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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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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6-02-15 11:30:28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도 직장다니고, 와이프도 직장다닐때..

와이프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백이하면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이럴 경우

와이프의 회사에선 와이프 연말정산을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해서 기납부세액주 환급받을거 있음 환급받는건지요?

IP : 121.128.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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