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천 그 목사랑 계모 살인죄 적용될까요..??

ㅇㅇ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6-02-04 13:09:33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심한 폭행 없었고 (훈계로 손바닥 때렸다), 그날 좀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살인죄 아니고 단순폭행으로 되는건 아니겠죠??

 

IP : 116.123.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4 1:33 PM (59.2.xxx.141)

    살인죄는 적용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저지른 범죄는 이왕지사이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즉,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범죄인을 가볍게 처벌할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 2. ...
    '16.2.4 1:47 PM (218.236.xxx.94)

    폭행치사.. 겠죠

  • 3. 마키에
    '16.2.4 2:36 PM (125.133.xxx.240)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울산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필적고의나 예견가능성 따져서 나뉘겠지만 방치했다는 점에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더 중한 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용

  • 4. ....
    '16.2.4 3:04 PM (121.180.xxx.75)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진짜 지네 피붙이라는 생각한번만 해보면...답이나올건데...

  • 5.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많아
    '16.2.4 6:08 PM (122.37.xxx.51)

    13살 여아를 5시간 도구로 때리고 안죽으면 사람이 아니죠 보통상식으론 예견되는 사건을
    살인죄적용검토란걸 해야한다니....암담하네요
    법이란게
    이젠 살인을 하려면 장시간 때리는쪽으로 하겠죠
    치사와 형량이 차이가 나죠..
    정밀부검결과도 나오면, 고민좀 하겠죠 두 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 아이도 장기간 학대를 당한흔적이 있었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182 정신과 약 먹어보신분이나 주위 사람중 약 경험 있으신분 있으세요.. 5 하하하핫핫 2016/02/08 1,586
526181 묘기증?알러지 괴로워요 1 은근 2016/02/08 1,206
526180 너무 통통한 콩나물, 먹어도 될까요 3 콩나물 2016/02/08 1,458
526179 오늘 문여는 시장 급질 2016/02/08 360
526178 아래 문이과 통합글 보다가 3 그럼 2016/02/08 1,380
526177 자식의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어머니 28 2016/02/08 8,345
526176 카톡알림음을 기본으로 해보세요. 5 떡국 2016/02/08 3,697
526175 연휴라서 쇼핑 지름신만 엄청 오네요ㅠ 11 ㅠㅠ 2016/02/08 3,935
526174 명절 당일 대판했네요 15 제목없음 2016/02/08 8,437
526173 예전에 교회에서 일어난일 7 ㅇㅇ 2016/02/08 2,402
526172 미레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6 40대 2016/02/08 2,890
526171 이번에 입시 치르신 맘님들 진학사 적중율 어땠나요? 8 베베 2016/02/08 2,476
526170 여쭈어 볼게요~ .. 2016/02/08 347
526169 서울대영문과와 교대중에 44 ㅇㅇ 2016/02/08 6,879
526168 김빙삼 트윗 1 위성과사드 2016/02/08 1,068
526167 귀책사유와 유책사유 차이점 알려주세요 1 민법 2016/02/08 4,647
526166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다는건 5 ㅇㅇ 2016/02/08 748
526165 화장품 애장템 풉니다~ 31 ss 2016/02/08 9,476
526164 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사람들이 3 ㅇㅇ 2016/02/08 1,249
526163 시자들 특히 남편 치가 떨리네요... 10 진짜 아픈데.. 2016/02/08 3,667
526162 이성교제로 놀란점은 2 ㅇㅇ 2016/02/08 1,527
526161 아이가 아픈데 집에 해열제뿐입니다. 14 도움청해요 2016/02/08 1,849
526160 감기로 남편과 아들만 시댁보냈네요. 수엄마 2016/02/08 743
526159 사드의 초강력 전자파 9 ㅇㅇㅇ 2016/02/08 2,053
526158 오빠생각 4 뜸뿍뜸뿍 2016/02/08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