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도 직장다니고, 와이프도 직장다닐때..
와이프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백이하면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이럴 경우
와이프의 회사에선 와이프 연말정산을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해서 기납부세액주 환급받을거 있음 환급받는건지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도 직장다니고, 와이프도 직장다닐때..
와이프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백이하면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이럴 경우
와이프의 회사에선 와이프 연말정산을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해서 기납부세액주 환급받을거 있음 환급받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