면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많으니 적절한 도움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7. ..
    '16.2.15 12:28 PM (124.49.xxx.73) - 삭제된댓글

    외국에 나갔다 한국에 들어온 작년에 팔았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왔구요 처음엔 그냥 제가 포기하자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주모가 물려준 땅이니 효도하고 이혼한 언니에게 베푸는 맘으로 ㅜㅜ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노무 괘씸하게 굴고 당할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머지 남은 지분 함주로 못팔게 인감도장 찾아왔어요
    땅은 제가 한국들어온 작년에 팔었고 그때는 이니 판걸 안후 스냥 참았어요 대가 손해보고말자 효도하자는 심정으로 .:
    이럴경으 묵인했르므로 이미 판 돈은 돌려받을수도 없는건디 알고싶습니다

  • 8. sunny
    '16.2.15 12:34 PM (124.49.xxx.73)

    외국에 나갔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작년에 팔았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포기하자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부모가 물려준 땅이니 효도하고 이혼한 언니에게 베푸는 맘으로 ㅜㅜ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괘씸하게 굴고 당할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머지 남은 지분 함부로 못팔게 인감도장 찾아왔구요.
    땅은 제가 한국들어온 작년에 팔었고 그때는 이니 판걸 안후 그냥 참았어요 내가 손해보고말자 효도하자는 심정으로 .
    이럴경우 묵인했르므로 이미 판 돈은 돌려받을수도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9. ㅇㅇ
    '16.2.15 1:06 PM (66.249.xxx.208)

    땅을 돌려받고 싶은게 아니라 돈을 받고 싶으신거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 추인은 땅을 판 사실에 해서만 유효한거니까 땅판걸 묵인해줬다해서 그 돈까지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땅매매까지 취소시킬려면 복잡하지만 언니한테서 땅을 판 대금만 돌려받고 싶다면 부당이익반환 청구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쨌거나 소송은 증거싸움이니까 돈 아끼지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혼자 소송하셔도 최소한 법무사에게 법적인 문제는 상의하셔서 하세요.

  • 10. .....
    '16.2.15 1:28 PM (110.12.xxx.126) - 삭제된댓글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걸 알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다음엔 소송할 수 없어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쳐서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ㅠㅠㅠ
    시간이 흐르기 전에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 11. ..
    '16.2.15 1:42 PM (124.49.xxx.73)

    자세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여쭤보았는데 전문적이고 자세한 조언주셔서 맘이 한결 놓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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