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568 텝스 전 몇회 풀면서 감을 익히는 방법 1 민트 2016/02/03 995
524567 설날 수산물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4 설날 2016/02/03 1,305
524566 쇼팽 잘 아시는 분 곡 추천 좀 부탁드려요. ^^ 49 쇼팽 2016/02/03 1,685
524565 강남구는 초등학생 급식비가 유상급식인가요? 5 급식 2016/02/03 1,612
524564 간호학과 가려면 16 유기농 2016/02/03 3,483
524563 김을동 조언 논란 "여성이 똑똑한 척 하면 밉상&quo.. 4 희라 2016/02/03 1,201
524562 하기스포인트 적립 원래 느린가요? .. 2016/02/03 924
524561 응팔 닮은꼴 배우 3 ㅇㅇ 2016/02/03 1,339
524560 중위가 7급공무원? 9 ### 2016/02/03 3,215
524559 펌) 그날 제주 공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4 .... 2016/02/03 3,242
524558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4 레몬 2016/02/03 1,335
524557 홈*러스 대박세일 중이라는데 어떤가요? 1 ㅇㅇ 2016/02/03 2,078
524556 많이 배우지 않고 경제적 여유 없는 부모들 보면 자식한테 20 dd 2016/02/03 13,165
524555 슬라이스 훈제연어로 회덮밥 해먹어도 2 될까요? 2016/02/03 1,383
524554 고양이 중성화수술회복이 3주째에요 14 고양이 여아.. 2016/02/03 2,095
524553 열이 안내려요. 어떻게 하죠.. 23 성인 2016/02/03 4,414
524552 회사에서 은따 비슷해요.... 6 ,,,, 2016/02/03 4,057
524551 제일 오랜기간 함께 해온 나만의 향수 궁금해요~^^ 60 별이 빛나는.. 2016/02/03 7,137
524550 그릇을 깼는데 8 .. 2016/02/03 1,225
524549 질문 언니 주택담보대출??? 3 초보 대출.. 2016/02/03 1,083
524548 미국에 돈 어떻게 보내나요? 5 울랄라 2016/02/03 973
524547 이 시각 버거킹 와퍼 3 열시전 2016/02/03 2,115
524546 부루펜이 생각보다 강한약인가봐요 25 ..... 2016/02/03 14,556
524545 “한국 대졸 초임 日보다 많다”…경총의 이상한 계산법 11 세우실 2016/02/03 1,099
524544 와인무식자 질문좀 ㅋ 4 ..... 2016/02/03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