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해보는건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애타게 기다려 봅니다.
학생이 많아 수입이 좋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겠는데 1년 매출이 700정도 밖에 되지 않아 폐원 할까 고민중에 신고 의무 때문에 혼자 해보려니 힘드네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임대료를 부가세 따로 내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출로 잡으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또 관리비는 지출 항목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넣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적인 자잘한 지출들(아이들 간식,복사지등등)은 어디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교습소장님들중 혹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동안 고생하고 수입은 없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써서 우울 하네요.
정말 교육 산업은 저무나 봅니다. 간혹 여기서 이쪽에 발 담그시겠다는 분 계시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큰 학원이나 소수의 실력자들은 건재 하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