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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갈건데요.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16-02-03 18:53:58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돈은 받을 기대는  안하는데..

 

그래도 신고는 하려고요.

 

진짜 안전거래싸이트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링크걸어줘서

 

사기를 당하니. 진짜 황당하기도 합니다.

 

궁금한것은 제주소는 경기도 인데. 직장이 서울이에요

 

직장근처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되는거죠?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굳이 갈필요는 없는거겠죠?

IP : 152.99.xxx.2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고나라
    '16.2.3 6:56 PM (58.143.xxx.78)

    사기 계속 진화되어 가고 안전거래 것도
    믿을곳 못 돼죠. 직거래 말곤 피하는게 나아요.

  • 2. 못받아요
    '16.2.3 7:04 PM (211.231.xxx.26)

    10년 전에 중고나라에서 20만원 사기 당해서 주거지 경찰서(파출소 말고 경찰서 저는 제 거주지에 있던 마포경찰서-피의자는 부산)가서 2시간 동안 사기 조서 쓰고(저는 말하고 담당 경찰관이 타이핑하고), 결과는 잡아요. 잡긴 (저는 동일인에게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서 빨리 잡았어요- 한 달 걸렸나?)
    근데 돈은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의자가 합의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면 합의금과 피해액을 다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사기를 쳐서 그냥 형 살겠다고 하면 내 돈은 못받거든요.

  • 3. ㅇㅇ
    '16.2.3 7:07 PM (175.193.xxx.172)

    저도 안전거래로 거래(에스크로)했는데도 사기당했었어요
    제 잘못은 더 치트를 통해 계좌번호와 실명 검색만 사전에 해 봤더라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안전거래까지 해 준다하니 철썩 믿고 그 놈이 링크 해 준 안전거래사이트에 ~~ㅠㅠ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지만 워낙 고단수라 피해자는 많았지만 사건종료 통보받았어요
    직장가까운 곳에 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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