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기자회견 “사표수리 아닌 파면해야”… “이대로 떠나면 다른 공공기관장 될 수도”
전국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방 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고, 또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도 있게 된다”며 “방 사장은 현재 알려진 비리 의혹 외에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아리랑TV를 떠나라”고 말했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리랑TV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 사장의 사표를 문체부가 수리할 경우 방 사장은 퇴직금과 함께 경영평가성과급을 받게 된다. 방 사장의 현재 연봉으로 이를 계산해보면 퇴직금은 약 1400만 원가량, 성과급은 약 2000만~4000만 원가량이다.
문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면 퇴직금이나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방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특별조사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는 5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