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합니다. 이혼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움 주세요.

눈물 조회수 : 4,701
작성일 : 2016-02-03 16:20:04

 

    최대한 명료하게 쓰려 했습니다. 

 

마마보이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편,

직장인 아내에게 여자가 집밥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남편.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늘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며 부인을 바보 만드는 남편

말로 하면 될 일을 성질을 버럭버럭 내어 모욕감과 챙피함을 주는 남편.

 

며느리에게 네가 참았으면, 네가 밥을 차려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늘 그렇게 뭐라 뭐하는 시부모.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서 일시키는 시부모

남편 성격 모르고 결혼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시부모.

부부가 싸운 일을 남자의 분노조절장애로 풀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중재를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분노조절장애로 작은 일에 벼락같이 화를 내고.

 

이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고, 속이 거북해서 혼났습니다.

 

-------------------

그나마 천만다행인건

혼인신고 하지 않았고, 임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엔 남자가 여자를 집 안에서 못나가게 하며 몸에 올라타 조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발로 걷어차고, 핸드폰도 뺐고 못살게 굴었고,

여자는 피가 날 지경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밤중에 응급실에 갔고, 뇌출혈, 골절까지는 아니어서 2주 전치가 나왔답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목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멍도 퍼렇게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남자는 자기는 안때렸다고 지금까지도 우격다짐입니다.

상대측에서는 착한 아들 뜻을 못받아줘서 이런 일이 생기냐며 적반하장.

 

여자는 남자가 안때렸다고 부정하니까

너무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남자의 직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싶다는데,

그게 불리한 것이 될까봐 마음 졸여하고 잇습니다.

 

--------------------

너무나 여자가 불쌍하고 화가 납니다.

 

여자가 자기 짐과 살림을 빼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슴에 화를 끌어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삶의 경험이 짧아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

해바라기 센터, 경찰서, 여성의 전화가 도움이 될까요?

 

IP : 14.54.xxx.3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3 4:22 PM (211.237.xxx.105)

    뭐 위자료 청구하거나 할것도 아니라면 짐 빼서 오면 끝나는 관계죠.

  • 2. 그냥
    '16.2.3 4:23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나와 숨어버리면 되는데요.
    법적 관계도 아닌데
    당장 숨는게 급한데
    가재도구가 뭔 대수에요.
    강도한테서 도망 나와 버리기만 해도
    화 날 일은 대수가 아닐듯 한데.

  • 3. ..
    '16.2.3 4:26 PM (223.33.xxx.68)

    경찰에 신고 꼭 하세요

  • 4. ....
    '16.2.3 4:26 PM (118.176.xxx.233)

    진단서 떼고 맞은 데 사진 찍어서 경찰에 고소하세요.
    적어도 접근금지 명령은 받을 수 있을 거에요.

  • 5. 낮에
    '16.2.3 4:29 PM (1.176.xxx.65)

    이사짐불러서 살림이야 빼면되는거고
    경찰에 신고부터

    접근 금지가처분 진단서 첨부하면 받아들여집니다.

  • 6. 무조건
    '16.2.3 4:31 PM (1.236.xxx.90)

    경찰신고!!!
    어떠한 증거라도 남기는게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안했으니 그냥 사실혼 관계인데...
    위자료 받을거 아니면 조용히 끝내야겠죠.

  • 7. 당연히
    '16.2.3 4:33 PM (71.211.xxx.180)

    남편은 경찰에 폭력으로 고소해야죠.

  • 8. 빨리
    '16.2.3 4:37 PM (211.230.xxx.117)

    분노조절장애 있으면
    맞붙어 분풀이 할생각 마시고
    빨리 도망가세요
    엮이지 않게
    눈 뒤집혀 아무것도 안보여 살인도 하는거랍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에게 사람이
    뭘 어떻게 해보시려구요?
    화가나 미칠지경이지만 사람은 참을수 있지만
    짐승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네가 잘못해서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떼로 모여사는집에서 뭘 어떻게 해보시려구요?

  • 9. 무조건
    '16.2.3 4:41 PM (182.215.xxx.170)

    경찰신고!

  • 10. 원글작성이
    '16.2.3 4:42 PM (14.54.xxx.33)

    그냥 여자가 자기 짐만 빼오면 되는 건가요?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혼 관계인데, 짐 빼오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11. ...
    '16.2.3 4:42 PM (218.51.xxx.25)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 12. 원글작성이
    '16.2.3 4:44 PM (14.54.xxx.33)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받아야겠고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남자를 데려가서
    네가 한 행동이 가정폭력이라고 확실히 인식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을 받은 후에 경찰신고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상담이고 뭐고, 바로 경찰신고하고 접근금지 시켜얄 거 같아서요.

    진단서 있고, 남자가 욕한 거 mp3 가지고 있다합니다.

  • 13. 상담센터
    '16.2.3 4:59 PM (211.230.xxx.117)

    상담센터 운운하는거 보니
    아직 미련이 남은거 같은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분노조절장애였어요
    부디 아무 노력도 하지 마시고
    도망치라 권하고 싶네요
    미련이 남아서 사과하받고 잘하겠다 약속해서
    그말믿고 다시 살아보겠다면
    제발 부디 자식은 낳지 마시라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식이 자라는 동안 생명부지의 안전은 물론이고
    평생 자식의 인생에 드리운게 되는 먹구름도 살펴달라구요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되질 않아요 절대로

  • 14. .....
    '16.2.3 5:08 PM (121.180.xxx.75)

    짐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정 그러시면 패물이나...급한옷이나 그런거나 챙겨오세요
    이마당에 티비,가구 이런게 뭔소용이에요

  • 15. .....
    '16.2.3 5:31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진단서 첨부 상해부분 경찰에 신고 접수후에 나머지 문제 해결 수월해집니다.
    무턱대고 짐만 빼서 도망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점 하나도 없게 결판납니다 ㅠ.ㅠ

  • 16. 이건
    '16.2.3 6:05 PM (211.201.xxx.173)

    교통사고랑 똑같아요. 무조건 경찰신고가 제일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경찰신고요. 그리고 미련갖지 말라고 하세요.
    그 집 부모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네요.
    지금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하면
    다음엔 그 여자분은 없고 가족들이 신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인지를 못하시네요.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 17. ///
    '16.2.3 6:14 PM (14.45.xxx.134)

    가정폭력 상담은 뭘...고쳐서 데리고 사시게요?
    바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변호사 만나세요.....

  • 18.
    '16.2.3 6:19 PM (219.240.xxx.140)

    혼인신고 안했음
    그냥 짐빼오면 끝나긴해요
    그치만 상대쪽에서
    인정하지않을수있으니
    나올때 상대에게 파탄사유 주지시키고 그 대화 녹취해도 되고요
    신고로 기록 남기고 파탄사유에 대한 문서 자료 있음 되는거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나중에
    난 너롸 헤어진적 없다 우겨도 증거자료 제시하면 되니까요

    분노조절장애라니
    헤어진후에도 찾아와 폭력 휘두룰수있으니
    그땐 119 불러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담이고 개막장이니 일단 별거하세요.

    자식이 또라이니
    부모라도 제정신이어야하는데
    부모도 막장이니 앞으로도
    정신병자들과 사는 기분일겁니다.

    분노조절장애 위험해요. 지인이 그걸로 이혼해서
    옆에서 자세히 봐서 알아요.
    꼭지돌면 장인장모고 없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살기가 돌더라고요.

  • 19. 사과?
    '16.2.3 6:54 PM (121.160.xxx.191)

    사과? 인식? 그딴거 받아서 뭐하게요 ;;;
    피해 여성의 현실인식이 굉장히... 해맑으신듯...
    지금 자기 인생 구출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신고하고 관계 끊어야해요... 말싸움하실 때가 아닌데...

  • 20. ...
    '16.2.4 3:27 AM (65.110.xxx.41)

    사실혼 관계니 변호사 찾아 가셔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알아보시면서 집 알아 보시고 짐 빼시면 됩니다.
    위자료 못 받아도 접근 근지 명령 알아보세요 저러다 사람 잡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366 저녁 사먹을건데 살좀 덜찌는 메뉴 있을까요..? 11 에고.. 2016/02/03 2,104
524365 난방 안하시는분들 진짜 답답해서인가요? 절약때문인가요? 환경오염.. 33 단순 2016/02/03 6,087
524364 꼬막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6 응팔의 일화.. 2016/02/03 973
524363 마냥 긍정적 마인드의 부작용? 좀 바보가 되는듯한... 4 에공 2016/02/03 874
524362 급합니다. 이혼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움 주세요. 18 눈물 2016/02/03 4,701
524361 1달지난 두부가 2개예요 22 2016/02/03 3,472
524360 요즘 소주병, 맥주병 가게에서 팔수 있나요? 3 .... 2016/02/03 620
524359 상속때문에 창피한 저희집 10 창피함 2016/02/03 6,006
524358 척추후만증(곱추등) 치료 경희대가 최곤가요? 2 친정엄마 2016/02/03 1,128
524357 구인 글보고 쪽지보냈는데 답 없음 접어야겠죠? 4 지역까페 2016/02/03 513
524356 중앙대 근처 20대 조카랑 밥먹기 좋은 곳 3 ... 2016/02/03 856
524355 전 과외선생인데, 봉지로 주시는 간식을 어찌할지.. 41 dav 2016/02/03 13,859
524354 남편주소지를 이전하고 나면 우리집 세대주는 제가 되는건가요? 4 전입신고 2016/02/03 1,866
524353 명절에 새우 샐러드 할까하는데, 소스는 뭘로할까요? 5 며느리 2016/02/03 1,155
524352 조카들에게 가방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4 이모이모 2016/02/03 786
524351 응팔>티비나 영화 패러디한 것 뭐가 있죠? 8 뒤늦게 보다.. 2016/02/03 600
524350 김을동, ‘핵개발론’ 이어 ‘핵구입론’…“사서라도 보유해야” 5 세우실 2016/02/03 569
524349 자게 선지국 글을 보고 말입니다요... 8 미리 2016/02/03 1,701
524348 욕세럼 들어보신분? 3 궁금 2016/02/03 3,154
524347 우리나라 호텔등급 ... 2016/02/03 1,266
524346 밥 먹고 졸음 심하게 오는것도 5 노화현상? 2016/02/03 1,831
524345 아이가 약속한 시간을 어기고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하시나요? 4 .. 2016/02/03 670
524344 홈메이드 요구르트 신맛안나는 비결있을까요?? 4 akrh 2016/02/03 1,110
524343 퍼온글) 피자 배달 1년 해보고 느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76 도미노 2016/02/03 37,066
524342 블렌더/믹서 추천해주세요~! 블렌더 2016/02/03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