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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인정…무혐의 6명 부실수사 논란
이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숨지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사망 당시 발견된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 지사 등 8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의 이름 옆에는 1억~7억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이 이런 의혹을 폭로한 직후 검찰이 꾸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쪽지에 담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 6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무혐의 처분된 정치인 관련 내용도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특정하긴 쉽지 않았겠지만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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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1심 유죄...나머지 6명 무혐의..부실수사 논란
성완종리스트 조회수 : 328
작성일 : 2016-02-01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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