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03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108 분당정자동 73년 임x 라는 이혼남 BMW모는 놈 9 에휴 2016/01/29 5,636
523107 진중권 트윗 11 트윗 2016/01/29 2,280
523106 한줄 제목 뉴스의 폐단.. 저성과자 해고 문제..(제목만 심각).. 무식이 죄 .. 2016/01/29 424
523105 우리집 두 남자 1 우리 2016/01/29 660
523104 H몰 버버리지갑 가품여부 11 오다리엄마 2016/01/29 7,377
523103 진짜 모두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ㅜㅜ 6 진짜 2016/01/29 3,859
523102 일본 마이너스 금리 1 rmafl 2016/01/29 2,572
523101 아파트 보는 눈이 높은 남편 8 00 2016/01/29 3,708
523100 눈빛도 어려보이는 눈빛이 있나요? 7 2016/01/29 3,613
523099 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1 그러하다~ 2016/01/29 531
523098 영화 세상의 모든 계절을 보고 마음의 동요가 많이 심해요 4 진쓰맘 2016/01/29 1,349
523097 작사공부하는 딸아이에게 줄 리스트뽑는데 도와주세요~ 7 ㅎㅎ 2016/01/29 857
523096 체질적으로 몸이 냉하고 열생산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9 ... 2016/01/29 2,603
523095 남을 의식하지않은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4 ........ 2016/01/29 2,060
523094 매우 심한 만성변비인데 차전자피(실리엄허스크) 매일 먹어도 될까.. 3 차전자피 2016/01/29 3,609
523093 1월 28일자 뉴스룸 앵커브리핑 '393' 1 손석희 2016/01/29 428
523092 기종에 상관없는 어여픈 케이스, 좀 알려주세요!! 케이스 2016/01/29 464
523091 미국에서 정수기 중고제품 살수있는 사이트 있나요? 궁금 2016/01/29 612
523090 가볼만한 그림이나 사진전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서울인데요... 2016/01/29 311
523089 요즘 무서운 꿈을 종종 꾸는데요 2016/01/29 494
523088 장나라도 눈 손봤나봐요 17 .... 2016/01/29 6,651
523087 회사 이성동료끼리 반말하기도 하나요? 13 kk 2016/01/29 3,416
523086 남자애들 키우니까 주기적으로 몸살오네요. 6 ... 2016/01/29 1,252
523085 캔들 만들기 쉬운게 아니네요ㅜㅜ 3 2016/01/29 972
523084 냉장고가 몇달째 깨끗하게 유지되고있어요 13 2016/01/29 5,535