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합니다.
제 아이가 투룸을 전세로 26일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어요
현제 대학생이라 학교근처 원룸에 거주하는데 형하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상황이 생겼고 계약일이 이달 23일 이어서 #방
*방등 투룸을 열심히 살폈지만, 우리아이 생활권이 학생들 대상이라서 그런지 투룸이 별로 없고 또 전세 올라온것이 없어 애타던차에 *방에 올라온 부동산과 통화중 *방에 올리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투룸이 있다고 그것도 전세에, 가격도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고, 제 아이가 둘러보고 전체적인 조건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쟈 했어요.
그런데 현 입주자가 입주할 곳의 이사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면 계약을 하쟈 한 상황에서 , 우리 아이는 현제 방을 23일전에 비워주어야 해서(도배하고 청소하고 빈방 상태에서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혹시 그 집에 입주전까지 잠시 거쳐할 방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 달라 했더니 마침 빈방이 있다고 그리하라 해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했어요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현 입주가가 집을 구했다고 26일 이사할거라고 예약금 200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했어요
입금확인 문자 왔구요
목요일 저녁에 계약은 10% 하는거라고 500 더 보내줄 수 있냐고 그 돈으로 현 입주자가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즉시 보내주고 확인문자와 가계약서(집주인 정보, 부동산 정보등이 기제된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받았구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현 입주자가 아파트를 전세대출 받아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결혼한대요) 우리 입주에 맞춰서 그쪽도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다보니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세금 7천중에 19일에 5천까지 미리 줄 수 있겠냐고......
저도 방 구하지 못하고 걱정하던 차에 해결이 되어 서로 아쉬울때 도움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 짐을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면서 아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다주겠다고....
그럴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 입주자가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동사무소에 사실을 이야기 하면 직원이 현 입주자에게 전화로 전출 확인해보고 처리해 준다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19일에 잔금 다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고 본 입주는 26일에 하쟈 했어요
허가받고 관련일을 하는 부동산을 믿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명절 긴 휴일이라 동사무실에 확정일자 받는 이 상황이 가능한지 물어 볼 수 없고, 제가 성급하게 답한거 아닌지
웬지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불안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잘못된 판단이라면 빨리 부동산에 정정 전화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