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딸 친구가 그림솜씨가 있는 편이라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고 인스타 그램에 그림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긴 외국이라 더 대처하기가 힘드네요
암튼 근데 어느 회사에서 허락도 안받고 그 그림들을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 잘 팔고 있더라구요 ㅠㅠ
아직 학생이고 여자 아이라 속만 상하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하소연 해봅니다
괜히 일이 복잡해지고 돈이 많이 들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딸기맘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6-02-02 20:40:53
IP : 60.240.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딸 친구면
'16.2.2 8:45 PM (88.116.xxx.226)님은 가만 계세요. 그 친구 부모가 알아서하게.
2. 딸기맘
'16.2.2 8:55 PM (60.240.xxx.19)에효
부모님이 안계셔서
혼자 끙끙대고 있답니다
의논할 친척도 없고 ㅠㅠ3. 딸기맘
'16.2.2 8:57 PM (60.240.xxx.19)혹시 법쪽에 계시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4. ..
'16.2.2 9:06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사는 동네 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타향살이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점이죠.
부모가 없어도 냅둬요.
어디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면 뒤통수를 맞는답니다.
왜 가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더라구요.
재수없으면 원글의 딸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5. 변호사
'16.2.2 9:15 PM (221.138.xxx.184)아마 성공보수로 받을거라서
수임료조의 금액이 있긴 사겠지만 초기 비용이나 부담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거에요.
지적 재산권 보호 쪽으로
여러군데 상담해보고 믿을 만한 곳으로 잘 고르세요.6. 변호사
'16.2.2 9:22 PM (221.138.xxx.184) - 삭제된댓글일단 변호사만 잘 정하시고 나면
알아서 해 줄거고 크게 골치아플 일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거에요.7. 변호사
'16.2.2 9:23 PM (221.138.xxx.184)일단 변호사만 잘 정하시고 나면
알아서 해 줄거고 크게 골치아플 일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거에요.
확실히 무단도용이 맞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되고
대응이 필요합니다.8. 딸기맘
'16.2.2 9:27 PM (60.240.xxx.19)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변호사님^^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