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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82쿡스 조회수 : 6,638
작성일 : 2016-02-10 22:35:40
현재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그리고 몇년전 죽은 오빠의 아들(5세)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아들의 아들인 조카도 나눠가지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58.239.xxx.148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6.2.10 10:42 PM (183.96.xxx.244)

    아버지 마음대로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후에 정리안했을때 법정비율이지 사전에 정리하면 끝.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이 아들딸한테 다 교과서대로 주나요?

  • 2. 82쿡스
    '16.2.10 10:46 PM (58.239.xxx.148)

    사전에 정리를 안 했을 경우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3. 어머니가 일순위
    '16.2.10 10:46 PM (119.64.xxx.55)

    조카도 포함되요.

  • 4. 유언 없으면
    '16.2.10 10:46 PM (222.233.xxx.3)

    어머니가 1.5/ 언니, 님, 새언니가 결혼안했으면 조카랑 같이 1, 결혼했으면 조카가 1입니다.
    배우자가 좀 더 많고,
    자식들은 똑같이 받습니다.
    조카가 미성년자이면 대리인 선정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 5. ㅠㅠ
    '16.2.10 10:49 PM (175.209.xxx.160)

    이 글을 쓰고 있는 딸이 좀 무섭네요.

  • 6.
    '16.2.10 10:50 PM (121.129.xxx.149)

    1.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하시고 공증받아놓으시면.. 일단 그 유언장대로..

    다만, 그 유언장이... 예를들어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만 준다..라고 했다면...
    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유언장이 없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청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2.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분으로 갑니다.

    배우자 1.5 : 언니 1 : 글쓴이 1 : 조카 1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조카가 받는 것은 대습상속이라고...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몫을 받아가는 겁니다.

  • 7. 82쿡스
    '16.2.10 10:50 PM (58.239.xxx.148)

    어머니1.5/ 언니1, 나1, 새언니1, 조카1
    이고, 새언니 결혼시 어머니1.5/ 언니1,나1, 조카1
    이란 말인가요??

  • 8.
    '16.2.10 10:50 PM (1.233.xxx.150)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러니까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대부분 엄마한테 몰아주지 않나요

  • 9. 82쿡스
    '16.2.10 10:51 PM (58.239.xxx.148)

    혹시 죽은 형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면, 그래도 똑같나요???
    죽은 딸의 딸, 죽은 딸의 아들 다 조카처럼 1을 받나요??

  • 10. 아뇨
    '16.2.10 10:51 PM (222.233.xxx.3)

    새언니와 조카가 합쳐 1이에요
    오빠 몫의 대습이니까 오빠가 받을 만큼이요.

  • 11. 물론이죠
    '16.2.10 10:53 PM (222.233.xxx.3)

    죽은 자식이 딸이어도 마찬가지로 조카는 받아요.
    사위도 받을 수 있고요.
    사위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조카랑 같이 받습니다.

    민법상으론 남녀차별없어요.

  • 12. ㅇㅇ
    '16.2.10 10:54 PM (58.145.xxx.34)

    님도 딸이지만 상속 받잖아요?
    조카도 같은 원리..아들이건 딸이건

  • 13. 82쿡스
    '16.2.10 10:57 PM (58.239.xxx.148)

    조카가 여러명이면
    언니1, 나1, 조카1, 조카1, 조카1…… 이렇게 조카들과 제가 균등 분배인건가요? 아니면 대습상속이니 조카가 두명이라도 죽은 형제가 한명이면 그냥 죽은 형제1 분만 두명의 조카가 갖나요??

  • 14. ...
    '16.2.10 10:59 PM (210.90.xxx.126)

    이런거 무서운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상식입니다.

    체면이냅시고 냅두다 뒤에 소송하거나
    알아보는게 더 구려요.
    뭐 나눠줄게 재산인지 빚인지도 알아야 하구요

  • 15. 꼬꼬댁
    '16.2.10 10:59 PM (110.9.xxx.93)

    어머니 1.5 /원글님 1/오빠 대신 조카 새언니 1 이예요
    새언니가 재혼했으면 조카가 1이구요
    뭐 재혼 안했어도 조카가 5살이면 법정 대리인은 새언니입니다. 조카의 성별은 가리지 않습니다

  • 16. 꼬꼬댁
    '16.2.10 11:00 PM (110.9.xxx.93)

    아 언니분이 계셨네요

    그럼 어머니 2/5, 원글님 언니 조카 새언니 각각 1/5씩 받게 됩니다.

  • 17.
    '16.2.10 11:03 PM (121.129.xxx.149)

    아뇨...
    조카가 여럿이면 돌아가신 원글님 형제분이 받을 몫을 나누는거예요..

    새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원글님 형제분이 받을 몫 '1'을 조카랑 다시 1.5:1의 비율로 나누구요
    새언니가 재혼했다면 원글님 형제분이 받을 몫 '1'을 조카가 온전히 다 받는 거구요.

    조카가 2명이면 형제분 받을 몫 1을 0.5씩 나누는거구요.

    죽은 형제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 18. ㅇㅇ
    '16.2.10 11:04 PM (58.145.xxx.34) - 삭제된댓글

    죽은 형제 한분거 조카들이 나누는거 맞아요.
    형제가 죽었어도 살았을때랑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형제의 몫으로 조카가 둘이던 셋이던 다시 나누는 거구요

  • 19. .......
    '16.2.10 11:0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며느리는 지분 없어요
    그냥 조카 1입니다
    조카가 많아도 그냥 돌아가신 오빠몫1 가지고 갑니다

  • 20. .......
    '16.2.10 11:0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며느리는 따로 지분 없어요
    그냥 조카 1입니다
    조카가 많아도 그냥 돌아가신 오빠몫1 가지고 갑니다

  • 21. 82쿡스
    '16.2.10 11:08 PM (58.239.xxx.148)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조금 더 복잡하거 질문할께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만약 죽은 형제(언니라고 할께요)가 첫번째 결혼에서 자녀2명을 낳고, 재혼하여 자녀1명을 낳고 죽었으면, 그 언니 재산분 1을 조카 세명이 어떻게 나누나요? 앞에 이혼했어도 그 전 자녀2명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나요??

  • 22. 82쿡스
    '16.2.10 11:08 PM (58.239.xxx.148)

    그리고 그 죽은 언니의 남편이 재혼도 안했다면요??

  • 23.
    '16.2.10 11:13 PM (121.129.xxx.149)

    어머니 3/9, 언니 2/9, 원글 2/9, 오빠 2/9 -- 이게 원래 비율이니까..

    다시 오빠의 2/9를 새언니가 재혼안했으면 조카와 1.5:1의 비율로 나눌거고..
    새언니가 재혼했다면 조카가 온전히 다 받아요.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식)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동순위 내 사람들끼리는 동일비율로 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는 1, 2순위 사람이 있을경우 공동상속하지만, 그들 몫의 1.5배로 공동상속인이 되구요..
    1,2순위 사람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돌아가신 오빠분과 언니, 원글님이 같은 비율로 나누는거고..
    돌아가신 오빠의 상속인인 조카와 새언니(재혼하지 않았다면)이 다시 오빠의 상속인의 위치에서
    위의 비율과 같이 상속을 받는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미혼으로 돌아가셨다면, 내지는 결혼했으나 자식없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오빠의 상속인이 없어서 대습상속은 안일어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나는거구요.

    혹여라도 조카 몰래 처리하지 마세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면 토해내야합니다.

  • 24. ...
    '16.2.10 11:16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조카 셋이 죽은 언니 몫을 나눠가지겠지요. 3등분해서요.

  • 25. 82쿡스
    '16.2.10 11:17 PM (223.33.xxx.34)

    죽은 언니 두번째 남편은 재혼을 안했으니 배우자1.5를 또 가지는거 아닌가요?

  • 26.
    '16.2.10 11:18 PM (121.129.xxx.149)

    죽은 언니가 받았어야 할 몫 2/9를 가지고
    이미 이혼한 전남편은 상속인이 아니니 제외
    현재 남편(재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상속인임) 1.5, 조카 3명이 각 1..
    (배우자는 이혼하면 더이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자식이냐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인이죠)
    즉,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의 2/9를 다시 형부 3/9, 조카 1,2,3이 각 2/9씩 나누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면 등기가 엄청복잡해집니다.
    어머니 27/81, 언니 18/91, 원글 18/91, 형부 6/81, 조카1 4/81, 조카2 4/81, 조카3 4/81
    이렇게요...

  • 27. ㅇㅇ
    '16.2.10 11:19 PM (58.145.xxx.34)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원글님을 비롯,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거요.

    그리고 그걸 다시 나누는 것은 돌아가신 분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 28. 82쿡스
    '16.2.10 11:22 PM (223.33.xxx.34)

    음 굉장히 정리 잘해주셔서 밤중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집 사정을 다 쓸순 없지만. 나쁜 뜻으로 물은게 아니니 다들 찝찝해 하지 마셔요 ㅠ 이제 좀 알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29. 82쿡스
    '16.2.10 11:23 PM (223.33.xxx.3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30. 비율과 합의는 달라도 돼요
    '16.2.10 11:28 PM (222.233.xxx.3)

    부동산 상속 때 비율대로 합의하면 후에 정리가 어려우니
    상속합의서를 써요.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해서 나누면 됩니다.

    미성년 조카들은 대리인 선정을 해서 대리인이 인감을 찍어 대행합니다.

  • 31. 유산이야기 물으면
    '16.2.11 12:17 AM (58.231.xxx.76)

    꼭 무섭단댓글 있음

  • 32. 12
    '16.2.12 7:04 PM (220.73.xxx.200)

    상속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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