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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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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 벌금

조회수 : 2,280
작성일 : 2016-02-03 10:56:40
벌금 낸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중주차한 죄로 새벽에 전화 받고 내려가서 
차 빼주고 야단까지 맞은 차주도 이제는 조심 하겠지만.
IP : 121.131.xxx.3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0:57 AM (112.220.xxx.102)

    글 지워지고 없네요
    대단한 모녀란 생각이...-_-

  • 2. 끄앙이
    '16.2.3 11:00 AM (182.224.xxx.43)

    장애인 등급받은 사람은 엄만데
    자식이 몰고다니는 거 봤었는데
    그것도 불법인거죠??

  • 3. ~~
    '16.2.3 11:00 AM (116.37.xxx.99)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이 타야 할인혜택 주차등 혜택받구요
    비장애인이 운전할수 있죠
    아이가 장애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 4. ..
    '16.2.3 11:01 AM (183.99.xxx.33)

    비장애인들이 잘 모를수는 있어도 장애인 차량 있는 집들은 알아요.
    모르고 이용한건 아니죠.
    장애인 차량 구입때도 할인 통행료도 할인 자동차세도 없죠.
    그렇게 혜택을 줄때 장애인들을 위한거지 그 가족들을 위해 준건 아닙니다.
    가족차량 이용이 어떠냐? 장애인 카드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듯..

  • 5. 몰랐네요
    '16.2.3 11:05 AM (175.118.xxx.178)

    가족 명의로 사서 차 끌고 다니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던데 불법이였네요.

  • 6. dlfjs
    '16.2.3 11:21 AM (114.204.xxx.212)

    그럼 매일 중증 장애인 가족 태우고 다녀야 하는 사람은 ...
    혜택 못보는거군요

  • 7. 원글
    '16.2.3 11:23 AM (121.131.xxx.38)

    윗님, 장애인 가족을 태우는 거면 괜찮가 봐요.
    문제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비장애인이 그 차량을 장애인 대신 쓰는 경우에는 위법 사항인가봐요

  • 8. 조심해야하는게
    '16.2.3 11:23 AM (223.62.xxx.70)

    우리 육안으로는 일반인 걑아도 장애등급 있는 분들이 있어요.전에 지인도 교통삭ᆞ로 팔의ㅈ각도가 다 못올라가서 세금혜택도 받고 그랬던거 같아요

  • 9. 우리동네
    '16.2.3 11:24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장애인 자기 아버지 명의로 차사서 아들이 몰고 다닙니다
    장애인이면 차값이 싸다더군요

  • 10. 정리합니다.
    '16.2.3 11:25 AM (122.128.xxx.204)

    장애인 마크를 붙인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나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는 차량이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11. . .
    '16.2.3 11:30 AM (223.62.xxx.3) - 삭제된댓글

    저원글올렸던 사람인데요.
    실시간댓글에 놀라서 글지웠어요.
    다읽어보니 저도잘못한부분이 있다는걸알았습니다.
    저도 본인이 운전안할때 벌금은 오늘처음 들었구요.
    그러나 아버지차량 가족이 맘대로 이용하거나 불법적혜택 받으려는생각.주차구역 자랑스럽게 이용하려는 생각해본적 맹세코 없구요.어쨌든 속상한마음에 분란되는글을남긴제잘못입니다.좋은 정보주셔 감사하고 저도주의할게요

  • 12. ..
    '16.2.3 11:31 AM (183.98.xxx.245)

    중증장애인 보호자 입니다. 보호자인 제가 운전해서 이동해야 하므로 장애인보호자용 차량스티커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합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 13. 운전
    '16.2.3 11:51 AM (218.155.xxx.45)

    장애인 아니어도 장애인 차 사용하는건 불법 아닐겁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도 없겠고요.
    부모가 장애 판정 받아서 그 장애인증으로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등록증 떡하니
    붙이고 온갖 혜택 보는 자식들 있죠.
    그 장애인 부모는 한번도 그 차 이용 안하죠.

    그런데 사실은 취지가 그게 아니니
    단속 대상에 포함 돼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핑계도 잘대지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간다는둥 등등
    사실상 단속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애인 명의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장애인 탑승을 안했을때 하면 절대로 안되는거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할인 등등요.

    이건 단속 이전에 양심적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건 상식이고 당연한건데 악용하는 사람 있어요.

  • 14. 양식적으로
    '16.2.3 12:09 PM (73.211.xxx.42)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 알지 않나요? 장애인 차량은 장앤인의 이동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것이면 비장애인이 운전해서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면 상관없지만.. 비장애인이 자기 볼일 보느라 장애인 차량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인 혜택 받는 것은 본인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요. 몰라서 어기는 것은 없어요.

  • 15. ...
    '16.2.3 12:13 PM (120.136.xxx.99)

    윗님에 동감.

    알면서도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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