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작성일 : 2016-01-29 10:18:46
2060327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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