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 보신 분 좀 봐 주세요..

이혼소송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16-02-05 20:29:10
나눌 재산같은거 거의 없습니다
상대에게 받을 양육비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양육권만 다투고 있습니다
아기는 28개월이고
시댁에서는 저를 미친 여자로 몰고 있는 상태입이다.
이 " 미친 여자" 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받을려면 엄마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을 하려 하는데 저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놀이방을 보내려고 해도 시댁식구가 끌고 갈까봐 맞기지도 못합니다. ( 사실 이혼 결심하고 남편이 애를 안 보여줘서 제가 시댁가서 육탄전 끝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혼 소송 해 주신분들 덧글 좀 달아주세요..
이혼소송이 그렇게 더럽다던데 벌써 무섭습니다....


IP : 183.91.xxx.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스럽지만
    '16.2.5 8:32 PM (1.231.xxx.63)

    먼저
    미친여자 라고 공격당할만한 행동의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나요?

    저희 시누이가 미친여자라고 공격당하여서 이혼소송 중인데 매우 불리하더군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하긴 한데
    미친여자 라는것의 증거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모두 빼앗깁니다.

  • 2. 원글이
    '16.2.5 8:41 PM (183.91.xxx.51)

    시아버지한테 매우 혼난후 혼자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도 이틀후 회사 출근해야 하니 애 데리고 집에 올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후 시댁과 남편쪽에서 제가 애를 버리고 집나간 미친 여자라며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맞아가며 애를 데리고 왔네요..

  • 3. 증거
    '16.2.5 8:51 PM (1.176.xxx.65)

    시부모님과 대화시 녹음파일로 증거 확보하시고
    뭐든 법정소송은 증거입니다.

    시아버지에게 혼날일이 결혼생활이라면
    시댁과의 갈등관계를 날짜별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술하시고
    서류로 내셔도 입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82에서 어느분이80년도에
    여동생이 구술을 받아적어서 일어난 일을 날짜별로 작성해서 냈는데
    역대급으로 위자료를 받았는 답글을 봤고

    저도 증거는 바람핀 문자와 통장내역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서류화해서 날짜별로 작성해서 소송했고
    저희는 남편이 불리하다 생각했는지


    합의로 끝났지만
    아이가 있으니 위자료와 양육비를 소송시 반드시 넣으세요.


    월급 가압류도 할수 있습니다.

    뭐든 소송을 너무 어려워 마세요.

    인지대
    송달료만 있으면 법원종합민원실에 서류는 구비되어 있고
    사실을 증명하는 뭐든일을 문서화해서 판사님이 보시기 좋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빠진서류가 있다면 뭐뭐를 첨부해서 내라고 우편물을 보냅니다.

  • 4. 맞습니다
    '16.2.5 9:16 PM (1.231.xxx.63)

    소송으로 가며 무조건 증거싸움입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 5. 우선
    '16.2.5 9:3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셤니부터 폭행으로 고소해야겠네요.
    그럼 남편에게 유책사유기 생겨요.
    시가의 부당한 대우 항목요.

  • 6. 원글이
    '16.2.5 9:44 PM (183.91.xxx.51)

    시어머니 폭행 넣으면 100% 이혼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개싸움 될까봐.. 가능하면 부모는 안 건드릴려구요..
    내가 보기에 남편이 애 데리고 가봐야 시어머니한테 맞길것 같은데 그러느니 생모한테 보내는게 나을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내가 애 키울테니 절대 저 미친년한테는 애 맞기면 안된다고 그러는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는지 완강하게 부르짖던 이혼 얘기가 좀 들어가긴했는데.. 전 이 상태에서 남편과 못 살것 같아요.. 남편은 양육권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구요..

  • 7. ..
    '16.2.5 9:4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개싸움 하기 싫으면 그냥 당하고 살아요.
    어차피 덤벼봤자 왕창 깨지고 원하는 걸 못 얻을테니.

  • 8. ...
    '16.2.5 10:31 PM (220.75.xxx.29)

    저쪽에서는 며느리를 미친년으로 모는데
    원글님은 개싸움 싫다고요.
    싸움 시작도 전에 패배에요.

  • 9. 이혼소송을
    '16.2.6 12:52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평화롭게 하시여 하나요?
    소송 이기느냐? 지느냐?죠.
    님은 증거 하나 없잖아요.
    아이도 빼앗길테구요.
    시모가 며늘 때리는 풍경이 정상적인가요?
    위에 우선님 말씀대로 하세요.
    정황은 남편,시모통화시 폭력에 대한 대화
    녹취하세요.
    중요한건 애를 데려오느냐? 빼앗기느냐? 이거네요.
    아이 데려올 수 있개됨
    양육비,위자료....한꺼번에 청구 하세요.

  • 10. 이혼소송을
    '16.2.6 12:53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평화롭게 하시여 하나요?소송 이기느냐? 지느냐?죠.님은 증거 하나 없잖아요.아이도 빼앗길테구요.시모가 며늘 때리는 풍경이 정상적인가요?위에 우선님 말씀대로 하세요.정황은 남편,시모통화시 폭력에 대한 대화녹취하세요.중요한건 애를 데려오느냐? 빼앗기느냐? 이거네요.아이 데려올 수 있개됨양육비,위자료....한꺼번에 청구 하세요.

  • 11. 이혼소송을
    '16.2.6 12:53 AM (58.143.xxx.78)

    평화롭게 하시려 하나요?소송 이기느냐? 지느냐?죠.님은 증거 하나 없잖아요.아이도 빼앗길테구요.시모가 며늘 때리는 풍경이 정상적인가요?위에 우선님 말씀대로 하세요.정황은 남편,시모통화시 폭력에 대한 대화녹취하세요.중요한건 애를 데려오느냐? 빼앗기느냐? 이거네요.아이 데려올 수 있개됨양육비,위자료....한꺼번에 청구 하세요.

  • 12. 더블준
    '16.2.7 12:44 AM (58.224.xxx.78)

    누구집을 나갔다는 건지요?
    시집에서 시부모 폭언을 피해 나갔다면 그것 가지고 무슨 미친년 증거가 되나요?
    근데 이혼시
    본인이 불리한 것은 앚네요 ᆞ
    본인이 직장 다닐 시에 아이 봐줄 사람 꼭 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127 설연휴 동남아 여행, 비수기와 가격 많이 차이나나요? 6 2016/02/14 2,428
528126 어느분이 입은 무스탕베스트를 보고 2 ㅠㅠ 2016/02/14 2,336
528125 유진오닐의 밤으로의 긴여로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6 여러생각.... 2016/02/14 1,069
528124 직장 내 뒤통수..이런거였네요 ㅡㅡ 3 ... 2016/02/14 3,789
528123 급-대추를끓였는데 하얀 덩어리가 생겼어요 4 버려야하나요.. 2016/02/14 1,572
528122 살것도 없고 먹고싶은 것도 없네요 18 이런, 제길.. 2016/02/14 4,057
528121 거실 형광등 안쓰시고 백열등 스텐드 쓰시는분 있나요 3 동글이 2016/02/14 1,471
528120 드라이기 볼퓸디퓨져기능 문의 1 지름신 2016/02/14 1,015
528119 천경자 화가 본인이 안그렸다잖아요.. 21 고구마 2016/02/14 6,900
528118 엄마칠순으로 여행가는데.. 데리고 가는 자녀 경비는? 42 열매사랑 2016/02/14 5,110
528117 스폰관련 여고생의 생각 19 스폰 2016/02/14 9,790
528116 농수산홈쇼핑에서 질경이 광고하는데 써보신분 5 질경이 2016/02/14 3,693
528115 눈화장 안해도 예뻐보일 수 있을까요? 5 ㅇㅇ 2016/02/14 3,652
528114 초등 반회장 어머니들께 여쭐께요~ 3 ... 2016/02/14 1,551
528113 금사월 1 2016/02/14 1,042
528112 답답하네요 시누가 만불을 빌려달라고 14 나 올케 2016/02/14 6,345
528111 새는돈이 많아서 괴로워요 ㅜㅜ 4 괴로움 2016/02/14 3,023
528110 월세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10 궁금해요 2016/02/14 2,158
528109 시댁과의 관계 2 한숨 2016/02/14 1,610
528108 남편이 스카웃 제의를 받았는데 이런 조건도 있나요? 4 제목없음 2016/02/14 3,121
528107 뿌리염색시 두피가 너무너무 따가운데 13 뿌염 2016/02/14 14,238
528106 고1 아들 외박문제 13 smile1.. 2016/02/14 3,174
528105 멀미 고치는 방법 있나요? 25 지혜를모아 2016/02/14 4,683
528104 영작부탁드려요 1 ㅇㅇ 2016/02/14 488
528103 대학생가방?? 5 ^^ 2016/02/14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