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896 헉 시그널 이거 뭔가요?? 12 국정화반대 2016/02/06 8,381
525895 시그널 이제 켰어요 ㅜㅜ 2 .. 2016/02/06 1,476
525894 이번주 파파이스 노회찬보세여.배꼽빠짐. 5 심심하심 2016/02/06 1,359
525893 면세에서 시계를샀습니다 2 아기사자 2016/02/06 2,378
525892 꼬지산적할때 버섯? 4 ?? 2016/02/06 1,092
525891 세월호662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11 bluebe.. 2016/02/06 350
525890 2월 홍콩날씨 어떤가요? 3 여행자 2016/02/06 1,668
525889 심혜진씨 얼굴...ㅠ 16 .... 2016/02/06 11,866
525888 예금자보호 한도가 없는 은행도 있나요? 6 **** 2016/02/06 4,655
525887 저 그냥 위로 한 마디, 따뜻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33 heidel.. 2016/02/06 6,089
525886 동태전부칠때 동태를 헹구어세척한후 부치나요 9 왕왕초보 2016/02/06 3,657
525885 설 맞아 연탄불에 물데워 목욕하던 80대 부부 '안타까운 죽음'.. 9 안타깝네요 2016/02/06 4,224
525884 제사음식에 파 마늘 안 들어가는 거죠? 4 작은며눌 2016/02/06 2,420
525883 시그널... 오경태 납치 벌인 이유 3 시그널 2016/02/06 4,056
525882 예전에 여상나와서 은행 임원되신분 보니까 7 ㅇㅇ 2016/02/06 3,184
525881 조언 감사합니다.. 48 ㅇㅇ 2016/02/06 20,027
525880 반월역 근처에 도미노피자 있나요^^; 8 안산 2016/02/06 1,408
525879 정의당 설날 현수막.jpg 9 보셨어요 2016/02/06 2,550
525878 인절미를 했는데요.... 7 ㅡㅡ 2016/02/06 1,678
525877 펑합니다 10 가난이죄 2016/02/06 2,082
525876 이재명 성남시장 트윗.jpg 35 시장님홧팅 2016/02/06 5,246
525875 세상에 쪽파 한단에 2만원이라네요. 44 .,... 2016/02/06 16,944
525874 어떤아줌마 교통사고난거보고오는길 기분안좋아요 9 2016/02/06 5,456
525873 대하는 게 다른 시어머니, 왜 일까요? 5 아들 형제 2016/02/06 2,057
525872 먹고살기힘든데 명절은 무슨명절 9 ... 2016/02/06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